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업무시설(오피스텔)

최저가 49%보다 먼저 볼 것은 ‘확약서’ — 인천 유엔어스 6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444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16-9 유엔어스 6층 601호
감정가 198,000,000원 · 최저매각가 97,02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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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서 유효 시 인수 실질 0원*이지만, 2회 유찰 오피스텔로 시세·세금·말소절차 검증이 필수
대항력 임차인의 산식상 인수액은 122,126,36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실질 0원*. 다만 실거래 검증 전 감정가 49%만으로 저가 판단이 불가능하고 세금 압류 3건과 오피스텔 환금성 확인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확약 적용 인수 0원*
한 줄 평 김수영의 전입·점유가 말소기준 압류보다 빨라 원칙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122,126,36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그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김수영 관련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최저가 97,020,000원*입니다. 그러나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므로 실제 거래 비교 없이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8,000,000원
최저가 97,020,000원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97,020,000원
말소동의 확약 유효·이행 전제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확약 미적용 산식 122,126,360원
핵심지표
2회 유찰
실제 임차인 1명 · 세금 압류 3건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444. 부평동 유엔어스 15층 건물 중 6층 601호, 전유부분 59.93㎡의 업무시설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권영만은 2020년 7월 9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217,000,000원에 취득했고, 임차인 김수영의 보증금도 217,000,000원입니다. 김수영은 2020년 6월 9일 계약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2020년 7월 24일 전입·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1년 11월 8일 부평구 압류입니다. 김수영의 전입·점유는 이보다 앞서므로, 등기된 임차권 자체가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가 97,020,000원을 기준으로 집행비용 2,146,360원을 먼저 공제하면 임차인 예상배당은 94,873,640원, 산식상 미배당 보증금은 122,126,360원입니다.

다만 본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확약이 김수영 임차권에 대해 유효하고 실제 말소 절차까지 이행되면 해당 임차인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본건에서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김수영 1명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444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16-9 유엔어스 6층 601호 · 부흥로365번길 17-5
물건종류 / 전유업무시설(오피스텔) · 6층 601호 59.93㎡ 전부 · 15층 건물 중 6층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 사용승인일 2017.07.20
소유자권영만 (2020.07.09 매매 · 거래가액 217,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98,000,000원 / 97,02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17,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인

부평구 압류가 말소기준권리이며, 그 이후의 동안산세무서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남동세무서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도 등기 순위만 보면 말소기준권리 이후이지만, 대항력 판단의 핵심인 전입·점유가 2020년 7월 24일로 기준권리보다 빠릅니다.

⛔ 확약서가 없다고 가정하면 현재 최저가에서 김수영에게 94,873,640원이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 122,126,360원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됩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면 임차인 배당액은 줄고 인수액은 늘기 때문에, 총부담은 보증금 217,000,000원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 본건의 예외 — 말소동의 확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김수영 임차권에 적용되고 실제 이행된다는 전제에서는, 김수영 관련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확약의 대상·조건·서명 주체·말소 시점은 반드시 법원 제출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사용보증금전입·점유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승계매수인 인수
김수영
6층 601호 59.93㎡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17,000,000원 2020.07.24 2020.06.09 있음 있음 해당 없음 실질 0원*
확약 미적용 시 122,126,360원

김수영은 2023년 4월 10일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배당요구도 한 것으로 정리돼 있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압류권자이자 신청채권자로 등기돼 있지만 실제 임차인 수나 보증금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 확약 적용 범위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김수영 임차권에 한정됩니다. 확약 밖의 별도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 위험까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건에서 확인되는 임차인은 김수영 1명이므로, 현장 점유관계가 기록과 같은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회차별 인수액 — 낙찰가 하락의 착시

회차최저매각가확약 미적용 인수 확약 적용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2회 유찰 97,020,000원 122,126,360원 0원* 97,020,000원*
3회 유찰 시 67,914,000원 150,708,452원 0원* 67,914,000원*
4회 유찰 시 47,539,800원 170,715,916원 0원* 47,539,800원*

* 실질 인수 0원과 실질취득 금액은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고 김수영 임차권의 말소가 실제 이행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확약을 적용하지 않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보증금 217,000,000원 수준에 수렴합니다.

⚠️ 감정가의 49%는 시세 대비 49%가 아니다 97,020,000원은 감정가 198,000,000원의 49%일 뿐입니다. 동일 건물·유사 면적의 실제 거래가격과 임대수익을 확인하기 전에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아파트 시세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7,0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146,360원
1. 임차인 김수영 보증금217,000,000원94,873,64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2,071,000,000원0원
3.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17,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산식에서는 매각대금 전부가 집행비용과 임차인 우선변제에 사용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신청채권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 가운데 당해세가 있으면 배당순서와 임차인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배당 산식상 집행비용 2,146,360원과 김수영 우선변제 94,873,640원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등록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부터 4회 유찰 시나리오까지 등록채권 기준 미배당은 2,288,000,000원으로 산정됩니다.
✅ 확약 확인 완료 시 김수영 관련 인수는 실질 0원*,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97,020,000원​*입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미배당분을 낙찰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인수형 구조에서 벗어납니다.
⛔ 확약 확인 전에는 122,126,360원을 지우지 말 것 확약의 효력이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면 현재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122,126,36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가 97,020,000원만 보고 저가 매물로 판단하면 실질 부담을 크게 누락할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가 아니라 확약의 효력이 승부처”

이 물건은 겉으로 보면 감정가 198,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97,020,000원까지 내려온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김수영의 보증금 217,000,000원이 있어, 확약을 배제한 산식에서는 현재 회차에도 122,126,36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증가하므로 총부담이 보증금 수준에서 고정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반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원본 확인 결과 김수영 임차권에 확실히 적용되고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인수는 실질 0원*,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97,020,000원*으로 바뀝니다. 다만 동일 건물의 실제 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49%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는 없고, 세금 압류 3건과 오피스텔의 환금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권리는 확약 확인을 전제로 조건부 통과, 가격은 실거래 검증 전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