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 · 판매시설(현황 공실)

인수는 0원, 그러나 3회 유찰된 공실 판매시설 — 고양일산호수공원가로수길 A119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999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050-185 고양일산호수공원가로수길 1층 A119호
감정가 8.13억 · 최저매각가 2.7886억(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2 · 임의경매
⚖️ 인수 0원 📉 3회 유찰 🏷️ 감정가 대비 34.3% 🏢 현황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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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소멸형 권리지만 3회 유찰된 공실 판매시설로 가격·환금성 검증이 필요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감정가 대비 34.3%만으로 시세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고 3회 유찰된 공실 판매시설이라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17년 우리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는 0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상 용도는 판매시설, 현황은 공실이며 이미 3회 유찰됐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낮아졌어도,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813,000,000원
최저가 278,860,000원
권리상 실질취득
278,86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34.3%
감정가 대비 · 3회 유찰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999.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고양일산호수공원가로수길 1층 A119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분류돼 있으나, 감정평가서의 이용상태는 공부상 판매시설, 현황 공실입니다. 일반철골구조와 철근콘크리트지붕의 지상 3층 건물 중 1층에 자리하며,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리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2017년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신탁등기가 말소되면서 신동윤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고, 같은 날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 516,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등기된 권리는 2025년 임의경매개시결정뿐으로,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별도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999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050-185 고양일산호수공원가로수길 제1층 제A119호
사건 용도도시형생활주택
감정평가 이용상태공부상 판매시설 · 현황 공실
건물 구조일반철골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 지상 3층 중 1층
소유자신동윤 (2017.11.13. 거래가 651,563,000원으로 소유권 취득)
감정가 / 최저가813,000,000원 / 278,860,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유에스아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275,427,080원
말소기준권리2017.11.13. 우리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516,000,000원
매각기일2026.07.02

① 권리 흐름 —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

최초 신탁등기는 2017.11.13. 소유권이 신동윤에게 이전되면서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며, 2025.04.25. 등기된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별도의 압류나 가압류는 없습니다.

✅ 매수인 인수액 0원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배당에서 회수하지 못한 근저당 채권은 채권자의 미회수액일 뿐,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② 임차인·점유 — 확인된 임차인 없음, 현황은 공실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상 현황은 공실이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매수인이 인수할 임차권이나 보증금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278,860,000원입니다.

⚠️ 현장 점유는 입찰 전 재확인 감정평가 당시 이해관계인의 폐문과 부재로 내부구조는 외관, 탐문조사, 건축물현황도면과 표준적인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임대관계도 미상으로 조사됐으므로 실제 점유 여부와 내부 상태는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34.3%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감정가 813,000,000원에서 3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278,860,000원, 감정가의 34.3%입니다. 인수액이 없으므로 권리상 실질취득액도 278,86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감정가는 실거래 시세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감정평가상 판매시설이고 현재 공실입니다. 이미 세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은 최초 감정가와 시장의 응찰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기보다, 동종 판매시설의 매매·임대 수준과 공실 해소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근저당 예상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278,860,000원 274,155,960원 241,844,040원 0원
4회 유찰 시 195,202,000원 191,669,172원 324,330,828원 0원
5회 유찰 시 136,641,400원 133,928,420원 382,071,580원 0원
⛔ 낮은 최저가와 높은 수익성은 별개 다음 회차로 내려갈수록 매수인의 권리 인수액은 계속 0원이지만 근저당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이는 권리상 안전성이 유지된다는 뜻이지, 공실 판매시설의 임대수익과 재매각 가능성이 좋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78,8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704,04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우리은행516,000,000원274,155,960원
미배당 근저당 채권-241,844,04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수인 인수-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고 소유자 잔여금은 없습니다. 근저당 미배당 241,844,040원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당해세와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은 예상치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278,86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근저당권 배당에 사용됩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이 이어져도 미배당 채권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지만, 가격 적정성은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가격 판단은 보수적으로

이 물건의 권리분석 결론은 명확합니다. 2017년 우리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며,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한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278,860,000원입니다.

다만 가격과 환금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물건은 감정평가상 주거시설이 아닌 공실 판매시설이고, 이미 3회 유찰됐습니다.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만으로 저렴하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실제 상권, 임대 가능성, 관리비와 내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는 소멸형, 가격은 검증형. 이 사건의 핵심은 인수금이 아니라 공실을 해소하고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가격인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