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53,00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514. 인천 부평동 해피플러스 9층 904호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258,000,000원이지만 6회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가 30,353,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 폭의 가격 하락이지만, 등기부에는 보증금 253,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존재합니다. 임차인 이은혜는 2021.04.15. 전입했고, 말소기준인 2025.03.31.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이 임차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하고, 보증금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기재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매각가만으로 취득비용을 판단하면 안 되는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형 경매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514 (강제경매)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33-179 해피플러스 9층 904호 |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19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근린주택 · 감정평가 및 매각물건명세서상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 |
| 전용 / 층수 | 임차권 등기 범위 77.4㎡ 전부 · 지상 10층 중 9층 904호 |
|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지붕 |
| 사용승인일 | 2012.11.23. |
| 소유자 | 한경현 · 2022.04.21.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55,500,000원 |
| 감정가 | 258,000,000원 |
| 최저매각가 | 30,353,000원 (6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이은혜 / 253,158,400원 |
| 말소기준권리 | 갑구 5번 강제경매개시결정 · 2025.03.31. |
| 선순위 임차권 | 을구 5번 이은혜 · 보증금 253,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08.26.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이 핵심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5.03.31. 갑구 5번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과거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이미 등기부상 말소되어 있으므로, 이를 현재 살아 있는 선순위 근저당이나 매수인 인수채무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이은혜의 임차권은 2023.05.18. 등기되었습니다. 등기일 자체도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며, 주민등록 및 점유개시일은 2021.04.15.입니다. 확정일자 역시 2021.03.19.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고 명시한 만큼, 배당으로 변제되지 않는 보증금 잔액을 인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임차보증금 253,000,000원.
전입일 2021.04.15. · 확정일자 2021.03.19.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 예상 인수액은 223,593,354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있음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이은혜 1명입니다. 임차권등기의 권리자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동일인이므로, 보증금과 신청채권자 청구액을 서로 독립적인 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 / 점유 범위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매수인 승계 |
|---|---|---|---|---|
|
이은혜 제9층 제904호 77.4㎡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
253,000,000원 | 있음 | 있음 |
잔액 인수 223,593,354원 예상 |
| 임대차계약일 | 2021.01.28. |
|---|---|
| 확정일자 | 2021.03.19. |
| 전입신고일 | 2021.04.15. |
| 점유개시일 | 2021.04.15. |
| 임차권등기 | 2023.05.18. · 을구 5번 |
| 배당요구 | 있음 · 2023.05.18. |
| 임차보증금 | 253,000,000원 |
| 현재 회차 예상배당 | 29,406,646원 |
| 현재 회차 미배당액 | 223,593,354원 |
| 매수인 인수 | 미배당 보증금 승계 |
③ 진짜 취득비용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을 보라
현재 회차의 예상 매각대금은 30,353,000원입니다. 집행비용 추정액 946,354원을 공제하면 임차인에게 29,406,646원이 배당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253,000,000원 중 223,593,354원이 미배당되며, 이 금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 보증금 인수 223,593,354원
= 실질취득 253,946,354원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253,000,000원과 거의 같습니다. 차액 946,354원은 현재 회차에 반영된 집행비용 추정액과 일치합니다.
이는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 보증금에 배당하기 때문입니다.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임차인 배당액이 줄고 매수인이 인수할 미배당액은 늘어납니다. 최저매각가가 하락해도 전체 부담액은 보증금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④ 회차별 실질취득 — 유찰되어도 보증금 인수가 늘어난다
현재 회차와 추가 유찰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최저매각가가 낮아지는 만큼 임차인 미배당액이 증가하는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래 금액은 각 회차 최저가에 낙찰된다는 가정에 따른 예상치입니다.
| 회차 | 낙찰가 가정 | 임차인 배당 | 매수인 인수 | 실질취득 |
|---|---|---|---|---|
| 현재 · 6회 유찰 | 30,353,000원 | 29,406,646원 | 223,593,354원 | 253,946,354원 |
| 7회 유찰 시 | 21,247,100원 | 20,464,652원 | 232,535,348원 | 253,782,448원 |
| 8회 유찰 시 | 14,872,969원 | 14,205,256원 | 238,794,744원 | 253,667,713원 |
실질취득은 각 회차의 매각가와 매수인 인수예상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집행비용 추정액이 달라져 회차별 총액에는 소폭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제 배당과 인수액은 최종 매각대금, 집행비용 및 법원의 배당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시세 검토 — 감정가와 실거래 시세를 혼동하지 말 것
이 물건의 감정가는 258,000,000원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평균, 최신 거래가격 및 시세 추세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가 현재 시세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액 253,946,354원을 감정가와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근거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6회 유찰된 이력과 보증금 인수 규모를 고려하면, 실거래 시세 확인 전까지 가격 메리트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판단해야 합니다.
