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는 감정가의 34%, 그러나 승부처는 ‘말소동의 확약서’ — 간석동 한성골든빌 5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831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11 한성골든빌 5층 501호
감정가 108,000,000원 · 최저매각가 37,044,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37,044,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확약 이행 시 인수 0원* ⚠️ 미이행 시 인수 80,022,7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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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동의 확약 이행 시 인수 0원*이나, 미이행 시 80,022,792원 인수 가능 — 확약서 원본 확인이 입찰의 전제
대항력 임차인 1명의 주된 인수위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 이행 시 해소되지만, 확약 범위 확인이 핵심이고 국세·지방세 압류 3건, 3회 유찰, 8세대 다세대, 2021.07 실거래 1건뿐인 가치 불확실성을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임차인 1명이 있고, 확약을 반영하지 않으면 현재 최저가에서 보증금 부족분 80,022,792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그 확약이 조건대로 이행되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만 보는 물건이 아니라 확약서 원본의 범위·조건·이행절차를 확인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8,000,000원
최저가 37,044,000원 · 3회 유찰
확인 실거래
116,000,000원
2021.07 · 동일 면적 1건
실질취득*
37,044,000원
말소동의 확약 이행 전제
원칙상 인수
80,022,792원
확약 미반영 배당가정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831.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성골든빌 5층 501호, 전용 47.75㎡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유지성은 2021.07.23. 이 부동산을 거래가 116,000,000원에 취득했고, 임차인 남궁승준은 같은 날 전입과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일은 2021.07.03., 확정일자는 2021.07.05., 보증금은 116,000,000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06.07. 접수된 국의 압류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점유는 그보다 앞서므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배당요구와 확정일자도 갖췄지만 현재 최저매각가 37,044,000원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35,977,208원만 배당되는 가정이므로, 확약이 없다면 부족분 80,022,792원이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 임차권등기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확약서가 매각허가와 대금납부 이후 조건대로 이행돼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고 인수책임이 해소된다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확약 밖의 다른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보증기관 승계로 중복 계산할 별도 임차인 신고도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831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11 한성골든빌 제5층 제501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81번길 31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47.75㎡ · 지상5층 중 5층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사용승인 / 규모2002.09.06. · 한성골든빌 8세대
소유자유지성 (2021.07.23. 거래가 116,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08,000,000원 / 37,044,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16,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서

⛔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원칙적 구조 임차인 남궁승준의 전입·점유일 2021.07.23.은 말소기준권리 2022.06.07.보다 빠릅니다. 현재 최저가 배당가정에서는 임차보증금 116,000,000원 중 35,977,208원만 배당되고, 80,022,792원이 미배당됩니다. 이 경우 낙찰가가 더 내려가면 인수액이 커져, 실질취득비용은 대체로 임차보증금 수준에서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 말소동의 확약서가 이행되는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조건대로 이행돼 해당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고 매수인 인수책임까지 해소되면, 이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확인된 다른 임차인은 없으므로 확약 밖 임차인 위험은 별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주요 일자보증금배당요구 대항력우선변제승계
남궁승준
5층 501호 47.75㎡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계약 2021.07.03.
확정 2021.07.05.
전입·점유 2021.07.23.
임차권등기 2023.04.20.
116,000,000원 배당요구
2023.04.20.
대항력 有
말소기준 이전 전입
우선변제
확정일자 보유
중복 승계 없음

임차인 신고는 남궁승준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압류권자이자 경매신청채권자로 등기돼 있지만,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은 116,000,000원 한 번만 계산해야 합니다.

③ 유찰 회차별 인수 구조

회차최저매각가확약 미반영 인수액해석
현재 회차 · 3회 유찰 37,044,000원 80,022,792원 확약 미이행 시 보증금 부족분 인수
4회 유찰 시 25,930,800원 90,935,954원 낙찰가는 낮아지지만 인수액 증가
5회 유찰 시 18,151,560원 98,575,168원 실질취득비용은 보증금 수준 유지

확약을 제외하면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회차가 내려가 최저가만 싸져 보여도 임차인 미배당액이 함께 늘기 때문에 총부담은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가 37,044,000원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④ 시세 비교 — 확인 거래는 2021년 1건뿐

거래월전용거래가
2021.0747.75㎡5116,000,000원

동일 면적에서 확인되는 거래는 2021.07.의 116,000,000원 1건입니다. 현재 최저가 37,044,000원은 이 거래가의 31.9%지만, 거래 시점이 오래됐고 표본도 한 건뿐이므로 이를 현재 시세로 그대로 적용해 “시세보다 싸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근 가격 추세나 현재 거래 수준을 보여주는 추가 거래가 없어 가격 가점은 제한적으로 봐야 합니다.

⚠️ 감정가보다 낮다는 사실과 시세보다 싸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3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34%까지 내려왔지만, 확인 가능한 실거래가 2021.07. 한 건뿐입니다. 확약의 법적 효과가 확정되더라도 현재 시장가격·내부 상태·명도비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예상배당표 (현재 최저가 37,044,000원 · 확약 반영 전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1,066,792원
1. 임차인 남궁승준 보증금 116,000,000원 35,977,208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1,999,000,000원 0원
3.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 116,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제공된 배당가정에서는 임차보증금 부족분 80,022,792원이 발생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순위와 임차인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소동의 확약서가 이행되는 경우의 실질 인수 판단은 아래 각주와 원본 확약서 확인을 전제로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확약 반영 전)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임차인에게 배당되며, 후순위 채권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확인 실거래
확약 이행 시 실질취득은 37,044,000원*이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는 2021.07. 한 건뿐입니다.

⑥ 세금 압류와 공부상 면적 차이

⛔ 국세·지방세 압류 3건 2022.06.07. 국의 압류, 2022.11.07. 남동구의 압류, 2025.04.25. 국의 압류가 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라 하더라도 당해세 해당 여부에 따라 매각대금 배당이 먼저 차감될 수 있으므로 세목·법정기일·체납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와 집합건축물대장의 층별면적 일부 차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1층 7.02㎡와 1층 88.36㎡, 2~4층 88.36㎡로 기재돼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1층 7.02㎡, 2~5층 88.36㎡로 기재된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 전유부분은 5층 501호 47.75㎡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와 건축물대장을 원본 대조해야 합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⑧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싼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의 완결성이 핵심

표면만 보면 감정가 108,000,000원이 3회 유찰돼 최저가가 37,044,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그러나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은 116,000,000원이고, 확약을 제외한 현재 회차의 미배당 인수액은 80,022,792원입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임차권등기 말소와 매수인 인수책임 해소까지 확실하게 연결되는지입니다. 확약이 조건대로 실행되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낮아져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만, 그 전제 하나가 흔들리면 다시 보증금 수준의 실질취득비용을 부담하는 인수형 물건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국세·지방세 압류 3건, 공부상 층별면적 차이, 2021년 거래 1건뿐인 시세 자료까지 겹칩니다. 결론은 “가격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확약서 원본이 완결되지 않으면 입찰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 실질 인수 0원 표시는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조건대로 이행되고, 그 효력이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 및 매수인 인수책임 해소까지 미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확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적용 범위가 다르면 현재 배당가정상 80,022,792원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 가능성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