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79428.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세연주택 라동 2층 201호입니다. 소유자 김동우 명의로 2005년 12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2009년 5월 8일 국민은행이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롯데캐피탈·케이비국민카드·황영혜의 가압류와 국가의 압류가 이어졌으며, 디비손해보험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24년 5월 31일 등기되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된 금전채권 관련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후순위 채권의 규모가 아닙니다.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이고 집합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저매각가격에는 토지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토지지분의 귀속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79428 (강제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93 세연주택 라동 2층 201호 |
| 물건종류 / 이용 | 집합건물(다세대) · 감정평가상 연립주택 이용 |
|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2층 201호 |
| 소유자 | 김동우 (2005.12.30 소유권이전등기) |
| 감정가 / 최저가 | 105,000,000원 / 51,450,000원 (2회 유찰, 49%) |
| 신청채권자 / 청구 |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 / 18,615,150원 |
| 말소기준권리 | 2009.05.08 국민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6,000,000원) |
| 매각조건 | 일괄매각 · 토지지분 포함 최저가격 · 대지권 미등기 |
|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부존재 |
| 매각기일 | 2026.10.22 |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소멸과 토지 권리는 별개
말소기준권리는 2009년 5월 8일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해당 근저당권과 그 이후 설정된 롯데캐피탈·케이비국민카드·황영혜의 가압류, 국가 압류 및 디비손해보험의 경매개시결정은 등기상 매각 소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은 36,000,000원이며, 이는 실제 확정 채무액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 이임순 명의의 가압류 2건은 각각 2007년과 2008년에 말소되었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핵심은 그 과거 가압류가 아니라 근저당 설정 이후의 등기권리, 점유관계, 대지권의 법적 상태입니다.
② 점유·임대관계와 대지권 — 실제 위험의 중심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점유자가 없거나 임차보증금 인수위험이 없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전입일·점유개시일·확정일자·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대항력 및 배당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 대상 | 현재 판단 | 입찰 전 확인사항 |
|---|---|---|
| 실제 임차인 | 확인된 임차인 없음 · 임대관계 미상 | 점유자 신원·임대차계약 |
| 대항력 | 가능성 미상 | 전입·점유 시점과 말소기준일 비교 |
| 우선변제권 | 판단 유보 | 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 |
| 보증금 인수 | 계산상 0원 · 실제 금액 미확정 |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유무 |
③ 가격 비교 — 감정가의 49%지만 시세 할인은 검증되지 않았다
현재 최저매각가격은 51,450,000원으로 감정가 105,000,000원의 49%입니다. 2회 유찰에 따른 가격 인하는 명확하지만, 이는 감정가 대비 할인이지 현재 시장가격 대비 할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구분 | 금액 | 의미 |
|---|---|---|
| 감정평가액 | 105,000,000원 | 평가 기준금액 |
| 현재 최저매각가 | 51,450,000원 | 감정가 대비 49% |
| 계산상 실질취득액 | 51,450,000원 | 인수 0원 가정 · 부대비용 별도 |
| 3회 유찰 시 | 36,015,000원 | 감정가 대비 34.3% |
| 4회 유찰 시 | 25,210,500원 | 감정가 대비 24.01% |
실제 가격 매력을 판단하려면 가능동의 유사한 다세대·연립주택 거래, 특히 최근 거래와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이 물건에 적용할 수 있는 최근 실거래 기준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저가 51,45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오히려 높은지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1,45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326,100원 |
| 1. 근저당 · 국민은행 | 36,000,000원 | 36,000,000원 |
| 2. 가압류 · 롯데캐피탈 | 15,760,751원 | 14,123,900원 |
| 3. 가압류 · 케이비국민카드 | 34,463,082원 | 0원 |
| 4. 가압류 · 황영혜 | 42,000,000원 | 0원 |
| 5. 강제경매 · 디비손해보험 | 18,615,150원 | 0원 |
| 소유자 잔여 | — | 0원 |
예상배당에서 집행비용 1,326,100원을 제외한 채권자 배당액은 50,123,900원입니다. 전체 계산 대상 채권액 146,838,983원에 비해 부족한 금액은 96,715,083원입니다. 신청채권자인 디비손해보험의 청구액 18,615,150원도 이 계산에서는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 배당은 집행비용 추정치와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등을 적용한 단순 계산입니다. 국가 압류 관련 조세채권 금액·우선순위, 실제 피담보채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및 기타 법정우선채권은 확정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부족액은 채권자 측 미회수액의 계산값으로,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⑤ 회차별 배당 및 실질취득 시나리오