⑥ 예상배당표 (매각가 30,353,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946,354원 |
| 1. 임차인 이은혜 보증금 · 우선변제 | 253,000,000원 | 29,406,646원 |
| 2. 갑구 5번 경매개시결정 · 이은혜 | 253,158,4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임차보증금 미배당 · 매수인 인수 | — | 223,593,354원 |
매각대금 30,353,000원은 집행비용 946,354원과 임차인 배당 29,406,646원으로 전액 배분됩니다. 인수액 223,593,354원은 매각대금에서 추가로 배당되는 돈이 아니라 매수인이 별도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금 잔액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 결과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채권자 이은혜의 청구액은 253,158,400원입니다. 이은혜는 동시에 임차보증금 채권자이므로, 신청채권자 청구액과 임차보증금을 별개의 보증금처럼 더하면 안 됩니다. 위 배당표에서 신청채권자 항목에 별도 배당 0원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임차보증금 우선배당 29,406,646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채권 충당관계와 잔존 채권은 실제 배당표 및 집행권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북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혼재하는 상업지대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과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이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서상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10층 건물 중 9층 904호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12.11.23.이며 승강기, 위생·급배수설비, 개별난방 및 도시가스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이용상태. 근린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용도와 공부상 용도, 임대·매도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 남측으로 폭 약 1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토지 규제.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 및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 건축 상태.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사항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환금성. 주변에 주거·업무·상업시설이 혼재하지만, 현재 가격 수준에서의 매매 가능성과 환금성을 판단할 실거래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6회 유찰 이력만으로 향후 매도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⑧ 입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실질취득액부터 계산. 최저가 30,353,000원과 인수예상액 223,593,354원을 합한 253,946,354원을 기준으로 자금 부담을 판단해야 합니다.
- 임차권 인수 확인. 을구 5번 임차권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제 배당 후 남는 보증금 잔액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인 채권 중복 계산 방지. 이은혜의 임차보증금과 신청채권자 청구액을 별개의 임차보증금처럼 합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대차 실질관계 확인.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임차권등기명령 기록, 집행권원 등을 확인해 권리관계를 검증해야 합니다.
- 실거래 시세 확인. 인근 유사 연립주택의 최근 거래가격, 면적·층·건물 상태별 가격 차이와 거래 추세를 확인하고 실질취득액 약 2.54억과 비교해야 합니다.
- 추가 유찰 효과 재검토. 7회 및 8회 유찰 가정에서도 인수액이 증가하여 실질취득액은 약 2.54억으로 유지됩니다. 표시 최저가 하락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명도와 임차권등기 정리. 실제 점유자, 보증금 잔액 지급, 임차권등기 말소에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 확인. 근린주택 분류와 연립주택 이용상태를 건축물대장, 등기부 및 현장 상태와 대조해야 합니다.
- 관리비·세금 확인.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당해세 및 우선변제 가능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건 진행 상태 확인. 2026.08.26. 매각기일이 경과했으므로 낙찰·유찰·변경·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최신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3,035만원에 낙찰받아도 3,035만원짜리 물건은 아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매각가가 아니라 253,000,000원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입니다. 임차인 이은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으며,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미배당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차 기준 낙찰가 30,353,000원에 보증금 인수예상액 223,593,354원을 더하면 실질취득은 253,946,354원입니다. 7회·8회 유찰 시나리오에서도 최저가 하락에 맞춰 인수액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인 총부담은 보증금 규모와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감정가 258,000,000원과 실질취득액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최근 실거래 시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6회 유찰 이력, 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동일성에 관한 추가 확인 필요성, 경과한 매각기일의 진행 상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가 낙찰이 곧 저가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보증금의 실제 배당 결과와 인수 범위를 확인하고, 실질취득액을 최근 실거래 시세와 대조하기 전까지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