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4회 유찰로 48,5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실질취득은 181,273,000원 — 원흥 휴로스센트럴 302 5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991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727 휴로스센트럴 302 5층 501호
감정가 202,000,000원 · 최저매각가 48,500,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8.04 · 강제경매(민경용)
💸 최저가 48,500,000원 🏠 인수 132,773,000원 🧮 실질취득 181,273,000원 🔁 4회 유찰 ·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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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48,500,000원의 착시와 대항력 보증금 인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선매수가 겹친 외부 입찰 고위험형
현재 매수인 인수액 132,773,000원을 더한 실질취득은 181,273,000원으로 감정가의 약 89.7%이고, 유찰돼도 총액이 약 180,000,000원으로 고정된다. 당해세·임대차 실체·공매 교차확인이 필요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우선매수신고로 외부 낙찰도 제한돼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24.01%까지 내려온 초저가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소기준보다 앞선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이 180,000,000원이고, 현재 가격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132,773,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181,273,000원이며, 유찰돼도 인수액이 늘어 총액은 약 180,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우선매수신고까지 있어 외부 입찰에는 불리합니다.
감정가
202,000,000원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
48,500,000원
4회 유찰 · 감정가 24.01%
매수인 인수
132,773,000원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
실질취득
181,273,000원
최저가 + 인수액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991.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휴로스센트럴 302의 5층 501호로,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표면 가격은 감정가 202,000,000원에서 네 차례 유찰돼 48,500,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입찰자가 봐야 할 숫자는 최저가가 아닙니다. 임차인 민경용의 보증금 180,000,000원 중 현재 매각가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은 47,227,000원이고, 남는 132,773,0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즉 48,500,000원에 낙찰받는다고 해서 48,500,000원짜리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낙찰대금과 인수 보증금을 합친 현재 기준 실질취득액은 181,273,000원입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로 먼저 차감되면 임차인 배당액이 줄고 매수인 인수액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이 금액도 세금 확인 전 기준치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99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727 휴로스센트럴 302 5층 501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644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20층 건물 중 5층 · 오피스텔로 이용 중
소유자유한회사두영건설산업 (2021.08.27.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11,820,000원)
감정가 / 최저가202,000,000원 / 48,500,000원 (4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민경용 / 180,000,000원
매각기일2026.08.0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보증금 180,000,000원

말소기준권리는 2023.06.09. 세명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가압류 12,787,500원입니다. 이보다 앞서 민경용은 2021.08.27. 점유를 시작하고 2021.08.30.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확정일자는 2021.08.02.입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배당으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부족액이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임차인보증금전입·점유확정·배당요구권리 배지
민경용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80,000,000원 전입 2021.08.30
점유 2021.08.27
확정 2021.08.02
배당요구 2025.09.10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없음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므로 보증금 중복 합산 문제는 없습니다. 2025.09.10. 설정된 을구 1번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등기 자체가 말소되더라도, 명세서에 적힌 대로 보증금 180,000,000원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인 임차인 민경용은 현재 사건의 신청채권자이기도 하며, 신청 청구액과 임차보증금이 모두 180,000,000원입니다.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지적된 사건이므로 임대차계약, 보증금 지급내역, 점유관계 및 집행권원의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명세서 기준으로는 대항력과 미배당 잔액 인수를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선매수신고 임차인 민경용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6.01.19.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외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생겨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일 가격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어, 외부 낙찰 확정이 제한되는 ‘닫힌 경매’ 성격을 반영해야 합니다.

② 가격 구조 — 4회 유찰에도 총 취득비용은 거의 그대로

대항력 인수형은 유찰 횟수가 늘어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싸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배당 가능한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즉 매수인 인수액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회차매각가임차보증금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4회 유찰 · 24.01%
48,500,000원 132,773,000원 181,273,000원
5회 유찰 시
16.81%
33,950,000원 147,061,100원 181,011,100원
6회 유찰 시
11.76%
23,765,000원 157,062,770원 180,827,770원

현재 회차부터 6회 유찰 가정까지 최저가는 48,500,000원에서 23,765,000원으로 절반 이상 내려가지만, 실질취득은 181,273,000원 → 181,011,100원 → 180,827,770원으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180,000,000원을 중심으로 총액이 고정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 최저가 48,500,000원은 가격 메리트의 근거가 아니다 현재 실질취득 181,273,000원은 감정가 202,000,000원의 약 89.7%입니다. 감정가는 거래시세 그 자체가 아니므로, 이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을 별도로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고, 유찰 횟수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8,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273,000원
1. 임차인 민경용 보증금180,000,000원47,227,000원
2. 후순위 채권자1,622,418,45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매각가에서는 집행비용 1,273,000원을 제외한 47,227,00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 132,773,0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여부와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선차감액이 발생하면 임차인 배당은 줄고 매수인 인수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48,500,000원)
매각대금 대부분이 임차보증금 일부 배당에 사용되며, 후순위 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유찰될수록 낙찰가는 내려가지만 매수인이 인수할 미배당 보증금은 증가합니다.
✅ 말소되는 권리 2023.06.09. 가압류를 기준으로 그 이후 등기된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실제 임차인도 1명으로 특정돼 보증기관 승계나 중복 보증금 합산 문제는 없습니다.
⛔ 소멸등기와 인수채무를 혼동하면 안 된다 후순위 등기가 말소된다는 사실과 임차보증금 부담이 사라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을구 1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선순위 대항력에 따른 보증금 부족액은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권리가 깨끗해지는 대신 경제적 부담이 남는 구조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8,500,000원짜리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네 차례 유찰된 최저가가 아니라 대항력 있는 보증금 180,0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낙찰대금 48,500,000원과 인수액 132,773,000원을 합치면 실질취득은 181,273,000원입니다. 다섯 번째·여섯 번째 유찰을 가정해도 실질취득은 각각 181,011,100원과 180,827,770원으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당해세가 확인되면 인수액이 더 늘 수 있고,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해 임대차 실체의 원본 검증이 필요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매수신고까지 제출했습니다. 후순위 등기들이 소멸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외부 입찰자에게는 가격 착시와 인수 부담, 우선매수 제한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최저가는 낮지만 실질취득은 낮지 않고, 최고가를 써도 낙찰이 보장되지 않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