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업무시설(오피스텔)

확약이 유효하면 인수 0원* — 최근 시세의 45.7%에 나온 용현동 프라임시티 7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33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24-79, 7층 702호
감정가 2.05억 · 최저매각가 1.0045억(2회 유찰·49%)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49% 🛡️ 확약 반영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최근 거래 추세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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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면 인수 0원·실질취득 1.0045억으로 최근 시세의 45.7%이나, 확약 원본·국세·소규모 오피스텔 환금성 확인이 전제
확약 반영 시 실질취득 100,45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220,000,000원의 45.7%로 가격 완충폭이 크지만, 확약이 없으면 대항력 임차보증금으로 실질취득이 약 219,000,000원에 고정되고 국세 압류 4건·2회 유찰·6세대·최근 추세 -12.0% 위험이 있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조재복 1명이고, 전입·점유일이 말소기준 가압류보다 빨라 원칙적으로는 보증금 미회수분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어, 확약이 예정대로 이행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이 전제가 충족되면 실질취득 100,45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최신 거래 220,000,000원의 45.7%입니다. 승부처는 낮은 최저가 자체보다 확약 원본의 적용 대상·조건과 세금 우선배당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5,000,000원
100,45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100,450,000원*
말소동의 확약 반영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단순 미배당 118,550,000원
최근 시세 대비
45.7%
최근 12개월 평균 220,0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330.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프라임시티 7층 702호, 전유면적 83.118㎡의 공부상 업무시설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 205,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100,45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의 49%이지만, 이 사건은 최저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조재복의 주민등록·점유개시일은 2020.08.14로 말소기준인 2022.02.04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미회수분이 매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된 임차보증금은 계약일 2020.07.07과 갱신 계약일 2022.08.13에 각각 219,000,000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동일 임대차의 계약·갱신 금액으로, 438,000,000원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확약이 없다는 단순 산식에서는 보증금 219,000,000원에서 최저가 100,450,000원을 뺀 118,550,000원이 미배당으로 남아 실질취득이 약 219,000,000원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해당 임차권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어,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된다는 조건 아래 조재복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330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24-79, 7층 702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53번길 41
물건종류 / 전유업무시설(오피스텔) · 전유 83.118㎡ · 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건물 중 7층
이용상태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
소유자김석진 (2020.08.20 매매, 2020.09.14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1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05,000,000원 / 100,45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19,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2.02.04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 청구금액 4,51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대항력과 확약이 핵심

2016년 농협은행 근저당권 94,800,000원은 2020.08.14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은 2022.02.04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입니다. 이후 국세 압류 4건, 강제경매개시결정과 2024.09.03 등기된 주택임차권은 매각으로 등기상 소멸합니다.

⛔ 임차권등기가 후순위라고 인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 접수일은 2024.09.03으로 말소기준보다 늦지만, 조재복의 전입·점유개시일은 2020.08.14입니다. 대항력의 기준이 되는 점유·주민등록이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확약이 없다면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부분보증금전입·점유확정일자배당요구권리판정
조재복
7층 702호 83.118㎡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19,000,000원 2020.08.14 2020.07.07
갱신분 2022.08.29
2024.09.03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중복 아님 확약 반영 0원*

임차인 관련 신고 중 보증기관 대위·승계로 중복 집계된 사람은 없으며, 실제 임차인은 조재복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압류권자이자 신청채권자이고,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돼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정확도 원칙에 따라 이 확약이 적용되는 조재복 임차인 건은 실질 인수 0원*으로 반영합니다. 확인된 다른 임차인은 없어 확약 밖의 별도 임차인 인수액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 확약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룰상 금액: 보증금 219,000,000원 - 최저가 100,450,000원 = 미배당 118,550,000원, 실질취득 약 219,000,000원. 집행비용과 우선하는 세금이 차감되면 임차보증금 미회수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③ 시세 비교 — 전체 평균보다 최신 220,000,000원을 우선

프라임시티는 2016.04.05 사용승인된 6세대 규모로, 비교 가능한 거래는 3건입니다. 전체 평균 240,000,000원에는 2022.01의 290,000,000원 거래가 포함돼 있어 현재 가격 판단에는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를 우선해야 합니다. 최신 거래와 최근 12개월 평균은 모두 220,000,000원이며, 최근 거래 추세는 과거 대비 -12.0%입니다.

