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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2.01 4회 · 최저 10,673,000원
D 매력지수35 유찰 2회

부동산강제경매

2024타경545641 · 인천지방법원 · 토지
최저매각가 3차 · 유찰 2회 가격 메리트
15,247,000원 1,524만 감정가 31,116,880원
감정가의 49% ▼ 51% 할인
다음 매각기일
10-30
인천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52만원
최저가의 10% · 1,524,700원
감정가 대비
▼ 51.0% 싸게 매수
감정가 3,111만원
최근 결과
2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금전 인수는 0원이지만 전체 주택이 아닌 2/9 지분만 취득합니다. 감정가 49%라도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맹지·환금성 위험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2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상 단독주택

감정가 49%까지 떨어졌지만, 사는 것은 집 전체가 아닌 ‘2/9 지분’ — 인천 강화읍 지분경매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45641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12번길 13-3
감정가 31,116,880원 · 최저매각가 15,247,000원 · 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0.30 · 강제경매
📉 감정가 대비 49% 🧩 매각지분 2/9 ⚠️ 2회 유찰 ✅ 금전 인수 0원 🚧 지적도상 맹지
35점
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49%·금전 인수 0원이나 2/9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맹지 및 낮은 환금성으로 고위험
염동윤 2/9 지분만 매각되고 정민선 7/9 공유지분은 존속한다. 최저가 15,247,000원은 감정가의 49%지만 실거래 비교가 없어 저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 행사 가능, 지적도상 맹지와 문화재 관련 규제 및 지분 환금성 위험이 겹치므로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가 15,247,000원으로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건물 전체의 독립적인 소유권이 아니라 염동윤 소유 9분의 2 공유지분입니다. 정민선의 나머지 9분의 7 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할 것으로 계산된 채무는 0원이지만,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 사용·처분의 제약, 지적도상 맹지와 인접필지 통행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가격이 절반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저렴한 경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31,116,880원
최저 15,247,000원
실질취득액(단순)
15,247,000원
최저가 낙찰 가정 · 부대비용 제외
매수인 금전 인수
0원
배당 미달 채권은 별도
핵심지표
49%
감정가 대비 · 2회 유찰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45641.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에 위치한 주택 및 토지 관련 강제경매입니다. 물건 표시상 연립/다세대와 토지로 분류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단독주택입니다. 벽돌구조 기타지붕의 2층 건물로, 사용승인일은 1986.04.22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분매각이라는 점입니다. 당초 상속으로 형성된 공유관계에서 염동윤의 9분의 2 지분에 강제경매가 개시됐고, 나머지 지분은 이후 정민선에게 이전되어 현재 9분의 7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염동윤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건물과 토지를 단독으로 점유·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채권자는 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이며 청구액은 33,724,585원입니다. 그 뒤 염동윤 지분에 설정된 엠메이드대부유한회사의 가압류 9,907,120원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채권의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계산되지는 않지만, 공유지분 자체의 이용·환금성 위험은 별개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45641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12번길 13-3
부동산 표시강화읍 관청리 123-12, 137-5, 137-6
물건종류 / 이용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평가상 단독주택
건물구조벽돌구조 기타지붕 2층 · 사용승인일 1986.04.22
매각대상염동윤 공유지분 9분의 2 · 지분매각 및 일괄매각 · 제시 외 건물 포함
공유관계염동윤 9분의 2 · 정민선 9분의 7
감정가31,116,880원
최저매각가15,247,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신청채권자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
청구액33,724,585원
매각기일2026.10.30
말소기준권리2024.07.12 · 갑구 3번 염동윤 지분 강제경매개시결정
⛔ 이 경매의 핵심 — 2/9 지분만 취득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이 사건 매각대상에 관한 금액입니다.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염동윤의 9분의 2 지분이며, 정민선의 9분의 7 지분까지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대금이 저렴해 보여도 전체 부동산의 자유로운 사용권이나 단독 처분권을 확보하는 가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① 권리 흐름 — 채권은 소멸하지만 공유관계는 남는다

말소기준은 2024.07.12 접수된 갑구 3번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가 아니라 염동윤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입니다. 이후 2024.08.28 접수된 엠메이드대부유한회사의 지분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반면 정민선이 보유한 9분의 7 공유지분은 매각대상이 아니므로 낙찰 이후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2026.01.02 접수된 다른 공유지분의 증여 이전도 이 경매로 일괄 소멸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낙찰자는 기존 공유자를 대신해 해당 지분을 취득하는 새로운 공유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 외부 낙찰 가능성에 영향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적법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있으면 최종 매수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행사했는지 여부와 실제 행사 요건은 매각기일 전 확인해야 합니다.
✅ 금전 인수와 채권 소멸 현재 계산상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전채무는 0원입니다. 신청채권자와 가압류채권자가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그 부족액을 매수인이 직접 인수하는 구조로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유관계·점유·통행 문제까지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차인 없음.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 신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건물의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인도 협의가 가능한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점유관계와 사용 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의 49%’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감정가는 31,116,880원이고 현재 최저매각가는 15,247,000원입니다. 두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인근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매각가가 시장가치보다 저렴한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주택 전체 매매와 공유지분만의 매매는 이용 가능성과 처분 가능성이 다르므로, 전체 주택의 거래가격을 단순히 지분비율로 나누어 공유지분의 적정가치로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회차 최저매각가 감정가 대비 매수인 인수
현재 · 2회 유찰 15,247,000원 49% 0원
3회 유찰 시 10,672,900원 34% 0원
4회 유찰 시 7,471,029원 24% 0원

