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주거용 오피스텔)

2.3억 대항력 임차보증금,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 상도동 더포레스트 40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46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519-1 더포레스트 4층 402호
감정가 1.8억 · 최저매각가 1.44억(감정가 80%) · 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44,000,000원 🧾 실질취득 144,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6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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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으로 백혜인 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이나, 6회 유찰·근린시설 분류·주거용 오피스텔 이용으로 가격과 환금성 검증이 필요
확약 전에는 최저가 144,000,000원에 보증금 미배당 88,816,000원을 인수하는 구조였으나 2026.05.11.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이다. 다만 별도 점유자가 있고 6회 유찰됐으며 실거래 근거 없이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권자 백혜인의 보증금은 230,000,000원이고,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 144,000,000원에서 미배당액 88,816,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2026.05.11. 신청채권자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해, 백혜인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6회 유찰된 근린시설 분류·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실거래 근거 없이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0,000,000원
144,000,000원
감정가의 80% · 6회 유찰
실질취득
144,000,000원*
확약 반영 · 제비용 제외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전 룰상 88,816,000원
핵심지표
6회 유찰
가격·환금성 별도 검증 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466. 동작구 상도1동 더포레스트 4층 402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상 현재 이용상태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이 사건의 권리분석은 단순한 “임차권등기는 말소된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임차권자 백혜인은 말소기준권리인 2023.09.15. 압류보다 앞선 2022.05.11. 주민등록과 2022.04.11.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최저가 144,000,000원으로 배당하면 집행비용 2,816,000원을 제외한 141,184,000원이 백혜인 보증금에 배당되고, 룰상 부족액 88,816,000원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가와 인수를 합친 금액은 232,816,000원으로, 최저가가 낮아져도 보증금 미배당액이 늘어 실질 부담이 보증금 수준에 고정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제출된 확약으로 백혜인에 대한 대항력·잔존 보증금 청구권과 임차권등기 인수가 해소되어,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144,000,000원*으로 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466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519-1 더포레스트 4층 402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25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주거용 오피스텔 · 지하 1층/지상 9층 건물 중 4층
소유자문지우 (2022.05.10.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3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80,000,000원 / 144,000,000원 (감정가의 80% · 6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3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7
말소기준권리2023.09.15. 영등포세무서장 압류

① 권리 흐름 — 확약이 결론을 바꾼다

등기상 2021.12.27. 수협은행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지만, 2022.05.10. 일부포기 원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접수됐고, 제시된 말소기준권리는 2023.09.15. 압류입니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백혜인 주택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확약이 없을 때의 원래 구조 백혜인은 전입·점유·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최저가 144,000,000원 배당 기준 미배당 보증금은 88,816,000원으로 산정되며,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이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보고 “1.44억에 취득한다”고 계산하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 2026.05.11. 제출된 확약의 효과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혜인 관련 실질 인수는 0원*이고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말소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임차인점유·전입보증금 / 월세권리판정매수인 승계
백혜인
전유부분 전부 · 주거
점유 2022.05.10
전입 2022.05.11
확정 2022.04.11
배당요구 2023.10.17
230,000,000원
월세 해당 없음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0원*
확약 전 룰상 88,816,000원
KOIKARA ROSEMARY
현황조사상 점유
전입 2024.06.17
확정일자 확인 안 됨
700,000원
70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 확약은 백혜인 임차보증금에만 적용됩니다. KOIKARA ROSEMARY는 확약의 대상이 아니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이후이므로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 승계도 없습니다. 다만 현황조사상 점유가 확인되는 만큼 실제 인도 대상, 점유 부분과 퇴거 협의는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실질취득 계산 — 확약 전과 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회차 가정매각가확약 전 룰상 인수확약 전 합계확약 후 실질취득*
6회 유찰 회차 (80%) 144,000,000원 88,816,000원 232,816,000원 144,000,000원*
7회 유찰 시 (64%) 115,200,000원 117,212,800원 232,412,800원 115,200,000원*
8회 유찰 시 (51%) 92,160,000원 139,898,880원 232,058,880원 92,160,000원*

표에서 보듯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백혜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매각가와 인수액의 합계는 계속 230,000,000원대에 머뭅니다. 최저가 하락이 실질적인 할인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은 확약 때문에 이 원래 구조가 해소되어 백혜인 관련 실질 인수액이 0원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6회 유찰이니 싸다”는 결론은 금물 확약 후 실질취득은 현재 최저가 144,000,000원으로 계산되지만, 동일 유형의 최근 실거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가 대비 80%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건상 근린시설로 분류되고 실제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이며 6회 유찰된 물건이므로, 환금성과 금융·세무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4,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816,000원
1. 임차인 백혜인 보증금230,000,000원141,184,000원
2. 수협은행 근저당권5,376,000,000원0원
3.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1,023,000,000원0원
4.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신청채권23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계산상 백혜인의 보증금 부족액은 88,816,000원입니다. 다만 제출된 확약에 따라 이 부족액은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 청구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 실제 배당변수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144,0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 2,816,000원과 백혜인 보증금 배당 141,184,000원으로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6회·7회·8회 유찰 가정 모두 채권자 미배당 합계가 6,629,000,000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 권리 관점 백혜인의 선순위 대항력은 원래 큰 인수위험이지만, 2026.05.11. 확약으로 잔존 보증금 청구와 임차권등기 인수가 해소됩니다. KOIKARA ROSEMARY도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이라 보증금 승계는 없습니다. 확약서 원본의 제출 주체·대상 채권·말소 동의 문구를 매각기록에서 대조하는 것이 최종 확인 절차입니다.
⚠️ 점유·명도 관점 현황조사상 KOIKARA ROSEMARY의 점유가 확인됩니다. 권리상 보증금 인수와 실제 인도 문제는 별개이므로, 점유 부분·영업 또는 주거 여부·퇴거 의사·인도명령 대상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확약으로 풀렸지만, 가격은 검증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증금 23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있어, 최저가 144,000,000원에 낙찰되더라도 룰상 88,816,000원을 추가 인수할 수 있는 고위험 구조입니다. 낙찰가와 인수를 합치면 232,816,000원이므로 “6회 유찰·최저가 1.44억”만 보고 접근하면 실제 부담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6.05.11.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확약으로 백혜인의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청구권, 임차권등기 인수가 해소되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바뀝니다. 권리상 가장 큰 장애물은 정리됐지만, 근린시설 분류·주거용 오피스텔 이용, 현황조사상 별도 점유자, 6회 유찰이라는 조건이 남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는 확약 원본 확인 후 통과 가능, 가격과 환금성은 보류”입니다. 실거래 검증 없이 최저가가 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