거래월전용면적거래가
2026.0284.25㎡13층220,000,000원
2023.0584.9㎡14층210,000,000원
2022.0183.12㎡6층29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1건220,000,000원
전체 평균3건240,000,000원

말소동의 확약을 반영한 실질취득 100,45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최신 거래 220,000,000원의 45.7%로, 금액 차이는 119,550,000원입니다. 감정가 205,000,000원도 최근 거래 220,000,000원보다 낮습니다. 다만 실거래 표본이 3건뿐이고 최근 추세가 -12.0%인 데다 2회 유찰된 소규모 오피스텔이므로, 전체 평균 240,000,000원을 그대로 기대 매도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 가격 메리트는 확약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취득은 100,450,000원으로 최근 시세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반대로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인 약 219,000,000원으로 올라가 최근 12개월 평균 220,000,000원과 거의 같아집니다. 이 경우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0,4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2,206,300원-
2. 갑구 4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4,510,000,000원98,243,700원4,411,756,300원
3. 갑구 7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19,000,000원0원219,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합계4,729,000,000원98,243,700원4,630,756,300원

국세 압류 4건은 당해세에 해당할 경우 집행비용 다음 순위에서 차감될 수 있어 실제 후순위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재복 임차보증금의 실제 배당액과 말소동의 이행 조건은 배당요구 내역·매각물건명세서·확약서 원본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00,450,000원)
집행비용 2,206,300원 차감 후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에 98,243,700원이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 100,450,000원은 최신·최근 12개월 평균 220,000,000원의 45.7%입니다.

⑤ 유찰 회차별 미배당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총 미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 2회 유찰(49%)100,450,000원98,243,700원4,630,756,300원0원
3회 유찰 시(34%)70,315,000원68,649,330원4,660,350,670원0원
4회 유찰 시(24%)49,220,500원47,934,531원4,681,065,469원0원

확약이 이행되면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회수액이 늘어나므로,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은 약 219,000,000원으로 거의 고정됩니다. 따라서 추가 유찰을 기다리는 전략도 확약의 유효성이 확인될 때에만 가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확약 확인 후의 가격 관점 실질 인수 0원이 확정되면 100,450,000원은 최신 거래 220,000,000원보다 119,550,000원 낮고, 감정가 205,000,000원보다도 104,550,000원 낮습니다. 권리조건이 충족될 경우 숫자상 가격 완충폭은 큽니다.
⛔ 확약 미확인 상태의 가격 관점 확약서의 대상 권리, 말소 시점, 조건과 이행 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수 0원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약이 무효이거나 적용되지 않으면 단순 룰상 실질취득이 약 219,000,000원으로 올라가 최신 거래 220,000,000원과 사실상 비슷해집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거래현황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중요한 확약 한 장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감정가 205,000,000원짜리 오피스텔이 100,450,000원까지 내려온 할인형 물건입니다. 하지만 확약을 제외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219,000,000원이 낙찰가보다 커,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가 늘어나 실질취득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해당 확약이 조재복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실제 말소까지 보장된다면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100,450,000원입니다. 이는 최근 12개월 평균·최신 거래 220,000,000원의 45.7%로 가격 완충폭이 큽니다. 반면 확약 적용이 불분명하면 실질취득은 약 219,000,000원으로 뛰어 최근 시세와 거의 같아집니다.

가격은 매력적이지만 권리안전이 문서 한 장의 정확한 이행에 달린 조건부 물건입니다. 여기에 국세 압류 4건, 2회 유찰, 6세대 소규모 오피스텔, 최근 거래 추세 -12.0%가 겹칩니다. 따라서 결론은 확약 원본과 세금·점유 확인 전에는 보류, 모두 확인되면 가격 메리트가 큰 조건부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