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주거용 오피스텔)

확약으로 주된 임차보증금 인수는 0원, 그래도 최저가만 보면 안 된다 — 상도 더포레스트 70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448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519-1 더포레스트 7층 703호
감정가 223,000,000원 · 최저매각가 223,000,000원 · 매각기일 2026.07.0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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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반영 시 박상훈 보증금 실질 인수는 0원이나, 선순위 근저당·점유·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전에는 보수적 접근
박상훈 임차권 보증금 3.10억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어 원칙상 9,092.2만원 인수 가능액이 생기지만 HUG 확약으로 실질 0원 처리. 다만 확약 범위 밖 점유 확인과 2021년 수협은행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 말소관계 확인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용도 주거용 오피스텔 👥 실제 임차인 2명 🧾 대항력 보증금 310,000,000원 ✅ 확약 반영 인수 0원* ⚠️ 미배당 6,709,000,000원
한 줄 평 박상훈 임차권은 보증금 310,000,000원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최저가 223,000,000원 낙찰 시 배당 부족분 90,922,000원이 매수인 인수로 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제출되어, 그 확약 범위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단, 확약은 그 범위에 한정되고, 정현아 점유·보증금 미상 및 선순위 수협은행 근저당의 원본 말소관계 확인이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3,000,000원
현 회차 표기 5회 유찰
실질취득
223,000,000원
확약 반영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90,922,000원 별도 확인
핵심지표
6,709,000,000원
채권 미배당 규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448. 동작구 상도1동 ‘더포레스트’ 7층 703호, 현황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겉으로는 최저가 223,000,000원, 소유자 문지우 씨의 취득 거래가액 310,000,000원보다 낮아 보여 가격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가격보다 임차권·확약·선순위 권리 확인이 먼저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 보증금이 310,000,000원이고, 배당표상 최저가 낙찰에서는 부족분 90,922,000원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확약서로 실질 인수 0원으로 정리되는 구조이나, 확약 밖 점유관계와 등기상 선순위 수협은행 근저당의 말소관계를 입찰 전 원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전 해석에서 주의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을구 3-2는 새로운 성명 미상 임차권이 아니라 박상훈 임차권의 경정입니다. 임대차계약일자와 확정일자 내용이 보정된 것이므로, 박상훈과 별개의 대항력 임차인을 추가로 세워 보증금을 중복 계산하면 안 됩니다. 또한 ‘시보증’으로 표시된 건은 보증기관 대위·승계 취지의 신고로, 실제 임차인 수와 보증금 합산에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448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519-1 더포레스트 제7층 제703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현황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문지우 (2022.03.29.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31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23,000,000원 / 223,000,000원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1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2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압류, 임차권은 확약이 핵심

권리 흐름의 기준점은 2023.09.15. 국 압류입니다. 그 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박상훈 주택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정리되는 방향입니다. 다만 수협은행 근저당은 2021.12.27. 설정된 선순위 권리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공동담보·일부포기·말소 여부를 등기 원본에서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이 확인 없이 단순히 “최저가 2.23억”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② 임차인·점유관계 — 실제 임차인 2명, 승계 신고 1건

구분전입 / 확정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비고
정현아 2024.09.04 /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전입이 말소기준권리 이후입니다. 보증금은 확인 필요합니다.
박상훈 2022.03.31 / 2022.03.31 310,000,000원 있음 있음 전유부분 전부 임차권등기. 2024.01.11. 경정은 이 임차권의 계약일·확정일자 경정입니다.
시보증 미상 / 미상 별도 합산 안 함 승계 승계 보증기관 대위·승계 성격의 신고로, 실제 임차인이나 별도 보증금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 대항력 인수형의 가격 프레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확약이 없을 때는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가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310,000,000원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이 사건은 확약으로 박상훈 관련 실질 인수를 0원으로 보되,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사건은 아닙니다.
✅ 확약 반영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2026.05.11.자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그 확약 범위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 남는 확인사항 확약은 그 확약 범위에 한정됩니다. 정현아 점유의 보증금·명도관계, 민간임대주택등기, 그리고 2021.12.27. 수협은행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의 말소관계는 입찰 전 원본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23,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922,000원
1. 임차인 박상훈 보증금310,000,000원219,078,00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수협은행5,376,000,000원0원
3. 갑구 6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023,000,000원0원
4. 갑구 7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31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박상훈 보증금은 219,078,000원만 배당되고, 산술상 부족분은 90,922,000원입니다. 다만 확약 반영 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223,000,000원)
회차별 미배당 규모
회차가 내려가도 채권 미배당은 6,709,000,000원으로 남습니다.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인수·선순위 권리 확인이 먼저입니다.

④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형 구조는 달라진다

회차매각가룰상 인수 가능액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5회 유찰, 감정가 100%)223,000,000원90,922,000원6,709,000,000원
6회 유찰 시 (감정가 80%)178,400,000원134,897,600원6,709,000,000원
7회 유찰 시 (감정가 64%)142,720,000원170,078,080원6,709,000,000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 인수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가격 판단은 “몇 번 유찰됐나”가 아니라 확약의 유효 범위와 실제 인수 0원 확인에 달려 있습니다. 확약 반영 기준 실질취득은 223,000,000원이지만, 확약이 흔들리면 최저가의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이 있어도, 최저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박상훈 임차권입니다. 보증금 310,000,000원, 전입·확정일자 2022.03.31.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이라 원칙적으로는 최저가 낙찰 시 90,922,000원의 인수 가능액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으로 그 범위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조건 위험”이 아니라 확약 원본과 선순위 권리 말소 확인을 끝낸 뒤에야 판단 가능한 사건입니다. 박상훈 임차권 경정을 별도 임차인으로 중복 해석하지 말고, 실제 임차인 2명과 승계 신고 1건으로 정리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