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도시형생활주택)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핵심은 ‘확약 이행 여부’ — 부평 로뎀레뷰 9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797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19-7 로뎀레뷰 9층 901호
🏷️ 감정가의 49% 🔁 3회 유찰 🏠 보증금 166,000,000원 🛡️ 확약 시 인수 0원*
감정가 163,000,000원 · 최저매각가 79,87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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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이행 시 인수 0원이지만 대항력 보증금 166,000,000원과 3회 유찰, 시세자료 부재로 확약 원문 검증이 핵심
현 최저가 79,870,000원이나 확약 미적용 시 룰상 실질취득은 167,837,660원이다. 말소동의 확약 이행 시 인수 0원으로 전환되지만 조건 확인이 필수이고 최근 실거래 근거가 없어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79,87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안기웅의 보증금은 166,000,000원입니다. 확약을 적용하지 않으면 현 회차 미배당 인수액이 87,967,660원으로, 낙찰가와 합친 룰상 실질취득액은 167,837,66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있어, 그 확약이 정해진 조건대로 이행되면 해당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7,987만원짜리 저가 매물’이 아니라, 확약 원문과 이행조건 확인이 가격을 결정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3,000,000원
79,870,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79,870,000원*
확약 이행 전제 · 룰상 167,837,660원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미적용 시 87,967,660원
핵심지표
확약 검증
보증금 166,000,000원 · 대항력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797. 부평중학교 남동측 인근 로뎀레뷰 9층 901호로, 전유면적 49.86㎡ 전부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163,000,000원이지만 3회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79,87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대항력 임차보증금과 확약서에 있습니다.

임차인 안기웅은 임대차계약일 2020.12.16, 확정일자 2020.12.17, 전입·점유개시일 2021.02.15로 확인됩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인 2021.11.29 국민은행 가압류보다 전입과 점유가 앞서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배당요구와 확정일자도 갖춰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만, 현 최저가에서 집행비용을 뺀 예상배당액은 78,032,340원에 그쳐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797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19-7 로뎀레뷰 제9층 제901호 ·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92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 · 도시형생활주택 · 전유면적 49.86㎡ · 지상 10층 중 9층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 구조 ·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지붕 · 외벽 석재붙임 · 하이샤시 창호
소유자김현희 (2021.03.12. 거래가 166,000,000원에 취득,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63,000,000원 / 79,870,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98,081,513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

기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근저당과 국민은행 근저당은 각각 등기부상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판정의 말소기준은 2021.11.29. 갑구 6번 국민은행 가압류 5,177,401원입니다. 이후의 서민금융진흥원·임우등·국민행복기금 가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부평구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말소와 인수는 같은 말이 아니다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췄고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미배당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현 회차 기준 룰상 미배당액은 87,967,66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권리판정
안기웅
9층 901호 49.86㎡ 전부
2021.02.15 2020.12.17 166,000,000원 있음
2023.04.07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보증기관 승계 아님

실제 임차인은 안기웅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의 신청채권자로 표시돼 있으며, 청구액 198,081,513원을 임차보증금 166,000,000원에 더해 임차보증금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확약서 적용 범위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는 비고가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이 확약이 안기웅의 임차권과 대항력에 관해 정해진 조건대로 이행되면 해당 임차인의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봅니다. 이 효과는 안기웅의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다른 권리나 별도 점유자가 있다면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가격·회차 구조 — 최저가만 보면 안 된다

현 회차 최저가는 79,870,000원으로 감정가 163,000,000원의 49%입니다. 그러나 확약을 적용하지 않으면 임차인 미배당액 87,967,660원이 더해져 룰상 실질취득액은 167,837,660원이 됩니다. 이는 임차보증금 166,000,000원에 집행비용으로 빠진 금액이 반영된 구조입니다.

회차최저가룰상 미배당 인수룰상 실질취득확약 이행 시 실질취득*
현재 회차
3회 유찰 · 감정가 49%
79,870,000원 87,967,660원 167,837,660원 79,870,0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39%
63,896,000원 103,654,128원 167,550,128원 63,896,00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31%
51,116,800원 116,203,302원 167,320,102원 51,116,800원*

확약을 제외한 원칙적 구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줄고, 매수인이 인수할 미배당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4회·5회로 더 유찰돼도 룰상 실질취득액은 약 167,000,000원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인수액이 0원이므로 회차별 최저가가 곧 실질취득액이 됩니다.

⚠️ 시세 자료 없이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동일 건물이나 인근 유사 도시형생활주택의 최근 12개월 평균·최신 실거래·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정가 대비 49%라는 숫자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하거나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확약 확인과 별개로 실제 거래가격을 대조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9,87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837,660원
1. 임차인 안기웅 보증금166,000,000원78,032,340원
2. 가압류 · 국민은행5,177,401원0원
3. 가압류 · 서민금융진흥원14,809,452원0원
4. 가압류 · 임우등3,000,000원0원
5. 가압류 · 국민행복기금7,098,498원0원
6.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198,081,51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을 차감한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인 보증금에 배당되는 가정입니다. 임차인 미배당액은 87,967,660원이며, 확약을 적용하지 않은 원칙적 권리관계에서는 매수인 인수 가능액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79,870,000원)
집행비용 1,837,660원을 제외한 78,032,34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확약 미적용 기준입니다.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임차인 미배당 인수액은 증가합니다.
✅ 확약이 확인·이행되는 경우 안기웅의 주택임차권 말소와 대항력 관련 조건이 확약서대로 이행되면 해당 임차인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현 회차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79,870,000원*으로 봅니다.
⛔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미배당 보증금 87,967,66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어 실질취득액은 167,837,660원입니다. 최저가 79,870,000원만 보고 입찰가를 판단하면 핵심 비용을 누락하게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할인율보다 확약서가 먼저다

이 물건은 3회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166,000,000원이므로, 확약이 없다면 현 회차 실질취득액은 167,837,660원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룰상 총액은 167,000,000원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그 확약이 안기웅의 임차권과 대항력에 관해 정해진 조건대로 이행된다면 인수액은 실질 0원*이 되고, 현 회차 실질취득액은 79,870,000원으로 바뀝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확약 확인 전에는 대항력 인수형, 확약 이행이 확정되면 인수 0원형. 감정가 대비 할인율보다 확약서 원문과 이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약 이행을 전제로 한 인수 0원 판단입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을 때의 현 회차 룰상 미배당 인수액은 87,967,66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