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주택(연립주택 이용)

최저가 4,336만원의 착시 — 인수액을 더하면 실질취득은 2.54억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514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33-179 해피플러스 9층 904호
감정가 2.58억 · 최저매각가 43,362,000원(5회 유찰) · 매수인 인수 210,818,516원 · 매각기일 2026.07.24
🏷️ 최저가율 16.8% 🧾 인수 210,818,516원 💰 실질취득 254,180,516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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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율은 16.8%지만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은 254,180,516원 — 감정가의 98.5%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253,000,000원 중 210,818,516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며, 5회 유찰에도 실질취득액이 감정가 258,000,000원에 근접한다. 임차권자와 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해 원본 검증도 필요하므로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16.8%까지 떨어진 초저가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이은혜의 보증금 253,000,000원 중 배당받지 못하는 210,818,516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254,180,516원으로 감정가의 약 98.5%입니다. 유찰이 늘어날수록 낙찰가는 내려가지만 인수액은 커져 총부담은 보증금 부근에 고정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58,000,000원
43,362,000원 · 5회 유찰
실질취득
254,180,516원
최저가 + 인수액
매수인 인수
210,818,516원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
핵심지표
감정가의 98.5%
최저가율 16.8%와 별개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514. 부평동 해피플러스 9층 904호, 등기상 집합건물이며 감정평가상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인 전유면적 77.4㎡ 물건입니다. 표면상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감정가 258,000,000원에서 다섯 차례 유찰돼 43,362,000원까지 낮아진 최저가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격은 낙찰가만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전입·점유일이 2021.04.15인 임차인 이은혜가 보증금 253,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집행비용 1,180,516원을 먼저 제외하면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42,181,484원입니다. 보증금 중 남는 210,818,516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제 부담은 254,180,516원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16.8%라는 사실은 실질적인 가격 할인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514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33-179 해피플러스 제9층 제904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19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주택 · 감정평가상 연립주택 이용 · 전유 77.4㎡ · 지상 10층 중 9층
소유자한경현 (2022.04.21. 거래가 255,5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58,000,000원 / 43,362,000원 (5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이은혜 / 253,158,4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핵심

등기부상 과거 우리은행 근저당권 2건은 각각 2020.02.04.과 2021.04.15.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매각의 말소기준은 2025.03.31.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반면 임차인 이은혜는 그보다 훨씬 앞선 2021.04.15.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췄고, 확정일자도 2021.03.19.입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보다 선순위인 대항력 임차인으로,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하면 부족액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저가가 내려가도 총부담은 거의 내려가지 않는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임차인의 배당액은 감소하고, 그만큼 매수인이 인수할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254,180,516원, 6회 유찰 가정은 253,946,361원, 7회 유찰 가정은 253,782,453원입니다. 유찰을 기다려도 총부담은 보증금 253,000,000원 부근에 유지됩니다.

임차인 분석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사용주요 일자보증금권리 판단
이은혜
제9층 제904호 77.4㎡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계약 2021.01.28.
확정 2021.03.19.
전입·점유 2021.04.15.
임차권등기 2023.05.18.
253,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중복 없음

이은혜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자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가 있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만, 매각대금 자체가 보증금에 크게 못 미치므로 배당만으로 전액 회수할 수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임차권자와 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인 임차권자 이은혜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이은혜가 동일인으로 표시됩니다. 경고사항에는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기재돼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 자료·점유 관계와 경매 신청채권의 발생 원인을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권리관계상으로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선순위 임차권 인수 조건을 기준으로 입찰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② 가격 구조 — 감정가 17%가 아니라 실질취득 98.5%

이 사건에는 낙찰가와 인수액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현재 회차의 최저가는 43,362,000원이지만, 매수인 인수액 210,818,516원을 합하면 실질취득액은 254,180,516원입니다. 이는 감정가 258,000,000원의 약 98.5%입니다.

회차 가정낙찰가임차인 배당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5회 유찰 · 감정가 17%
43,362,000원 42,181,484원 210,818,516원 254,180,516원
6회 유찰 시
감정가 12%
30,353,399원 29,407,038원 223,592,962원 253,946,361원
7회 유찰 시
감정가 8%
21,247,379원 20,464,926원 232,535,074원 253,782,453원

낙찰가가 43,362,000원에서 21,247,379원까지 내려가도 실질취득액은 254,180,516원에서 253,782,453원으로 소폭만 변합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최저가율을 가격 메리트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확인된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만으로 시세 할인 여부를 단정해서도 안 되며, 입찰 판단 기준은 반드시 낙찰가 + 인수액이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3,36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180,516원
1. 임차인 이은혜 보증금253,000,000원42,181,484원
2. 경매개시결정 · 이은혜253,158,4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후 부족분 210,818,516원은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과 인수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회차별 미배당 인수액
유찰될수록 낙찰가는 낮아지지만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210,818,516원에서 232,535,074원으로 증가합니다.
✅ 확인 가능한 장점 과거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이미 등기부상 말소됐고, 위반건축물과 공부상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평시장역과 노선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여건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권리·가격 관점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액이 210,818,516원에 달해 권리상 안전형이 아닙니다. 최저가 43,362,000원만 보면 안 되며,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 254,180,516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섯 차례 유찰은 가격 할인이 아니라 낙찰가가 인수액으로 이동한 구조에 가깝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17% 낙찰가가 17% 취득가는 아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다섯 번 유찰된 최저가가 아니라 선순위 임차보증금 253,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43,362,000원에 낙찰돼도 미배당 보증금 210,818,516원을 인수해 실질취득액이 254,180,516원에 이릅니다. 이는 감정가의 약 98.5%로, 표면적인 83.2% 할인과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6회·7회 유찰을 가정해도 실질취득액은 각각 253,946,361원과 253,782,453원으로 보증금 부근에 고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4천만원대 물건”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권리는 인수형, 가격은 실질취득 기준. 임대차의 실체와 동일인 채권 관계를 철저히 확인한 뒤에도 2.54억원 안팎의 총부담이 적정한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