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공동주택

감정가 34%보다 중요한 조건 — HUG 말소확약이 있어야 인수 0원이다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437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54-5 삼성아이파크빌 4층 401호
감정가 146,000,000원 · 최저매각가 50,078,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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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HUG 말소확약 이행 시 인수 0원이나, 확약 없으면 실질취득 161,301,404원으로 급증하는 조건부 사건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 1명이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에 권리 안전성이 의존한다. 3회 유찰됐고 현재 시세 대비 가격 메리트도 확정되지 않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34.3% 🛡️ 확약 전제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확약 없으면 실질 161,301,404원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원래는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이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된다는 전제에서는 매수인 인수가 실질 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 적용이나 말소 조건에 문제가 생기면 미배당액 111,223,404원을 다시 검토해야 하므로, 이 물건은 가격보다 확약 원본 확인이 먼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6,000,000원
50,078,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실질취득
50,078,000원*
HUG 말소동의 확약 이행 전제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신정연 임차권에 한해 확약 적용
핵심지표
확약 없으면
161,301,404원
최저가 + 미배당액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437. 부평구 일신동 삼성아이파크빌 4층 401호, 전유부분 36.2㎡ 전부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입니다. 등기상 현재 소유자는 송자영이고, 2022년 3월 2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 235,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며 청구액은 160,000,000원입니다.

등기부의 오래된 강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96,000,000원은 2019년 5월 20일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3년 1월 26일 고양세무서장의 국세 압류입니다. 문제는 임차인 신정연의 전입·점유가 2022년 4월 22일로 말소기준보다 빠르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단순히 “임차권등기가 매각으로 지워진다”는 이유만으로 인수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437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54-5 삼성아이파크빌 4층 401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39번길 6-27
물건종류 / 이용기타 · 감정평가상 공동주택 · 전유부분 36.2㎡ 전부 · 5층 건물 중 4층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 사용승인일 2011.11.22
소유자송자영 (2022.03.02 매매, 거래가 23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46,000,000원 / 50,078,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6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말소확약

말소기준은 2023년 1월 26일 국세 압류입니다.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2024년 10월 16일 등기된 주택임차권은 등기 순위만 보면 말소기준 이후여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신정연은 이미 2022년 4월 22일 전입하고 점유를 개시했으며 같은 날 첫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의 접수일이 늦어도 원래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계약·점유보증금 조건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신정연
실제 임차인 1명
4층 401호 36.2㎡ 전부
전입·점유 2022.04.22
계약일 2022.03.17 / 2022.08.06
30,000,000원·차임 100,000원
160,000,000원
등기상 두 계약 조건을 합산하지 않음
대항력 있음
말소기준보다 전입이 빠름
우선변제
확정일자 2022.04.22 / 2022.09.07
배당요구 2024.10.16
실질 0원*
HUG 말소동의 확약 이행 전제
✅ 확약이 정상 이행되면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약의 대상인 신정연 임차권이 조건대로 말소된다면 이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 확약이 없거나 적용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액 160,000,000원 중 예상 미배당액은 111,223,404원입니다. 이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조라면 최저가 50,078,000원에 미배당액을 더한 실질취득은 161,301,404원으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부담은 보증금 160,000,000원 수준에 머무는 대항력 인수형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가 50,078,000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인수 0원 판단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신정연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확약은 해당 임차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다른 점유자나 별도 임대차가 확인될 경우 그 위험까지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34%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50,078,000원으로 감정가 146,000,000원의 34.3%입니다. 다만 이 할인율은 확약의 유효성과 임차권 말소를 전제로 볼 때만 온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확약이 없다면 실질취득액이 161,301,404원까지 올라가므로, 표면 최저가와 실제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원인일명의자금액
등기상 과거 거래2020.02.06주식회사제이에이컨설턴트135,000,000원
등기상 과거 거래2022.03.02송자영235,000,000원
감정가-현재 감정146,000,000원
현재 최저가2026.07.243회 유찰50,078,000원

등기상 동일 물건의 2020년 거래가 135,000,000원과 2022년 거래가 235,000,000원이 확인되지만, 거래 시점과 조건이 달라 이를 현재 시세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내릴 근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 차례 유찰된 사실 자체가 권리조건과 시장의 응찰 부담을 함께 반영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가격보다 먼저 확인할 문서 이 사건의 가격 메리트는 말소동의 확약서의 원문, 적용 대상, 효력 발생 조건 및 임차권 말소 절차를 확인한 뒤에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확인 전에는 최저가 50,078,000원이 아니라 확약 미적용 시 실질취득 161,301,404원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0,07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301,404원
1. 강제경매 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160,000,000원48,776,596원
미배당-111,223,404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48,776,596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배당되고, 청구액 중 111,223,404원이 미배당되는 계산입니다. 매수인 인수 0원은 말소동의 확약 이행을 전제로 한 값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에 배당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확약이 없다면 낮은 낙찰가가 곧 낮은 실질취득을 뜻하지 않습니다.
✅ 확약 이행 전제의 권리 관점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HUG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주된 인수 위험은 해소됩니다. 이 경우 실질취득은 낙찰가인 50,078,000원*입니다.
⛔ 무조건 안전한 물건은 아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인수권리가 없던 깨끗한 사건이 아니라,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을 확약으로 해소하는 조건부 구조입니다. 확약 원본과 말소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가 34.3%만 보고 응찰하는 것은 권리분석의 핵심을 놓치는 판단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확약의 효력이 먼저다”

이 사건의 표면 가격은 감정가 146,000,000원 대비 50,078,000원으로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신정연은 말소기준인 2023년 1월 26일 국세 압류보다 앞선 2022년 4월 22일에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본래 구조만 보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 미배당액이 늘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위험을 바꾸는 단 하나의 요소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확약이 원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고 신정연 임차권이 말소되면 인수는 실질 0원*이고, 실질취득은 50,078,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미배당 111,223,404원을 더한 실질취득은 161,301,404원으로 뛰어오릅니다. 현재 시세와 비교해 싸다는 근거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권리 조건부 통과, 가격 판단 보류. 확약 확인 전에는 최저가 숫자에 손을 들 사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