후속 회차 금액은 유찰 시나리오이며, 실제 향후 매각가격이나 기일을 확정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 저가 낙찰이어도 회수 가능성이 핵심 지분 경매는 전체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즉시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공유자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지분 매각, 공유물분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결과와 비용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폭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5,247,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674,446원
1. 경매개시결정 · 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 33,724,585원 14,572,554원
2. 가압류 · 엠메이드대부유한회사 9,907,12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채권 합계 / 배당 합계 43,631,705원 14,572,554원
채권 미배당 — 29,059,151원

집행비용은 674,446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로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을 제외한 14,572,554원이 신청채권자에게 배당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배당되지 않는 계산입니다. 전체 채권의 미배당액은 29,059,151원입니다. 이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 0원과 구분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15,247,000원)
집행비용 674,446원 · 신청채권자 배당 14,572,554원 · 후순위 배당 및 소유자 잔여 0원.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2회 유찰 29,059,151원 · 3회 유찰 33,550,917원 · 4회 유찰 36,695,155원. 모두 매수인 인수금과는 별개입니다.
⚠️ 배당 부족과 지분가치의 차이 유찰이 진행되면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제시된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계속 0원입니다. 문제는 미배당 채무를 떠안는지가 아니라, 낙찰받은 2/9 지분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환금할 수 있는가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주위환경. 강화군청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정류장이 위치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벽돌구조 기타지붕 2층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사용승인일은 1986.04.22입니다. 위생·급배수·난방·LGP가스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접근성.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필지를 통해 출입해야 합니다. 실제 통행 가능 여부와 법적 통행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 조사정보상 지목은 대, 지형은 완경사·부정형, 공시지가는 279,300원/㎡입니다.
  • 문화재 규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강화산성 사적 제132호)과 관련되어 있어 건축·증축·재개발 등에서 문화재 관련 인허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시 외 건물. 건물 1층과 2층에 제시 외 건물이 있으며 일괄매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샌드위치판넬조 차양도 평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환금성. 지분매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제약입니다. 기존 공유자가 7/9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독립적인 사용·매각에 한계가 있으며, 맹지와 규제사항이 추가로 작용합니다.
🚧 지적도상 맹지 — 현황 출입과 법적 통행권은 다르다 인접필지를 통해 실제로 출입하고 있더라도, 그 통행을 장래에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공유지분 취득 이후에도 통행 문제가 해소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입 경로의 소유관계와 통행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지분 범위. 경매 대상은 염동윤의 9분의 2입니다. 정민선의 9분의 7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 취득으로 오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 1회 한정 행사 규정이 있으므로 행사 가능 여부, 선행 신고 및 매각기일 진행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유물 이용. 기존 공유자와 점유·사용·관리 및 처분에 관해 협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 불발 시 별도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진입로.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인접필지 소유관계, 실제 통행 경로 및 통행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시 외 건물. 1층·2층의 제시 외 건물과 차양의 위치, 상태, 소유관계 및 일괄매각 포함 범위를 원본과 현장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 문화재 관련 제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적용되는 인허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관계.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실제 점유자와 건물 이용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취득만으로 전체 건물을 즉시 인도받는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 가격 검증.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격과 지분 자체의 환금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매각조건의 변경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싸진 가격보다 취득할 권리의 범위를 먼저 보라”

이 사건은 일반적인 주택 전체 소유권 경매와 다릅니다. 감정가 31,116,880원에서 최저가 15,247,000원까지 내려온 2회 유찰 물건이지만,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염동윤의 9분의 2 지분입니다.

신청채권자와 후순위 가압류의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정민선의 9분의 7 지분이 남고,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있으며,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이고 문화재 관련 규제까지 존재합니다. 비교 실거래가격도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가 실질적으로 저렴하다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결론은 고위험·신중 검토입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채권 인수가 아니라 공유지분의 통제력과 환금성입니다. 기존 공유자와의 관계, 지분 처분·분할 가능성, 통행권 및 실제 점유 문제를 검증하지 않은 채 단순한 할인율만 보고 응찰하기에는 위험이 큽니다. 금전 인수는 0원이지만, 취득 후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감정요항표·예상배당 및 유찰 시나리오에 기초한 분석 의견입니다. 지분매각의 범위, 공유자 우선매수권, 법적 통행권, 제시 외 건물의 권리관계 및 실제 점유 상태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상배당은 집행비용 추정치에 따른 계산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 일부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세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가격의 적정성은 확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12번길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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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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