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 그러나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가 가격을 덮는다 — 파주 메종드힐 1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05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438-3 메종드힐 103동 1층 101호
감정가 280,000,000원 · 최저매각가 96,04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임의경매(송파새마을금고)
🏷️ 최저가 34.3% ⚠️ 유치권 360,000,000원 👥 점유자 2명 📉 3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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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지만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와 3회 유찰로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검증형
후순위 권리와 대항력 없는 점유자는 소멸 구조이나, 감정가 280,000,000원보다 큰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거래 가격 근거도 없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권·가압류와 대항력 없는 점유자만 보면 명시된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덕행이 공사대금 360,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고 건물 외부에도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확인됐습니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최저가 96,040,000원만 보고 저가 매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280,000,000원
다세대주택 단위세대
최저가 / 실질취득*
96,040,000원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매수인 명시 인수
0원*
유치권 성립 위험은 별도
핵심지표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액 · 성립 불분명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05.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메종드힐’ 103동 1층 101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 단위세대로 이용 중입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는 2024년 2월 7일 송파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주식회사민우·임인철의 근저당권과 백창환· 주식회사 라인이엔지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점유자로 조사된 이성복과 홍석균의 전입일도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배당관계와 실제 명도 협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등기부 밖에 있습니다. 유치권신고인 주식회사 덕행이 2025년 7월 1일 공사대금 360,000,000원을 신고했고, 감정평가에서도 건물 외부에 공사대금 미납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부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명세서상 인수권리 없음이라는 문구만으로 점유·인도 위험까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05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438-3 메종드힐 제103동 제1층 제1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산로 33-56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 단위세대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 내 1층 101호
소유자박원휘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80,000,000원 / 96,040,000원 (3회 유찰·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송파새마을금고 / 1,226,482,310원
매각기일2026.07.07
명시 인수권리해당사항 없음
법정지상권해당사항 없음
유치권 신고주식회사 덕행 · 공사대금 360,000,000원 · 성립 여부 불분명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소멸, 유치권은 별도 검증

말소기준인 송파새마을금고 근저당권보다 앞선 제한물권은 없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 2건과 가압류 2건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명시적으로 인수할 권리와 법정지상권은 없는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등기부만 기준으로 보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유치권은 말소기준권리 분석만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유치권 신고액은 360,000,000원이며 감정가 280,000,000원보다 큽니다.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공사계약, 공사내역, 채권의 변제기, 점유의 계속성·적법성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성립하면 낙찰자가 신고 채무를 그대로 인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도 지연·점유 분쟁·소송 또는 금전 협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점유자 분석 — 실제 점유자 2명

성명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권리판정
이성복 2024.06.27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홍석균 2025.03.18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두 점유자의 전입일은 말소기준일인 2024년 2월 7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도 아니므로 실제 점유자 2명으로 봐야 합니다.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구조지만, 실제 점유 형태와 명도 의사, 배당요구 여부는 현장 및 원본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회차 분석 — 34.3%라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96,040,000원으로 감정가의 34.3%입니다. 4회 유찰 시 67,228,000원, 5회 유찰 시 47,059,600원으로 낮아지는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근거가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3회 유찰96,040,000원93,911,280원637,438,120원
4회 유찰 시67,228,000원65,617,896원665,731,504원
5회 유찰 시47,059,600원45,812,527원685,536,873원
⚠️ 반복 유찰을 가격 메리트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물건은 이미 3회 유찰됐습니다. 등기상 권리보다 유치권 신고, 점유관계, 다세대주택의 환금성 및 적정가 확인 난도가 응찰을 제한했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최저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유치권 성립 위험은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6,0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128,720원
1. 근저당 · 송파새마을금고240,000,000원93,911,28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민우24,000,000원0원
3. 근저당 · 임인철400,000,000원0원
4. 가압류 · 백창환56,849,400원0원
5. 가압류 · 주식회사 라인이엔지10,5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총액 731,349,400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93,911,280원이며, 미배당은 637,438,120원입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1,226,482,310원으로 기재돼 있으나, 위 배당 추정은 등기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96,04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송파새마을금고에 배당되고 후순위 채권에는 배당이 없습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유치권 신고액은 이 배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등기부 관점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제한물권이 없고, 후순위 근저당권·가압류는 모두 소멸합니다. 점유자 2명도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등기 및 임차인 보증금의 명시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실질취득 관점 유치권이 배척된다는 확인 없이 실질취득비용을 최저가 96,040,000원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대금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와 현수막 점유 정황이 있어, 성립 여부 및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가 유치권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이 물건의 등기부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24년 2월 7일 송파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점유자 2명의 전입일도 늦어 보증금 인수 위험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최저가 96,040,000원에 실질취득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공사대금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가 결론을 바꿉니다. 신고액이 감정가보다 크고 건물 외부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도 확인됐지만, 법원 자료는 그 성립 여부를 불분명하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승부처는 추가 유찰이나 최저가가 아니라 유치권을 배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유치권이 해소되면 등기상 인수 0원의 저가 구조가 되지만, 해소되지 않으면 명도와 분쟁 부담이 최저가의 의미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등기는 정리형, 점유는 고위험 검증형. 확인 없는 응찰은 보류가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