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확약 유효 시 인수 0원, 그러나 ‘7회 유찰’의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 더위일관악파크뷰 70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449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68-5 더위일관악파크뷰 7층 707호
감정가 2.42억 · 최저매각가 1.936억(감정가 80%) · 7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 인수 0원* 📉 7회 유찰 🏷️ 최저가 80%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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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유효 시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이나, 7회 유찰·근린시설과 오피스텔 이용의 용도 교차·시세 부재로 가격과 환금성 판단은 보수적
말소기준 전 전입한 박주희 임차인의 룰상 부족액은 13,910,400원이지만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다만 보증금이 204,000,000원에서 240,000,000원으로 경정됐고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7회 유찰된 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물건이어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박주희 임차인은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해 원래라면 미배당 보증금의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있는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및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그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반면 최근 실거래 비교값 없이 7회 유찰된 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물건이므로, 최저가 1.936억을 곧바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2,000,000원
최저가 193,600,000원
실질취득
193,600,000원*
최저가 + 확약 적용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부족액 13,910,400원
핵심지표
7회 유찰
현재 감정가의 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449. 관악구 난곡로 298 더위일관악파크뷰 7층 707호입니다. 법원 용도표시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2021년 12월 13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건물의 7층 호실로, 오승훈 씨가 2022년 1월 11일 매매를 원인으로 240,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인 최저가보다 임차권과 확약서의 결합이 핵심입니다. 박주희 씨는 2022년 2월 14일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를 갖췄고, 말소기준인 2023년 2월 7일 국세 압류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우선배당 후 남는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차 예상배당에서는 최초 보증금 204,000,000원을 기준으로 부족액 13,910,400원이 산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5월 4일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말소되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 확약은 박주희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449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68-5 더위일관악파크뷰 7층 707호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298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 이용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건물 내 7층 · 사용승인일 2021.12.13
소유자오승훈 (2022.01.11 매매, 거래가액 240,000,000원 · 2022.02.14 소유권이전 접수)
감정가 / 최저가242,000,000원 / 193,600,000원 (감정가의 80% · 7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60,423,699원
매각기일2026.07.07

① 권리 흐름 — 안전성은 ‘확약 유효성’에 달렸다

2021년 12월 23일 설정된 구로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2,200,000,000원인 공동담보였으나, 2022년 1월 18일 이 호실에 대해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접수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공된 말소기준은 2023년 2월 7일 강서세무서장의 국세 압류입니다.

박주희 씨의 주택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 이후인 2023년 11월 23일 접수됐지만, 실제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는 말소기준보다 빠른 2022년 2월 14일입니다. 단순히 임차권등기 접수일만 보고 후순위 소멸권리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항력의 기준은 전입과 점유이므로, 확약이 없다면 미배당 보증금 인수 문제가 남습니다.

✅ 확약 적용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행사하고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을구 3번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집행되면 박주희 임차권으로 인한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확약은 박주희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등기부의 을구 3-2번은 별도의 임차인이 아니라 을구 3번 임차권의 보증금을 204,000,000원에서 240,000,000원으로 고친 경정등기입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두 보증금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전입·확정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박주희 전유부분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전입·점유 2022.02.14
확정일자 2022.02.14
240,000,000원
최초 등기 204,000,000원
2025.06.04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실질 0원*
확약 유효 시

박주희 씨는 말소기준 전 전입·점유로 대항력을 갖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있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낙찰대금에서 전액 배당되지 않은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확약서에 따라 대항력과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했으므로, 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193,6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 보증금 숫자는 원본 대조가 필요하다 을구 3번 최초 임차권등기에는 보증금 204,000,000원이 기재됐고, 2023년 11월 29일 을구 3-2번 경정등기로 240,000,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예상배당표는 최초 금액 204,000,000원을 기준으로 작성돼 있으므로, 확약서가 경정된 보증금 전액과 잔존채권 전부를 포괄하는지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의 80%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93,600,000원으로 감정가 242,000,000원의 80%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금액이 제시되지 않아, 실질취득액 193,600,000원이 현재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높은지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특히 이 물건은 이미 7회 유찰됐습니다. 법원 용도표시는 근린시설인데 감정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이고, 민간임대주택등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용도·등기 구조는 주거용 아파트보다 대출, 세금, 임대차, 매수자 범위에 대한 확인 항목을 늘려 환금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복 유찰 자체를 시장의 경고 신호로 보고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가격을 평가하는 올바른 기준 확약 적용 후 실질취득액은 193,600,000원입니다. 가격 비교도 최저가와 별도의 가상 인수액을 더하지 않고 이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실거래 근거가 없으므로 감정가 242,000,000원이나 2022년 거래가액 240,000,000원만으로 현재 시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93,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 - 3,510,400원 매각가의 약 1.8% 추정
1. 임차인 박주희 보증금 204,000,000원 190,089,600원 룰상 부족액 13,910,400원
2. 구로신용협동조합 근저당 2,200,000,000원 0원 2022.01.18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기재 확인
3. 주택도시보증공사 260,423,699원 0원 신청채권자 청구금액
소유자 교부 - 0원 잔여 없음

예상배당은 최초 임차권등기 보증금 204,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을구 3-2번 경정액은 240,000,000원입니다. 룰상 미배당액은 13,910,400원이지만,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박주희 임차권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936억)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인 우선배당으로 소진되는 구조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현재·8회·9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후순위 채권 미배당이 남습니다. 유찰이 늘어도 확약 유효 시 박주희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을구 1번 근저당권에는 후속 말소등기가 있고, 박주희 임차권에는 대항력 및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 제출돼 있습니다. 원문과 말소 조건이 확인되면 매수인의 금전적 인수 부담은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감정가 대비 80%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고, 근린시설 표시와 오피스텔 이용상태가 교차하며 이미 7회 유찰됐습니다. 시세 조사와 대출·세금·용도 확인 없이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가격 메리트는 별개다”

이 사건의 권리 구조는 확약 전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확약이 없다면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차 배당시뮬레이션상 부족액은 13,910,400원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으므로,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인 193,600,000원입니다.

그렇다고 가격까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8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고, 이미 7회 유찰됐다는 사실은 용도·금융·수요·점유 등 추가 원인을 확인하라는 신호입니다. 권리는 확약 원문 확인 후 조건부 정리, 가격은 시세 조사 전까지 보류. 이 물건의 승부처는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의 완결성과 반복 유찰의 원인을 얼마나 정확히 확인하느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