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34%보다 먼저 볼 360,000,000원 유치권 — 파주 메종드힐 3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05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438-3 메종드힐 103동 3층301호
감정가 295,000,000원 · 최저매각가 101,19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임의경매(송파새마을금고)
💰 최저가 101,190,000원 📉 감정가의 34.3% 👥 현황조사상 전입자 2명 ⚠️ 유치권 신고 3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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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명세서상 인수 0원이나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의 성립·점유 검증 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다세대
후순위 등기와 전입자 2명의 대항력은 정리되지만, 3회 유찰·실거래 비교 부재에 더해 감정가보다 큰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와 현수막이 확인돼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가압류와 전입자는 매각으로 정리돼 명세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건물 외부에 공사대금 미납 유치권 현수막이 있고, 주식회사 덕행이 360,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감정가의 34.3%라는 가격보다 점유·공사내역·채권 성립 검증이 먼저인 고위험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95,000,000원
최저가 101,190,000원 · 3회 유찰
등기상 실질취득
101,190,000원
유치권 불성립 전제
명세서상 매수인 인수
0원
인수권리·법정지상권 해당 없음
핵심지표
360,000,000원
공사대금 유치권 신고 · 성립 불분명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05.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메종드힐 103동 3층 301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 단위세대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4년 2월 7일 송파새마을금고 근저당권 240,000,000원입니다. 이후 설정된 주식회사덕행 근저당권 432,000,000원과 가압류 2건,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황조사상 전입자는 이성복·홍석균 2명입니다. 두 사람의 전입일은 각각 2024년 6월 27일과 2025년 3월 18일로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전입관계만으로 낙찰자가 보증금을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순위와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는 원본 기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05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438-3 메종드힐 103동 3층3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 단위세대로 이용 중
소유자박원휘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95,000,000원 / 101,190,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송파새마을금고 / 1,226,482,310원
말소기준권리2024.02.07. 송파새마을금고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명세서상 인수권리해당 없음
법정지상권해당 없음
매각기일2026.07.07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소멸, 유치권은 별도 검증

등기부 구조만 보면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의 미배당금도 채권자 측 손실로 남을 뿐, 그 금액이 낙찰자에게 자동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현황조사상 전입자 2명도 모두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입자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성복 2024.06.27 미상 미상 미상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미상 해당 없음
홍석균 2025.03.18 미상 미상 미상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미상 해당 없음
✅ 등기·임차관계만 보면 인수 0원 후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는 소멸하고, 전입자 2명 모두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했습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도 없어 현황조사상 실제 전입자는 2명입니다.
⛔ 핵심은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 주식회사 덕행은 2025.07.01. 공사대금 360,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감정평가에도 건물 외부에 공사대금 미납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부착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채무가 낙찰자에게 곧바로 개인채무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치권이 성립하면 점유 인도를 받기 위해 변제·합의 또는 소송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의 34.3%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01,190,000원으로 감정가 295,000,000원의 34.3%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으로 낮아졌지만, 확인된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현재 최저가가 실제 시세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동일 건물이라도 층·면적·내부상태·대지권과 점유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 배제되면 등기상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101,190,000원 수준이지만, 성립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과 별도로 점유 해소 비용과 분쟁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가격 검토는 “1.01억원에 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유치권을 배제하고 실제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 3회 유찰은 할인 신호이자 위험 신호 3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시세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곧바로 저가 매수 기회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 신고, 현수막, 전입자 2명과 점유관계를 함께 확인한 뒤에만 응찰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1,19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216,660원
1. 근저당 · 송파새마을금고240,000,000원98,973,34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덕행432,000,000원0원
3. 가압류 · 백창환56,849,400원0원
4. 가압류 · 주식회사 라인이엔지10,5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액 합계 739,349,400원 중 예상 배당액은 98,973,340원이며, 예상 미배당액은 640,376,060원입니다. 미배당 채권은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이 아니며, 매수인 인수 추정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101,190,000원 98,973,340원 640,376,060원 0원
4회 유찰 시 70,833,000원 69,158,006원 670,191,394원 0원
5회 유찰 시 49,583,100원 48,290,604원 691,058,796원 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송파새마을금고에 배당되고 후순위 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늘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이는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유치권 신고 위험은 별도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유치권 배제가 먼저다

등기부와 전입일만 보면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가압류는 소멸하고, 전입자 2명도 대항력이 없어 명세서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결론을 등기만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주식회사 덕행이 신고한 공사대금은 360,000,000원으로 감정가 295,000,000원보다도 크고, 감정평가 당시 건물 외부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도 확인됐습니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입찰자가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직접 검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저가가 101,190,000원까지 내려왔더라도 유치권 배제 근거와 명도 시나리오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가격은 낮지만 위험은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물건 — 유치권 배제 전에는 보류가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