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감정가 34%까지 내려왔지만, 3.6억 유치권 신고가 가격보다 먼저다 — 파주 메종드힐 2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05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438-3 메종드힐 103동 2층 201호
감정가 295,000,000원 · 최저매각가 101,19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임의경매(송파새마을금고)
🔻 최저가 101,190,000원 ⚠️ 유치권 신고 360,000,000원 👥 전입자 2명 📉 3회 유찰 · 감정가 34%
28
매력지수 D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3.6억 유치권 신고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해 최저가 1.01억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물건
전입자 2명은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지만, 주식회사 덕행의 공사대금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와 현장 현수막이 확인됐고 실거래 비교자료 없이 3회 유찰된 다세대주택이므로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권리와 전입자 2명의 대항력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말소기준은 2024.02.07. 송파새마을금고 근저당이고, 두 전입자는 모두 그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덕행이 공사대금 360,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고 건물 외부에도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확인됐습니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34%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입니다.
감정가
295,000,000원
다세대주택 단위세대
최저가 / 실질취득
101,190,000원*
3회 유찰 · 유치권 제외 기준
등기·명세상 인수
0원*
유치권 성립 시 별도 위험
핵심 위험
360,000,000원
주식회사 덕행 유치권 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05.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메종드힐’ 103동 2층 201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 단위세대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감정가 295,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01,190,000원, 감정가의 약 34%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 가격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가격보다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은 2024.02.07. 설정된 송파새마을금고 근저당권 240,000,000원입니다. 이후의 주식회사덕행 근저당권 432,000,000원, 백창환 가압류 56,849,400원, 주식회사 라인이엔지 가압류 10,500,000원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전입자로 조사된 이성복·홍석균 역시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해 대항력은 없습니다.

문제는 등기순위 밖에서 제기된 유치권 신고입니다. 주식회사 덕행은 2025.07.01. 공사대금 360,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으며, 감정평가 현장에서도 건물 외부에 공사대금 미납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부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그 성립 여부를 불분명하다고 적고 있으므로, 신고액 전부를 곧바로 인수액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인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05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438-3 메종드힐 제103동 제2층 제2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산로 33-56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 단위세대로 이용 중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 승강기·난방·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유자박원휘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95,000,000원 / 101,190,000원 (3회 유찰, 감정가 34%)
신청채권자 / 청구송파새마을금고 / 1,226,482,310원
매각기일2026.07.07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소멸, 유치권은 별도 검증

말소기준권리인 송파새마을금고 근저당권보다 앞선 제한물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덕행의 후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 2건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명시적인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등기상 인수 0원과 실제 위험은 다릅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이는 등기권리와 조사된 임차관계를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주식회사 덕행의 유치권 신고액 360,000,000원은 성립 여부가 불분명해 배당표와 인수액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유치권이 유효하다면 낙찰 후 점유·인도 과정에서 별도의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점유자 분석 — 실제 전입자 2명, 대항력 없음

성명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성복 2024.06.27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홍석균 2025.03.18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실제 조사된 전입자는 2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습니다. 이성복은 2024.06.27., 홍석균은 2025.03.18. 전입해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4.02.07.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매수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두 전입자의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 승계 위험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실제 점유관계와 명도 상대방을 확정하려면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 원문, 전입세대확인서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치권 신고인이 실제로 어떤 공간을 점유하는지와 두 전입자의 점유가 유치권 행사와 연결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34%만으로는 ‘저렴’ 판정 불가

현재 최저매각가는 101,190,000원으로 감정가 295,000,000원의 약 34%입니다. 다음 회차까지 유찰될 경우 제시된 시나리오상 최저가는 70,833,000원, 그다음 회차는 49,583,100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동일·인근 다세대주택의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와 최저가만으로 현재 시세 대비 할인율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 낮은 최저가는 가격 메리트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 물건은 이미 3회 유찰됐고,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습니다. 여기에 최저가 101,190,000원보다 큰 36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존재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한다면 낙찰가만으로 실질 부담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근거로 “싸다”거나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단계가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1,19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216,660원
1. 근저당 · 송파새마을금고240,000,000원98,973,34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덕행432,000,000원0원
3. 가압류 · 백창환56,849,400원0원
4. 가압류 · 주식회사 라인이엔지10,5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확인된 채권액 합계 739,349,400원 중 98,973,340원만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640,376,06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유치권 신고액 360,000,000원은 배당채권이나 확정 인수액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송파새마을금고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이 수치는 유치권 신고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정리되는 부분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권·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전입자 2명도 모두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며,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적인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정리되지 않은 부분 주식회사 덕행의 2025.07.01.자 공사대금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는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현장 외부에도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확인된 만큼 단순한 서류상 신고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공사계약, 공사 범위, 채권 발생 시점, 변제기, 목적물과의 견련성, 실제 점유 주체와 점유 개시 시점을 확인하기 전에는 입찰가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 가격”보다 “3.6억 유치권”이 먼저다

등기부와 전입일만 보면 구조는 단순합니다. 2024.02.07. 송파새마을금고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권리는 모두 소멸하며 전입자 2명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 역시 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론은 그 숫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덕행이 공사대금 360,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고, 현장에도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확인됐습니다. 그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최저가 101,190,000원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고 이미 3회 유찰된 다세대주택인 만큼,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물건은 “권리 소멸형 저가 물건”이 아니라, 유치권 검증 결과에 따라 실질 부담과 명도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고위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