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02066. 대구 수성구 파동 소재 토지와 지상 다가구주택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4층으로, 여러 호실에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소유자는 강섬균이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청구금액은 776,006,565원입니다.
이 물건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과 매수인 인수 범위입니다. 말소기준으로 표시된 대구은행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2022.09.26입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전입한 임차인이 여럿 있어, 등기된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에 따른 보증금 인수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02066 (임의경매)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664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다가구주택 + 토지 · 단독(다가구)주택 이용 |
|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15.09.11 |
| 토지 | 374.0㎡ · 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소유자 | 강섬균 (2017.05.10 소유권이전등기) |
| 감정가 | 1,724,673,800원 |
| 최저매각가 | 591,563,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
| 매각기일 | 2026.10.13 |
| 경매신청인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 청구금액 | 776,006,565원 |
| 말소기준 표시 | 2022.09.26 · 을구 5번 · 주식회사대구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
| 임차 현황 | 실제 임차인 13명 · 선순위 전입자 다수 |
| 특별매각조건 | 일괄매각 ·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청구권 존재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권 말소와 임차인 인수는 별개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권리는 2022.09.26 설정된 대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그 이후 접수된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과 후순위 임차권등기는 매각에 따른 소멸 대상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가 말소된다는 사실만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전입 임차인의 실제 대항력 및 배당액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3명, 보증금 미상 다수
이번 사건은 다가구주택 전체가 매각되는 구조입니다. 호실별 점유자와 임차권등기자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선순위 전입자의 실제 대항력, 확정일자, 배당요구 및 보증금 잔액이 매수인의 취득비용을 결정합니다. 확인된 명단은 실제 임차인 13명으로, 보증기관 대위·승계에 따른 중복신고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아래 표의 '대항력 가능·미상'은 말소기준 이전 전입이 확인되지만 보증금·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입 선행 사실만으로 모든 임차인의 법적 대항력과 인수금액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 임차인 / 호실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매수인 인수·승계 |
|---|---|---|---|---|
| 이동현 | 2020.12.15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확인 |
선순위 전입 · 인수액 미상 |
| 강주희 | 2024.01.04 | 미상 | 후순위 전입 우선변제 미확인 |
말소기준 이후 전입 · 보증금 확인 필요 |
| 장미라 · 206호 | 2017.12.01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확인 |
선순위 전입 · 인수액 미상 |
| 김은미 · 301호 | 2019.08.21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확인 |
선순위 전입 · 인수액 미상 |
| 김부석 | 2017.11.13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행사 가능 확정 2017.11.06 · 배당요구 2024.02.16 |
배당 후 미회수 보증금 인수 가능 · 금액 미상 |
| 김명진 · 501호 | 2017.04.18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확인 |
선순위 전입 · 인수액 미상 |
| 김병열 · 502호 | 2020.01.16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확인 |
선순위 전입 · 인수액 미상 |
| 신은경 · 503호 | 2024.01.12 | 미상 | 후순위 전입 우선변제 미확인 |
말소기준 이후 전입 · 보증금 확인 필요 |
| 박해덕 · 202호 | 2021.09.10 | 50,000,000원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확정 2021.09.10 · 임차권등기 |
예상배당 50,000,000원 · 전액 배당 가정 |
| 신승일 · 503호(등기 표시) | 2018.12.03 | 130,000,000원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확정 2018.10.10 · 임차권등기 |
예상배당 130,000,000원 · 전액 배당 가정 |
| 김남수 · 305호 | 2019.05.14 | 40,000,000원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확정 2019.05.14 · 임차권등기 |
예상배당 40,000,000원 · 전액 배당 가정 |
| 류언정 · 201호 | 2019.10.22 | 100,000,000원 등기상 증액계약 105,000,000원 확인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확인 필요 임차권등기 · 배당요구 기록 |
예상배당 0원 · 인수 100,000,000원 가정 증액계약 및 실제 인수액 재확인 |
| 김금순 | 미상 | 미확인 |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확인 |
점유·임대차관계 및 인수 여부 확인 필요 |
류언정의 임차권등기에는 1차 100,000,000원, 2차·3차 105,000,000원의 보증금 변경계약이 기재돼 있습니다. 위 인수액은 현재 예상배당에서 사용한 100,000,000원 기준이며, 실제 보증금 및 증액분의 대항력·우선변제 순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각 계약금액을 서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처럼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91,563,000원 가정)
현재 회차 최저가를 낙찰가로 가정한 예상배당입니다. 집행비용과 확인된 임차인 3명의 우선변제액을 먼저 반영하고, 남은 금액을 대구은행 근저당권에 배분한 추정입니다. 실제 법원 배당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8,315,630원 |
| 1. 임차인 · 박해덕 | 50,000,000원 | 50,000,000원 |
| 1. 임차인 · 신승일 | 130,000,000원 | 130,000,000원 |
| 1. 임차인 · 김남수 | 40,000,000원 | 40,000,000원 |
| 인수 · 류언정 | 100,000,000원 | 0원 |
| 2. 근저당권 · 대구은행 | 480,000,000원 | 363,247,370원 |
| 3. 가압류 · 기술보증기금 | 45,000,000원 | 0원 |
| 4. 가압류 · 예병근 | 70,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집행비용은 추정치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계산됐으며, 당해세·최우선변제·미확인 임차인의 배당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채권원금·이자·비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최저가가 내려가도 인수 위험은 남는다
| 회차 | 최저매각가 | 인수 가정 | 실질취득 추정 | 채권 미배당 |
|---|---|---|---|---|
| 현재 · 3회 유찰 | 591,563,000원 | 100,000,000원+ | 691,563,000원+ | 231,752,630원 |
| 4회 유찰 시 | 414,094,100원 | 100,000,000원+ | 514,094,100원+ | 407,446,841원 |
| 5회 유찰 시 | 289,865,870원 | 100,000,000원+ | 389,865,870원+ | 529,992,252원 |
실질취득 추정액은 각 회차의 매각가에 현재 배당계산상 인수액 100,000,000원만 단순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류언정의 증액분, 명도·취득 관련 비용은 확정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의 금액은 확정 취득원가나 보장된 최저 취득비용이 아닙니다.
