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확약 없이는 총취득이 보증금 수준에 묶인다 — 인천 광성빌라 4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926 ·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21-55 광성빌라 4층 402호
감정가 80,000,000원 · 최저매각가 27,44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34.3% 🏠 실제 임차인 1명 🧾 룰상 인수 63,453,920원 ✅ 확약 반영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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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임차인 1명의 룰상 인수 63,453,92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로 실질 0원* — 최저가 27,440,000원은 최근 시세의 37.1%
확약 반영 시 실질취득 27,440,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크지만, 미적용 시 총취득 90,893,920원으로 보증금 수준에 묶이고 3회 유찰·최근 추세 -1.1%·확약 원본 확인 위험이 있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27,44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실거래 74,000,000원37.1%입니다. 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정회승의 보증금은 90,000,000원이고, 확약을 적용하지 않으면 현재 회차의 미배당 63,453,92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총취득이 90,893,920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있어, 해당 임차권에 한해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27,440,000원*으로 분석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80,000,000원
27,440,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실질취득*
27,440,000원
최저가 + 확약 반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미적용 시 63,453,920원
실질취득 ÷ 최근 시세
37.1%
최근 추세 -1.1% 하락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926. 인천 중구 도원동 광성빌라 4층 402호, 전용 35.52㎡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강샛별은 2022년 4월 19일 매매를 원인으로 2022년 5월 13일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등기부 기재 거래가액은 90,000,000원입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감정가나 유찰 횟수가 아니라, 소유권이전일과 같은 날 전입·점유를 시작한 임차인 정회승의 대항력 있는 보증금 90,000,000원입니다.

말소기준은 2023년 3월 2일 인천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임차인은 그보다 앞선 2022년 5월 13일 주민등록과 점유를 갖추고, 2022년 4월 22일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자체가 말소기준 뒤에 등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인수 위험이 없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해 총취득액은 보증금 수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926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244번길 22, 광성빌라 제4층 제402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35.52㎡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중 4층
소유자강샛별 (2022.05.13.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9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80,000,000원 / 27,440,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9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말소기준갑구 14번 압류 · 국(인천세무서장) · 2023.03.02.

① 권리 흐름 — 말소보다 ‘선순위 대항력’이 핵심

1999년 설정된 한국주택은행 명의 근저당권은 국민은행으로 이전된 뒤 2022년 5월 13일 해지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3년 3월 2일 압류이며, 그 뒤의 주택임차권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2026년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가 소멸해도 보증금 위험은 별도 정회승의 주택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 이후 권리라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전입·점유는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확약이 없다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회차에서 임차인 예상배당은 26,546,080원, 룰상 미배당 인수액은 63,453,920원입니다.

임차인 현황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부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권리 판정
정회승
주거 · 임차권등기
제4층 제402호 35.52㎡ 전부 전입·점유 2022.05.13.
확정일자 2022.04.22.
배당요구 2024.06.05.
9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승계 아님 말소동의 확약*

보증금은 90,000,000원 한 건만 반영했습니다. 정회승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로 표시된 임차인이 아니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신청채권자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고 실제 임차인 수는 1명으로 봅니다.

✅ 말소동의 확약서 반영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4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정회승 임차권에 한해 매수인의 실질 인수를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확약은 이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적용 범위와 말소 조건은 입찰 전 제출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회차별 인수 구조 — 확약 없이는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액은 비슷하다

회차매각가룰상 인수확약 미적용 총취득확약 반영 실질취득*
현재 회차
3회 유찰 · 감정가 34.3%
27,440,000원 63,453,920원 90,893,920원 27,440,0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01%
19,208,000원 71,537,744원 90,745,744원 19,208,00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16.81%
13,445,600원 77,196,421원 90,642,021원 13,445,600원*

확약을 빼고 보면 낙찰가가 27,440,000원에서 13,445,600원으로 낮아져도, 미배당 인수가 63,453,920원에서 77,196,421원으로 커집니다. 총취득은 90,893,920원 → 90,642,021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이 물건의 가격 판단은 최저가만 볼 일이 아니라, 확약 적용 여부에 따라 27,440,000원과 90,893,920원 사이가 갈리는 구조로 봐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최근 시세는 74,000,000원, 추세는 -1.1%

광성빌라 동일 면적대 실거래는 6건입니다. 전체 평균은 74,666,666원이지만 2022년 4월의 90,000,000원 거래가 포함돼 있어, 가격 판단은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를 우선했습니다. 최근 12개월 거래는 2025년 5월 3층 74,000,000원 한 건이며, 최근 거래 추세는 이전 거래 대비 -1.1%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0535.52㎡374,000,000원
2022.0435.52㎡490,000,000원
2022.0334.17㎡482,000,000원
2021.0934.17㎡458,000,000원
2021.0935.52㎡374,000,000원
2021.0835.52㎡370,000,000원
전체 평균6건74,666,666원
최근 12개월 평균35.52㎡1건74,000,000원

확약 반영 실질취득 27,44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74,000,000원37.1%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 총취득 90,893,920원은 최근 거래 74,000,000원과 과거 최고 거래 90,000,000원을 모두 웃돕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단순히 “최저가가 시세의 37.1%라 싸다”고 평가해서는 안 되고, 확약의 실제 효력이 가격 메리트 전부를 좌우한다고 봐야 합니다.

⚠️ 하락 추세와 작은 거래 표본 최근 추세는 -1.1%이고 최근 12개월 거래는 1건입니다. 1999년 3월 5일 사용승인, 15세대 규모의 소형 다세대여서 한 건의 거래가 시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확약 반영 가격 차이는 크지만, 시세 상단을 과거 90,000,000원 거래에 맞추는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7,4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893,920원
1. 임차인 정회승 보증금90,000,000원26,546,080원
2. 강제경매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9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임차인 보증금 부족분은 63,453,920원입니다. 확약 미적용 시 이 금액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되며, 본 분석에서는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를 반영해 실질 인수 0원*으로 표시했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7,44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우선변제에 전액 소진되며,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은 27,440,000원으로 최근 시세 74,000,000원의 37.1%입니다. 확약 미적용 총취득은 90,893,920원입니다.
✅ 확약이 원본대로 적용될 경우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27,440,000원*입니다. 최근 12개월 실거래 74,000,000원과의 차이는 46,560,000원입니다.
⛔ 확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룰상 인수액 63,453,920원이 더해져 총취득은 90,893,920원입니다. 이는 최근 거래 74,000,000원보다 16,893,920원 높고, 과거 최고 거래 90,000,000원도 893,920원 웃돕니다. 확약 확인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7,440,000원짜리 물건”은 확약이 유효할 때만 성립한다

표면상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이고 최근 시세의 37.1%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만 보면 핵심을 놓칩니다. 정회승의 보증금은 90,000,000원이고, 대항력 기준일은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 실질 총취득은 90,893,920원으로 최근 시세보다 높아집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액은 보증금 수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기재된 내용대로 적용된다면, 정회승 임차권에 관한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27,440,000원*입니다. 이 경우 최근 거래 74,000,000원과의 가격 차이는 분명합니다. 다만 최근 추세가 -1.1%이고, 3회 유찰된 15세대 소형 다세대라는 환금성 조건이 겹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권리의 핵심은 말소가 아니라 확약의 효력이고, 가격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 적용 후 실질취득액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4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정회승 임차권에 한해 실질 인수 0원으로 표시했습니다. 확약 미적용 시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은 63,453,920원, 총취득은 90,893,9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