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등기상 인수는 0원인데, 공사대금 유치권 3.6억이 걸렸다 — 파주 메종드힐 10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05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438-3 메종드힐 103동 1층 102호
감정가 2.77억 · 최저매각가 9,501만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임의경매(송파새마을금고)
📉 감정가의 34.3% 🧾 등기상 인수 0원 ⚠️ 유치권 신고 3.6억 👥 실제 임차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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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3.6억 유치권 신고와 현장 현수막, 3회 유찰이 겹친 고위험 다세대
후순위 임차인 2명과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정리되지만, 최저가의 약 3.79배인 360,000,000원 유치권의 성립·점유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거래 시세도 없어 감정가 대비 34.3%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근저당·가압류와 후순위 전입자 2명은 매각으로 정리돼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건물 외부에 공사대금 미납 현수막이 부착돼 있고, 주식회사 덕행이 360,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77,000,000원
95,010,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실질취득 판단
확정 불가
유치권 성립·점유 범위 확인 전
등기상 매수인 인수
0원
인수권리·법정지상권 해당 없음
핵심 위험
360,000,000원
주식회사 덕행 공사대금 유치권 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05.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메종드힐’ 103동 1층 102호, 다세대주택 단위세대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4년 2월 7일 송파새마을금고 근저당권으로, 이후 설정된 주식회사민우·임인철 근저당과 백창환·주식회사 라인이엔지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모두 소멸합니다.

현황조사에서 확인된 이성복·홍석균의 전입일 역시 말소기준일보다 늦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실제 임차인으로 조사됐지만 대항력은 없고,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승계 위험보다는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가 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원본 서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등기부 밖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덕행이 2025년 7월 1일 공사대금 360,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고, 감정평가 과정에서도 건물 외부에 “공사대금 미납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부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고액이 그대로 매수인의 확정 인수액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립 여부와 실제 점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명도·점유회복·소송 비용을 포함한 실질취득비용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05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438-3 메종드힐 제103동 제1층 제102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산로 33-56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 단위세대로 이용 중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 내 1층
소유자박원휘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77,000,000원 / 95,010,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송파새마을금고 / 1,226,482,310원
매각기일2026.07.07

① 권리 흐름 — 등기권리는 소멸, 유치권은 별도 검증

말소기준인 송파새마을금고 근저당권과 그 뒤의 근저당 2건, 가압류 2건,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와 전입일만 보면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 등기상 인수 0원과 유치권 위험은 다른 문제 유치권은 등기 순위표에 나타나는 근저당·가압류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서뿐 아니라 건물 외부 현수막까지 확인됐습니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을 0원 처리해서는 안 되며, 점유 주체·공사계약·공사 대상·채권 발생시기·변제기·점유 개시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모두 후순위 전입

임차인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성복 2024.06.27 미상 미상 미상 없음 확인 필요 승계 없음
홍석균 2025.03.18 미상 미상 미상 없음 확인 필요 승계 없음

두 전입자는 모두 2024년 2월 7일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늦게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도 아니므로 실제 임차인은 2명입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여부는 확정할 수 없지만, 후순위 전입이므로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임차인 관점 이성복·홍석균 모두 말소기준 이후 전입자입니다. 대항력 보증금 인수형 사건은 아니며, 명도 과정에서는 실제 점유자와 점유 근거를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③ 유치권 신고 — 최저가보다 큰 3.6억의 불확실성

주식회사 덕행의 신고 공사대금은 360,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95,010,000원의 약 3.79배이고, 감정가 277,000,000원보다도 큽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는 그 성립 여부를 불분명하다고 기재하고 있어, 신고액 전부를 곧바로 매수인 인수액으로 더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 실질취득가를 9,501만원으로 고정하면 안 된다 배당표의 매수인 인수액 0원은 등기권리와 임차보증금 기준의 계산입니다. 유치권이 유효하고 점유가 유지된다면 낙찰대금만 지급하고 자유로운 사용·명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치권이 부정되거나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어느 쪽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실질취득가는 확정 불가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5,0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110,180원
1. 근저당 · 송파새마을금고228,000,000원92,899,82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민우24,000,000원0원
3. 근저당 · 임인철400,000,000원0원
4. 가압류 · 백창환56,849,400원0원
5. 가압류 · 주식회사 라인이엔지10,5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총액 719,349,400원 중 92,899,820원만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626,449,58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유치권 신고금액도 배당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95,01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송파새마을금고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가격이 내려갈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유찰은 등기권리를 소멸시키지만 유치권 성립 여부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 신청채권액 원본 대조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1,226,482,310원으로 기재돼 있으나, 등기상 송파새마을금고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228,000,000원입니다. 청구액의 구성과 공동담보·별도 채권 관계를 경매신청서 및 채권계산서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⑤ 가격 판단 — 감정가의 34%라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95,010,000원으로 감정가 277,000,000원의 34.3%입니다. 4회 유찰 시 66,506,999원, 5회 유찰 시 46,554,899원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인근 다세대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와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검증할 근거가 없습니다.

회차매각가감정가 대비채권자 배당미배당액등기상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95,010,000원 34.3% 92,899,820원 626,449,580원 0원
4회 유찰 시 66,506,999원 24.01% 64,909,873원 654,439,527원 0원
5회 유찰 시 46,554,899원 16.81% 45,316,911원 674,032,489원 0원

유찰이 반복돼 최저가가 낮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낮은 가격 자체가 투자 메리트의 증거는 아닙니다. 실거래 시세가 없는 상태에서 유치권 신고와 점유 위험까지 남아 있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사건의 등기부는 어렵지 않습니다. 송파새마을금고 근저당을 기준으로 이후 근저당과 가압류는 모두 소멸하고, 실제 임차인 2명도 후순위 전입자라 대항력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의 핵심 위험은 등기부 밖의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입니다. 건물 외부 현수막까지 확인된 만큼 단순한 서류상 주장으로만 치부하기 어렵고,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현재 단계에서는 실질취득가를 95,010,000원으로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거래 시세가 없어 감정가 대비 34.3%라는 할인율의 진짜 의미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등기권리는 정리되지만 현장점유 위험은 남는다. 유치권이 부정된다는 확실한 자료와 점유 해소 방안, 인근 다세대 시세가 함께 확인될 때에만 가격 검토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현재 결론은 권리조사 완료 전 입찰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