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78,000원
161,301,404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437. 부평구 일신동 삼성아이파크빌 4층 401호, 전유부분 36.2㎡ 전부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입니다. 등기상 현재 소유자는 송자영이고, 2022년 3월 2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 235,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며 청구액은 160,000,000원입니다.
등기부의 오래된 강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96,000,000원은 2019년 5월 20일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3년 1월 26일 고양세무서장의 국세 압류입니다. 문제는 임차인 신정연의 전입·점유가 2022년 4월 22일로 말소기준보다 빠르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단순히 “임차권등기가 매각으로 지워진다”는 이유만으로 인수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437 (강제경매)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54-5 삼성아이파크빌 4층 401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39번길 6-27 |
| 물건종류 / 이용 | 기타 · 감정평가상 공동주택 · 전유부분 36.2㎡ 전부 · 5층 건물 중 4층 |
|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 사용승인일 2011.11.22 |
| 소유자 | 송자영 (2022.03.02 매매, 거래가 235,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146,000,000원 / 50,078,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
| 신청채권자 / 청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 16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07.24 |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말소확약
말소기준은 2023년 1월 26일 국세 압류입니다.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2024년 10월 16일 등기된 주택임차권은 등기 순위만 보면 말소기준 이후여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신정연은 이미 2022년 4월 22일 전입하고 점유를 개시했으며 같은 날 첫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의 접수일이 늦어도 원래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임차인 | 계약·점유 | 보증금 조건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인수 |
|---|---|---|---|---|---|
| 신정연 실제 임차인 1명 | 4층 401호 36.2㎡ 전부 전입·점유 2022.04.22 계약일 2022.03.17 / 2022.08.06 | 30,000,000원·차임 100,000원 160,000,000원 등기상 두 계약 조건을 합산하지 않음 | 대항력 있음 말소기준보다 전입이 빠름 | 우선변제 확정일자 2022.04.22 / 2022.09.07 배당요구 2024.10.16 | 실질 0원* HUG 말소동의 확약 이행 전제 |
* 인수 0원 판단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신정연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확약은 해당 임차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다른 점유자나 별도 임대차가 확인될 경우 그 위험까지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34%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50,078,000원으로 감정가 146,000,000원의 34.3%입니다. 다만 이 할인율은 확약의 유효성과 임차권 말소를 전제로 볼 때만 온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확약이 없다면 실질취득액이 161,301,404원까지 올라가므로, 표면 최저가와 실제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분 | 원인일 | 명의자 | 금액 |
|---|---|---|---|
| 등기상 과거 거래 | 2020.02.06 | 주식회사제이에이컨설턴트 | 135,000,000원 |
| 등기상 과거 거래 | 2022.03.02 | 송자영 | 235,000,000원 |
| 감정가 | - | 현재 감정 | 146,000,000원 |
| 현재 최저가 | 2026.07.24 | 3회 유찰 | 50,078,000원 |
등기상 동일 물건의 2020년 거래가 135,000,000원과 2022년 거래가 235,000,000원이 확인되지만, 거래 시점과 조건이 달라 이를 현재 시세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내릴 근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 차례 유찰된 사실 자체가 권리조건과 시장의 응찰 부담을 함께 반영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0,078,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301,404원 |
| 1. 강제경매 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 | 160,000,000원 | 48,776,596원 |
| 미배당 | - | 111,223,404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48,776,596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배당되고, 청구액 중 111,223,404원이 미배당되는 계산입니다. 매수인 인수 0원은 말소동의 확약 이행을 전제로 한 값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금마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이며, 주변은 단독주택·공동주택·각급학교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 1호선 송내역이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상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중 4층 401호이며, 사용승인일은 2011년 11월 22일입니다. 위생·급배수·소화전·난방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도로. 토지는 평지의 세장형 주거용 건부지이며, 서측 약 6m와 동측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 도로에 접합니다.
- 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 비행안전제3구역, 제한보호구역,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 물적 하자.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3회 유찰된 공동주택인 만큼 실제 내부상태와 지역 수요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말소동의 확약서 원문. 제출 여부만 보지 말고 확약 주체, 대상 임차권자 신정연, 적용 조건, 말소 시기 및 매수인에게 요구되는 절차를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임차권등기 내용. 전입·점유일 2022.04.22, 계약일 2022.03.17·2022.08.06, 확정일자 2022.04.22·2022.09.07과 보증금 조건 30,000,000원·160,000,000원을 원본과 대조하세요.
- 실질취득 이중 계산. 확약 이행 시 50,078,000원*, 미적용 시 161,301,404원이라는 두 시나리오를 모두 자금계획에 반영하세요.
- 점유·인도 상태. 임차권등기가 존재하므로 실제 점유자, 열쇠 인도 가능 시점, 명도 또는 인도절차를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세금·관리비. 말소기준이 국세 압류인 사건입니다. 당해세와 공용부분 관리비 등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 가격 검증. 감정가 대비 34.3%라는 할인율만으로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인근 공동주택의 최신 실거래와 실제 내부상태를 대조해 응찰 상한을 정하세요.
- 원본 대조.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확약서 및 배당요구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하세요.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확약의 효력이 먼저다”
이 사건의 표면 가격은 감정가 146,000,000원 대비 50,078,000원으로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신정연은 말소기준인 2023년 1월 26일 국세 압류보다 앞선 2022년 4월 22일에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본래 구조만 보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 미배당액이 늘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위험을 바꾸는 단 하나의 요소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확약이 원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고 신정연 임차권이 말소되면 인수는 실질 0원*이고, 실질취득은 50,078,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미배당 111,223,404원을 더한 실질취득은 161,301,404원으로 뛰어오릅니다. 현재 시세와 비교해 싸다는 근거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권리 조건부 통과, 가격 판단 보류. 확약 확인 전에는 최저가 숫자에 손을 들 사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