낙찰가가 낮아지면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 부족은 커집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낙찰가가 낮거나 실제 배당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가격 인하분이 임차보증금 미배당 인수액 증가로 상쇄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실질취득가격은 낙찰가 하락만큼 내려가지 않으며, 보증금 전액을 인수하는 구조에서는 실질취득가격이 해당 보증금 수준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소재 파동119안전센터 남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단독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 교통. 대상 토지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 접근성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 4층 다가구주택으로, 2015.09.11 사용승인됐습니다. 급·배수 등 위생설비, 도시가스난방설비 및 가정용 태양광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 토지. 면적 374.0㎡, 지목 대, 평지의 사다리형 토지입니다. 도로접면은 세로한면(가)이며, 공시지가는 1,584,000원/㎡입니다.
- 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며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관련 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 건물 상태. 감정요항표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일반적인 개별 주택 시세와 달리, 다수 임차인의 권리관계 및 보증금 승계 가능성이 매수층과 실제 취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를 통한 시장가격 검증이 필요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실제 행사 주체, 대상 범위 및 행사 절차를 확인하세요. 일반 입찰자가 최고가를 제시해도 해당 권리 행사에 따라 최종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별 보증금 전수 확인. 이동현·장미라·김은미·김부석·김명진·김병열 등 선순위 전입자의 계약서, 실제 보증금, 점유 및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류언정 증액계약. 배당계산상 100,000,000원과 임차권등기상 변경계약 105,000,000원의 차이, 각 확정일자 및 실제 미회수액을 검증하세요.
- 김금순 점유관계. 전입일과 보증금 등 권리 판단의 핵심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임대차관계와 대항력 성립 여부를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박해덕·신승일·김남수의 예상 전액배당은 가정입니다. 실제 배당액이 감소하면 미회수 보증금 인수 여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기존 근저당권 원본 대조. 2015년 안계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의 말소 이력과 2024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의 권리이전 기록을 대조해 실제 배당순위를 확인하세요.
- 실질취득가격 재계산. 현재 최저가 591,563,000원에 예상 인수액과 추가 확인된 미배당 보증금 등을 더한 뒤 시장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 현장 점유·명도. 다가구주택 전체의 호실별 실제 점유자, 공실 여부, 임대차 종료 여부 및 인도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원본 서류 검증.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차권등기 및 관련 배당요구 서류를 최종 입찰 전에 반드시 대조하세요.
맺으며 — “낙찰가가 싸 보여도, 실질취득가격은 미확정”
대구 파동 664 다가구주택은 감정가 1,724,673,800원에서 3회 유찰돼 최저가 591,563,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겉으로는 할인 폭이 커 보이지만, 실제 판단은 그보다 복잡합니다.
예상배당에서 반영한 류언정의 인수액 100,000,000원만 더해도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 추정액은 691,563,000원입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임차인의 미확인 보증금과 류언정의 증액계약에 따른 실제 부담을 확정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선순위 전입자의 미배당 보증금이 추가로 인수된다면 전체 취득비용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청구권까지 있으므로, 일반 입찰자에게는 외부 낙찰이 제한되는 닫힌 경매 성격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가격도 확인되지 않아 현 최저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권리 및 실제 인수금 확정 전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가에서 얼마나 내려왔느냐가 아니라, 임차인별 미배당 보증금을 확인한 후 실제 얼마에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따라 취득 자체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