| 구분 | 매각가격 | 채권자 배당 | 미배당 | 계산상 인수 |
|---|---|---|---|---|
| 현재(2회 유찰) | 51,450,000원 | 50,123,900원 | 96,715,083원 | 0원 |
| 3회 유찰 시 | 36,015,000원 | 34,966,730원 | 111,872,253원 | 0원 |
| 4회 유찰 시 | 25,210,500원 | 24,356,711원 | 122,482,272원 | 0원 |
유찰이 계속되면 최저매각가격은 낮아지는 반면 채권자들의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다만 매각으로 소멸하는 가압류·근저당의 미회수채권이 그 자체로 낙찰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산된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및 토지현황 기준)
- 입지. 의정부시 가능동 경민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연립·다세대·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기존 주택이 혼재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교통.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차량 출입이 가능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의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이며, 적벽돌 및 페인트 외벽, 벽지·타일 내벽, 알루미늄 새시창호 구조입니다. 기본 위생·급배수·도시가스·난방설비가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소로2류 및 소로3류와 접하고, 상대보호구역 및 과밀억제권역에 속합니다. 공시지가는 1,523,000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공부상 유의점. 감정평가상 이용현황과 공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표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별개로 집합건축물대장 부존재가 명시되어 있어 등기·건축 행정상 확인이 필수입니다.
- 환금성. 다세대·연립주택의 개별 거래조건에 더해 대지권 미등기 문제가 매수자 금융심사와 추후 재매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가능성과 담보대출 취급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대지권 미등기 원인. 집합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와 대지권 등기 가능 여부를 관할 기관 및 관련 원본 서류로 확인합니다.
- 토지지분의 소유·이전. 가능동 693 및 690-6 토지 등기사항, 김동우 지분, 공동담보 및 실제 매각 대상 토지지분의 범위를 대조합니다.
- 점유자 확인. 현황조사서·주민등록 전입세대확인서·임대차 관련 자료로 실제 점유자를 특정하고 점유 개시 시점을 파악합니다.
- 대항력·배당요구. 임차인이 발견되면 2009.05.08 말소기준권리와 전입·점유·확정일자를 비교하고 보증금 및 미배당 인수 가능성을 재산정합니다.
- 조세채권. 의정부세무서장 관련 압류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의 종류·법정기일·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실제 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 시세 재검증. 가능동의 유사 연립·다세대주택 최근 실거래 및 실제 매도 가능 가격을 비교합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입찰가를 정하지 않습니다.
- 금융·환금성. 대지권 미등기와 건축물대장 부존재 상태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취득 후 정상적인 소유권이전과 매각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미납비용·명도.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점유 이전에 따른 명도비용, 취득 관련 제반 비용을 별도로 조사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등기사항,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 대상 목록 및 배당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최종 대조합니다.
맺으며 — “49% 할인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취득할 수 있느냐”
의정부 세연주택 201호는 감정가 105,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 51,450,000원까지 낮아진 물건입니다. 국민은행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후순위 등기권리가 매각 소멸하는 구조이고,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한 저가 경매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지권 미등기·집합건축물대장 부존재라는 핵심적인 취득 위험이 남아 있고,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최근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 할인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예상 미배당액 96,715,083원은 매수인의 직접 인수액과 구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물건 전체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입찰 보류에 가까운 신중 검토입니다. 대지권과 토지지분 이전 가능성을 입증하고, 실제 점유자·임차보증금 문제를 해소한 뒤, 최근 유사 거래와 비교한 취득가격을 검증해야 합니다. 그 확인 전에는 감정가의 49%라는 숫자에 가격 가점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얼마나 싸게 낙찰받느냐보다, 낙찰 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다시 처분할 수 있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