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대지·1층 근린생활시설)

인수는 0원이지만, 3회 유찰에도 ‘시세 확인’이 먼저 — 지축 리더플렉스스카이 107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433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34-2 리더플렉스스카이 1층 107호
감정가 740,000,000원 · 최저매각가 253,82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2 · 임의경매(중소기업은행)
🏷️ 감정가 대비 34.3% ✅ 매수인 인수 0원 🔁 3회 유찰 ⚠️ 점유 호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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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3회 유찰·근린생활시설·시세 자료 부재·점유 호수 불일치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물건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감정가 대비 34.3%를 시세 할인으로 볼 자료가 없고 본건 107호와 현황조사상 109호 점유 표기가 달라 가격·점유 재검증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상 1층 근린생활시설인데 실거래 시세 자료가 없고, 현황조사 점유자의 점유 부분이 109호로 본건 107호와 다릅니다.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본건 점유와 임대·매매 시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740,000,000원
최저가 253,820,000원 · 3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253,820,000원
최저가 + 인수액 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법정지상권 없음
핵심지표
34.3%
감정가 대비 · 시세 대비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433.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리더플렉스스카이 1층 107호입니다. 사건 용도는 대지로 표시돼 있고,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현재 소유자인 농업회사법인우리푸드주식회사는 2023년 9월 18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했고,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828,444,000원입니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3,360,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 뒤 하나은행·낙원새마을금고·경남은행·중소기업은행의 가압류와 국세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차례로 붙었습니다.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등기상으로는 매각과 함께 소멸하며,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와 법정지상권이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김포세무서 압류의 실제 조세채권 금액과 법정기일은 확인되지 않아, 배당 순서는 원본에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433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34-2 리더플렉스스카이 1층 107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사건 용도 대지 ·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7층 건물 중 1층
소유자농업회사법인우리푸드주식회사 (2023.09.18 매매, 2023.10.06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828,444,000원)
감정가 / 최저가740,000,000원 / 253,820,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중소기업은행 / 2,951,926,298원
매각기일2026.07.02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최초 신탁등기는 2023년 9월 15일 말소됐고, 하정산업개발주식회사를 거쳐 현재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말소기준은 2023년 10월 6일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가압류 4건, 국세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매수인 인수액은 0원 현재 최저매각가 253,820,000원 가정에서 채권자에게 4,502,456,387원의 미배당이 발생하지만, 이는 채권자의 회수 부족분입니다. 말소기준 이후 권리의 미배당액이 낙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구조가 아니며, 산정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공동담보와 조세채권은 배당 원본 확인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에는 공동담보목록 제2023-1011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본건에 귀속되는 실제 채권 잔액과 다른 공동담보물의 배당 영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포세무서 압류 역시 조세채권의 금액·법정기일에 따라 근저당권 예상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점유·임차인 — 본건 107호와 점유 표기 109호가 다르다

명의점유 부분보증금 / 차임전입일권리 판단
주식회사 와이에스씨
(대표자 최연석)
109호 · 91.59㎡ 30,000,000원
월 1,500,000원
2024.05.07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현황조사에 기재된 점유자는 1곳이지만 점유 부분은 109호로, 경매 대상인 107호와 호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재의 전입일 2024년 5월 7일도 말소기준일 2023년 10월 6일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도 아닙니다.

⛔ 107호의 실제 점유자는 현장에서 다시 확인 109호 점유 기록을 107호 임차인으로 보거나 보증금 30,000,000원을 본건 인수액에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 기록만으로 107호가 완전히 비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입찰 전 107호 출입문·간판·사업자 표시, 관리 주체와 현장 점유 상태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34.3%는 ‘감정가 대비’일 뿐이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53,820,000원으로 감정가 740,000,000원의 34.3%입니다. 3회 유찰로 숫자상 큰 폭으로 내려왔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린생활시설의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실거래가가 없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감정평가액은 개별 상가의 실제 임대수익, 공실 기간, 업종 적합성, 전면 노출과 출입 동선, 관리비 부담 및 현재 거래 수요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이미 3회 유찰됐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가격 가점으로 보기보다 시장 응찰자가 감정가와 앞선 최저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신호로 함께 읽어야 합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자 배당채권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253,820,000원249,466,520원4,502,456,387원0원
4회 유찰 시177,674,000원174,386,564원4,577,536,343원0원
5회 유찰 시124,371,799원121,830,594원4,630,092,313원0원

유찰이 추가되면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제시된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이는 가격 적정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 시세·임대수익과는 별도 판단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53,8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353,480원
2.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3,360,000,000원249,466,520원
3. 가압류 · 주식회사 하나은행491,137,392원0원
4. 가압류 · 낙원새마을금고509,806,266원0원
5. 가압류 · 주식회사 경남은행380,701,277원0원
6.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10,277,972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4,751,922,907원 중 예상배당은 249,466,520원, 미배당은 4,502,456,387원입니다. 김포세무서 압류의 실제 조세채권과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에도 전액 미치지 못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추가 유찰 시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미배당은 매수인 인수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일이 명확하고 후순위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없으며, 각 매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 가격·점유 관점 실거래 비교 자료가 없어 최저가 253,820,000원이 시세보다 낮은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3회 유찰, 근린생활시설 용도, 107호와 109호의 점유 표기 불일치가 겹칩니다. 권리 소멸만 확인하고 가격 메리트까지 있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소멸과 가격 메리트는 별개다

이 물건은 말소기준 이후의 가압류·압류가 소멸하고, 명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없어 등기상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채권 미배당 4,502,456,387원 역시 채권자의 회수 부족분이지 낙찰자의 인수채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격 판단은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최저가 253,820,000원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비교할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고 1층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용도 특성에 이미 3회 유찰이 겹쳤습니다. 현황조사 점유자도 본건 107호가 아닌 109호로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 소멸 구조는 양호하지만, 가격과 점유는 재검증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감정가 할인율보다 107호의 실제 점유, 임대수익과 현재 시장가격이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