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감정가 49%보다 ‘확약 이행’이 먼저다 — 부평 명신아파트 2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736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72-11 명신아파트 2층 201호
감정가 126,000,000원 · 최저매각가 61,740,000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49% 🔁 6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확약 이행 시 인수 0원*
49
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이행 시 인수 0원*이나 6회 유찰·시세 부재·선순위 임차권 조건 확인이 필요한 물건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고, 말소기준 전 장향임 임차보증금 89,000,000원이 존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이행되면 인수는 0원​*이나 미이행 시 현재 회차 28,771,320원 인수 위험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가격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장향임의 임차보증금은 89,000,000원이고 전입·확정일자가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서 룰상 현재 회차 미배당액 28,771,320원이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실제로 이행되면 해당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확약의 효력과 이행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감정가 49%’만 보고 저가 매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6,000,000원
61,740,000원
6회 유찰 · 감정가 49%
실질취득
61,740,000원*
확약 이행 전제
룰상 매수인 인수
28,771,320원
확약 미이행 시 현재 회차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89,0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736. 부평동 명신아파트 5층 건물 중 2층 201호입니다. 소유자 이진재가 2018년 80,000,000원에 취득했고, 이후 장향임의 주택임차권이 등기됐습니다. 장향임은 2022.06.30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으며, 말소기준인 2023.05.25 부평세무서 압류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임차보증금의 미배당 잔액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 확약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행되면 장향임의 선순위 임차권 인수는 실질적으로 해소됩니다. 반대로 확약서의 적용 대상, 대항력 포기 여부, 말소 시점 또는 이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 기준 28,771,320원의 인수 위험을 다시 반영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736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72-11 명신아파트 2층 201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106번길 18
물건종류 / 구조아파트 ·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중 2층 201호
소유자이진재 (2018.05.04. 거래가 80,000,000원에 취득,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26,000,000원 / 61,740,000원 (6회 유찰,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89,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이용상태아파트로 이용 중
등기 특이사항2022.12.05. 민간임대주택등기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이 핵심

말소기준은 2023.05.25 부평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그보다 앞선 장향임의 전입·확정일자와 주택임차권등기는 선순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등기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서울특별시 압류,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 말소기준이 근저당이 아니라 압류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은 2023.05.25 압류일과 비교해야 합니다. 장향임의 전입일과 확정일자는 모두 2022.06.30으로 말소기준보다 앞서며, 임차권등기도 2023.03.22 완료됐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부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장향임 2층 201호 33.18㎡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22.06.30
2022.06.30
89,000,000원 있음 있음
배당요구
확약 시 0원*
미이행 시 28,771,320원

실제 임차인은 장향임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압류권자이자 신청채권자로 등기돼 있으며 실제 임차인 수에 중복 산입하지 않습니다. 장향임은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를 갖춰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지만,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60,228,680원만 배당되고 보증금 잔액 28,771,320원이 남습니다.

✅ 확약 이행 시 인수 0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실제 이행돼 장향임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고 대항력에 따른 인수 주장이 해소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봅니다.
⛔ 확약 미이행 시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은 28,771,320원입니다. 최저가가 더 내려가도 임차인 배당액이 줄고 인수액이 늘어나므로, 매수인의 총부담은 임차보증금 89,000,000원을 중심으로 거의 고정됩니다.

* 확약에 따른 실질 인수 0원은 확약서의 유효성, 적용 대상,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실제 이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③ 가격 구조 — 49% 할인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감정가 126,000,000원에서 6회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61,740,000원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없어 최저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확인할 근거는 없습니다. 반복 유찰은 할인 폭만 보여줄 뿐, 물건의 적정가나 환금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차최저가확약 미이행 시 인수최저가 + 인수
현재 회차
6회 유찰
61,740,000원 28,771,320원 90,511,320원
7회 유찰 시 49,392,000원 40,897,056원 90,289,056원
8회 유찰 시 39,513,600원 50,597,645원 90,111,245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 하락분이 그대로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회차에서 8회 유찰 시나리오까지 최저가는 61,740,000원에서 39,513,600원으로 내려가지만, 룰상 인수액은 28,771,320원에서 50,597,645원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낮아지고 실질취득액은 약 90,000,000원 수준에 머무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입니다.

⚠️ 가격 판단 보류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61,740,000원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약 이행 여부와 현장 상태를 확인한 뒤 별도의 시세조사가 필요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1,7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1,511,320원
1. 임차인 장향임 보증금 89,000,000원 60,228,68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1,011,000,000원 0원
3. 가압류 ·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48,400,637원 0원
4. 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 89,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장향임의 보증금 부족분은 28,771,32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확약 이행 시 매수인 인수 여부는 배당 부족액과 별도로 확약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회차별 후순위 미배당
후순위 채권 미배당액은 각 시나리오에서 1,148,400,637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 확약이 완결된 경우 선순위 임차권 인수 위험이 해소돼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낙찰가를 중심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액은 61,740,000원*입니다.
⛔ 확약 확인 전 장향임의 임차권은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확약서 원본과 이행 조건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28,771,320원을 매수인 부담으로 남겨 두고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할인율이 아니라 확약의 완결성을 산다

이 물건의 표면상 숫자는 강합니다. 감정가 126,000,000원에서 6회 유찰돼 최저가가 61,740,000원,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89,000,000원이고,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 28,771,32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은 약 90,000,000원 수준에 머무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인수 0원*으로 권리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그러나 확약의 효력과 이행 절차를 확인하지 못하면 선순위 임차권 인수형 물건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실거래 시세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49% 할인’보다 확약서 원본·말소 절차·현장 시세 확인이 먼저인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