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권리는 소멸형, 가격은 판단 보류 — 지축역 인근 리더플렉스블루 11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436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34-1 리더플렉스블루 1층 112호
감정가 9.10억 · 최저매각가 4.459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04 · 임의경매(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 감정가 대비 49% 🔐 매수인 인수 0원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채권 미배당 6,212,436,2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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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후순위 소멸형이지만, 2회 유찰된 근린상가로 실거래 비교와 112호 점유 확인 전에는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
2023.10.17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나, 최저가 445,900,000원은 감정가 대비 할인일 뿐 시세 비교가 없고 신고 임차인도 대상 112호가 아닌 114호여서 공실·수익성·환금성 검증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23년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 4.459억이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두 차례 유찰된 근린상가이고, 조사된 임차인은 대상 112호가 아닌 114호로 기재돼 있어 현장 점유와 호수별 이용상태 확인이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910,000,000원
최저가 445,900,000원 · 2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445,9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권리 소멸형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시세 할인율과는 구별 필요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436.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리더플렉스블루 1층 112호로, 감정평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 용도의 구분상가입니다. 현재 소유자인 농업회사법인한아푸드시스템주식회사는 2023년 10월 17일 거래가액 856,585,8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연이어 등기된 가압류와 2025년 2월 27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예상배당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자에게 수십억 원의 미배당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족액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436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34-1 리더플렉스블루 1층 1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정로 17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 지하 3층, 지상 7층 · 2023.03.17 사용승인
소유자농업회사법인한아푸드시스템주식회사 (2023.10.17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856,585,800원)
감정가 / 최저가910,000,000원 / 445,9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 3,085,573,232원
매각기일2026.06.04

① 권리 흐름 —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

최초 신탁등기는 2023년 9월 15일 신탁재산의 귀속과 함께 말소됐고, 하정산업개발주식회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17일 현재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이어 같은 날 설정된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서울보증보험,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후순위 미배당은 매수인 인수가 아니다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전체 채권 미배당액은 6,212,436,204원이지만, 예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근저당권과 후순위 가압류가 배당으로 모두 충족되지 않더라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의 부족액을 낙찰자가 별도로 갚는 것은 아닙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114호 신고와 112호를 구분해야 한다

성명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월세배당요구판정
서지형 114호 · 47.38㎡ 2024.07.27 30,000,000원
1,700,000원
2025.03.24 신고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조사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신고인입니다. 다만 점유 부분이 경매 대상 주소인 112호가 아니라 114호로 기재돼 있습니다. 전입일도 말소기준일인 2023년 10월 17일보다 늦은 2024년 7월 27일이어서 자료상 대항력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단정할 수 없지만, 매수인 승계액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 호수와 실제 점유 상태를 현장에서 다시 확인 감정평가 대상은 1층 110호부터 114호까지이며, 평가 당시 본건 1~4는 공실, 본건 5는 ‘듀펫러브도그’라는 반려용품 무인판매점으로 영업 중이라고 조사됐습니다. 신고 임차인의 점유 부분은 114호이므로, 112호의 현재 공실 여부와 출입문·호수 표시, 점포 간 합체 사용 여부를 현장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 49%와 시세 49%는 다르다

감정가는 910,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445,900,000원으로 두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소유자의 등기상 거래가액 856,585,800원과 비교하면 최저가는 약 52.1%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시세보다 절반가량 싸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 상권·동일 건물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기 때문에 감정가의 적정성과 현재 임대수익률, 공실 기간, 관리비 및 상가 수요를 대조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근린상가는 아파트보다 호별 위치·전면 폭·가시성·동선·임차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 2회 유찰 자체가 확인 신호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는데도 실거래 기준이 없으므로 가격 메리트는 보류해야 합니다. 지축역 접근성만 보지 말고 112호의 전면 노출, 유동 동선, 전용·계약면적, 분양가 및 동일 건물 공실·임대료를 확인해 적정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45,9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6,859,000원
1. 근저당 ·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3,600,000,000원439,041,000원
2.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987,837,938원0원
3. 가압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80,664,020원0원
4.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356,145,166원0원
5.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79,200,000원0원
6.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62,942,230원0원
7.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195,000,000원0원
8. 가압류 · 한국무역보험공사136,875,060원0원
9. 가압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230,667,939원0원
10. 가압류 · 농협은행 주식회사39,706,108원0원
11. 가압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47,801,624원0원
12. 가압류 · 농협은행 주식회사8,435,581원0원
13. 가압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4,051,538원0원
14.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500,000,000원0원
15. 가압류 · 농협은행 주식회사12,15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6,651,477,204원 중 예상 배당액은 439,041,000원이며, 채권 미배당액은 6,212,436,204원입니다. 소유자 잔여금과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445,9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선순위 근저당권 배당에 사용되며, 후순위 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 등기된 가압류는 모두 소멸하고, 조사된 임차인도 자료상 대항력이 없습니다. 예상 매수인 인수액 0원으로, 등기상 권리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 가격·점유 관점 감정가 대비 49%라는 할인율은 시세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근린상가의 수익성과 환금성, 112호의 현재 점유, 114호 임차인 신고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싸다”거나 “바로 입찰할 가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합격, 가격은 검증 전”

이 물건의 등기상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조사된 임차인 역시 말소기준보다 늦게 전입해 대항력이 없고, 예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가격 판단은 별개입니다.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낮아졌지만, 실제 상가 시세와 임대수익 자료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매력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대상은 아파트가 아니라 1층 근린상가이고, 조사된 임차인의 점유 호수도 대상 112호가 아닌 114호입니다. 권리관계는 합격, 가격과 점유는 현장 검증 전. 이 물건의 승부처는 낮아진 숫자가 아니라 112호의 실제 임대가치와 환금성을 얼마나 정확히 확인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