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대지·근린생활시설)

권리상 인수는 0원, 그러나 3회 유찰된 근린생활시설 — 지축동 리더플렉스스카이 106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433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34-2 리더플렉스스카이 1층 106호
감정가 740,000,000원 · 최저매각가 253,820,000원 · 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2 · 임의경매(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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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소멸형 권리이나 3회 유찰된 근린생활시설로 가격·점유 확인이 필수
말소기준 이후 권리 소멸과 인수 0원은 강점이지만, 감정가 34.3%까지 3회 유찰됐고 실거래 시세 우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임차인 신고 109호와 본건 106호가 불일치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253,820,000원 🧾 인수 0원 📉 3회 유찰 📊 감정가 34.3% 👤 임차인 신고 1명·109호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압류·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도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 740,000,000원에서 3회 유찰된 253,820,000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거래를 근거로 한 시세 우위가 확인되지 않고, 현황조사 임차인의 점유 부분이 109호로 본건 106호와 달라 실제 점유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740,000,000원
최저가 253,820,000원
권리 기준 실질취득
253,82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해당 없음
핵심지표
34.3%
감정가 대비 · 3회 유찰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433.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리더플렉스스카이 1층 106호로, 사건상 용도는 대지로 분류되어 있고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현재 소유자인 농업회사법인우리푸드주식회사는 2023.10.06. 거래가액 828,444,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권에는 공동담보목록 제2023-1011호가 기재되어 있어 채권최고액 전체를 이 호실만의 단독 담보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10.06.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에 설정된 하나은행·낙원새마을금고· 경남은행·중소기업은행의 가압류와 국의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권리 해당 없음, 법정지상권 해당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리 인수보다 중요한 쟁점은 가격 검증과 본건 106호의 실제 점유 확인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433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34-2 리더플렉스스카이 1층 106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대지 ·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7층 건물 내 1층
소유자농업회사법인우리푸드주식회사 (2023.10.06. 소유권 취득 · 거래가액 828,444,000원)
감정가 / 최저가740,000,000원 / 253,820,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34.3%)
신청채권자 / 청구중소기업은행 / 2,951,926,298원
매각기일2026.07.02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소멸

2023.10.06.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등기된 가압류 4건, 국의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낙찰로 소멸합니다.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한 예상배당에서는 매각대금 대부분이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후순위 가압류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은 채무자 측에 남는 문제이며, 매수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등기상 핵심 결론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별도 인수권리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예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109호 기재를 106호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월세권리판정
주식회사 와이에스씨(대표자 최연석) 109호, 91.59㎡ 2024.05.07 30,000,000원 1,50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현황조사에 기재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법인 임차인입니다. 다만 점유 부분이 109호로 표시되어 본건 106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재 임차인의 전입일 2024.05.07.은 말소기준권리 2023.10.06.보다 늦어 해당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미상이나, 대항력이 없으므로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 본건 106호 점유는 별도 확인 임차인 신고가 존재하더라도 점유 부분은 109호입니다. 본건 106호가 공실인지, 소유자 또는 다른 점유자가 사용하는지는 현장 방문과 현황조사 원문 대조로 확인해야 합니다. 109호 임차관계를 106호의 명도관계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34.3%여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감정가 740,000,000원에서 3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253,820,000원, 감정가의 34.3%입니다. 권리 기준 실질취득액은 인수금이 없으므로 최저가와 같은 253,820,000원입니다. 그러나 실거래를 근거로 한 현재 시세 비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 2023.10.06. 거래가액은 828,444,000원이지만, 이는 현재의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격이 아닙니다. 또한 본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1층 근린생활시설이므로 동일 건물 내에서도 전면 노출, 접근성, 전용부분 상태, 임대수익과 업종 제한에 따라 가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회 유찰은 단순한 할인 기회라기보다 시장 수요와 감정가의 적정성을 다시 검증하라는 신호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격 가점 보류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보다 크게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 우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실거래 비교, 현 임대수익, 공실 여부와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는 “싸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53,8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353,480원
1.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3,360,000,000원249,466,520원
2. 가압류 · 주식회사 하나은행491,137,392원0원
3. 가압류 · 낙원새마을금고509,806,266원0원
4. 가압류 · 주식회사 경남은행380,701,277원0원
5.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10,277,972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4,751,922,907원 중 채권자 배당은 249,466,520원, 미배당은 4,502,456,387원으로 추정됩니다. 미배당 채권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니며, 예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253,82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후순위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매각가가 내려가면 채권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가 명확하고 후순위 권리가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 신고도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으로 대항력이 없으며,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없습니다.
⛔ 투자 판단 관점 권리가 깨끗하다는 사실과 가격이 저렴하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3회 유찰된 근린생활시설이고 실거래 시세 비교가 확인되지 않으며, 본건 106호와 임차인 신고 109호가 불일치합니다. 가격·수익성·점유관계 확인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소멸형, 가격과 점유는 확인형”

이 사건의 등기 구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2023.10.06.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뒤따른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별도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없으며, 예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입찰 판단까지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실거래 시세 우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3회 유찰된 1층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현황조사 임차인도 109호를 점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본건 106호의 실제 점유상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는 소멸형, 가격과 점유는 확인형입니다. 낮은 최저가보다 실제 거래가격, 임대수익, 공실 여부와 명도 가능성을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