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7회 유찰의 낮은 최저가보다 ‘말소동의 확약서’가 핵심 — 태원아파트2차 6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693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64-55 태원아파트2차 6층 601호
감정가 133,000,000원 · 최저매각가 45,619,000원(7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45,619,000원*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7회 유찰 · 감정가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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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동의 확약서로 주된 임차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이나, 7회 유찰·시세 비교 부재·확약 이행 확인이 필요한 조건부 물건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135,000,000원의 현재 회차 룰상 인수액은 90,602,142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로 실질 0원으로 반영된다. 다만 7회 유찰됐고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으며 확약서 원본과 실행조건 확인이 선행돼야 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135,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 1명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미배당 보증금 90,602,142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되어, 해당 임차인의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반영됩니다. 확약을 전제로 한 실질취득은 45,619,000원*이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어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133,000,000원
감정평가 기준액
최저가 / 실질취득
45,619,000원*
7회 유찰 · 확약 반영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미반영 룰상 90,602,142원
핵심지표
34.3%
최저가 ÷ 감정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693. 인천 부평동 태원아파트2차 6층 601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7회 유찰된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김인선 임차인의 보증금 135,000,000원입니다. 임차인은 2021년 7월 16일 확정일자를 받고 2021년 9월 3일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말소기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는 2023년 5월 10일 접수됐습니다. 따라서 확약서가 없다면 임차보증금 미배당분은 매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현재 최저가 45,619,000원을 전제로 집행비용 1,221,142원을 먼저 공제하면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예상배당은 44,397,858원이고, 보증금 부족분은 90,602,142원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최저가와 인수액을 합친 부담이 보증금 135,000,000원 안팎에 머물기 때문에,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해당 임차권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어, 김인선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판단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693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64-55 태원아파트2차 6층 601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267번길 53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6층 건물 내 제6층 제601호 · 아파트로 이용 중
임차권 범위6층 601호 49.42㎡ 전부
소유자서미영 (2021.07.20. 매매, 2021.09.03. 소유권이전 등기 · 거래가액 13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33,000,000원 / 45,619,000원 (7회 유찰 · 감정가 34.3%)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35,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3.05.10. 갑구 9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 청구금액 342,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등기사항 발급일2026.07.28

① 권리 흐름 — 자연 소멸형이 아니라 ‘확약 조건부 해소형’

현재 소유자 서미영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임차인 김인선의 전입일은 모두 2021.09.03.입니다. 김인선은 그보다 앞선 2021.07.16. 확정일자를 받았고, 2023.06.20. 임차권등기를 마치면서 배당요구도 했습니다. 말소기준 가압류가 2023.05.10.이므로 임차권등기 자체는 말소기준 이후지만, 대항력 판단의 출발점인 전입·점유는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매각으로 말소된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인수위험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점유확정일자 보증금배당요구권리 판단
김인선 6층 601호 49.42㎡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21.09.03 2021.07.16 135,000,000원 2023.06.20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보증기관 승계 아님 실질 인수 0원*

실제 임차인은 김인선 1명입니다. 김인선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으로 분류되며, 보증금은 135,000,000원 한 건만 반영합니다.

⚠️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부담은 보증금 부근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은 90,602,142원입니다. 8회 유찰 시에는 99,561,714원, 9회 유찰 시에는 106,729,371원으로 늘어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확약을 반영하지 않으면 낮아진 낙찰가만큼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하여 낙찰가와 인수액의 합계는 보증금 135,000,000원 안팎에 고정됩니다.
✅ 이 사건의 전환점: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11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표시되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인선 임차권의 미배당분은 실질 인수 0원*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이 확약은 김인선의 해당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확약 밖 별도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그 위험은 별도로 남습니다. 현재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김인선 1명입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34.3%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최저매각가는 45,619,000원으로 감정가 133,000,000원의 34.3%입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감정가 대비 유찰 폭일 뿐, 최근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과 비교한 할인율은 아닙니다. 동일 물건 또는 비교 가능한 거래의 최근 실거래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은지 높은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확약서 반영 여부에 따라 가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약을 반영하면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은 45,619,000원*이지만, 확약을 반영하지 않으면 현재 회차부터 미배당 보증금 90,602,142원이 더해지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따라서 ‘최저가 45,619,000원’만 떼어 놓고 가격 메리트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 가정최저매각가룰상 미배당·인수 확약 반영 실질 인수
현재 회차 · 7회 유찰 45,619,000원 90,602,142원 0원*
8회 유찰 시 36,495,200원 99,561,714원 0원*
9회 유찰 시 29,196,160원 106,729,371원 0원*
⛔ 가격 가점 보류 7회 유찰과 감정가 34.3%라는 수치만으로는 시세 대비 할인 여부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다’, ‘싸다’,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앞선 가격구간에서 7회 유찰된 사실과 확약서 이행 의존성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5,61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221,142원
1. 임차인 김인선 보증금(우선변제)135,000,000원44,397,858원
2. 갑구 9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342,000,000원0원
3. 갑구 11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3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 1,221,142원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임차인 김인선에게 44,397,858원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임차보증금 부족분은 90,602,142원이지만, 말소동의 확약서를 반영한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절차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45,619,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보증금 일부 배당에 사용되고, 후순위 표시채권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차트는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룰상 미배당액입니다. 말소동의 확약서 적용 시 김인선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확약 반영 권리 관점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1명이고, 해당 임차권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확약이 기재 내용대로 적용되면 매수인의 임차보증금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확약 확인 전 권리 관점 이 물건은 본래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하는 인수형입니다. 확약서의 원본, 대상 임차권, 말소동의 조건과 실제 말소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90,602,142원의 룰상 인수위험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가 가격을 바꾼다”

이 사건을 최저가 45,619,000원의 저가 아파트로만 보면 권리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김인선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점유를 갖춘 대항력 임차인이고, 보증금 135,000,000원 중 현재 회차 미배당 예상액은 90,602,142원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유찰이 더 진행돼 낙찰가가 낮아져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전체 부담은 보증금 부근에 머뭅니다.

반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그대로 적용되면 김인선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이고, 실질취득은 최저가 45,619,000원​*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이 금액이 시장가격보다 낮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확약서 원본과 실행조건 확인이 권리분석의 합격선이고, 실거래 검증이 가격판단의 합격선입니다. 7회 유찰이라는 숫자만 보고 접근할 물건이 아니라, 확약의 적용 범위와 이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조건부 검토 대상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되어 김인선 임차권의 미배당분을 실질 인수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현재 회차 룰상 인수액은 90,602,142원입니다. 확약은 해당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