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최저가 34.3%보다 ‘유치권 3.6억’ 확인이 먼저 — 파주 메종드힐 4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05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438-3 메종드힐 103동 4층 401호
감정가 3.4억 · 최저매각가 1.1662억(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임의경매(송파새마을금고)
🏷️ 최저가 116,620,000원 📉 3회 유찰 · 감정가 34.3% 🧾 유치권 신고 360,000,000원 👥 실제 임차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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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등기·임차 인수는 0원이지만 감정가보다 큰 3.6억 유치권 신고가 미해결된 고위험 다세대
3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낮아졌으나 최근 시세 비교가 없고, 주식회사덕행의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와 현장 현수막이 확인돼 성립 여부를 해소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와 실질 취득원가를 확정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권리와 두 임차인의 전입일만 보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건물 외부에 공사대금 미납 현수막이 부착돼 있고 주식회사 덕행이 360,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감정가의 34.3%라는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물건이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340,000,000원
최저 116,620,000원 · 3회 유찰
실질취득 기준액
116,620,000원
등기·임차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없음 · 유치권 별도
핵심지표
360,000,000원
덕행 유치권 신고 · 성립 불분명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05.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메종드힐’ 103동 4층 401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 단위세대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감정가 340,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116,620,000원,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할인처럼 보이지만, 권리분석의 중심은 할인율이 아니라 유치권 신고의 실체에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4.02.07. 설정된 송파새마을금고 근저당권 264,000,000원입니다. 이후 설정된 주식회사덕행 근저당권 432,000,000원, 백창환 가압류 56,849,400원, 주식회사 라인이엔지 가압류 10,500,000원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두 전입자는 모두 말소기준일 뒤에 전입해 대항력은 없으므로 보증금 자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주식회사덕행은 등기부상 후순위 근저당권자이면서 별도로 2025.07.01.자 공사대금 360,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그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기재돼 있고, 감정평가 당시에도 건물 외부에서 공사대금 미납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인수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안전한 물건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05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438-3 메종드힐 제103동 제4층 제401호
도로명: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산로 33-56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 단위세대로 이용 중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 승강기·난방·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유자박원휘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40,000,000원 / 116,620,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34.3%)
신청채권자 / 청구송파새마을금고 / 1,226,482,310원
매각기일2026.07.07
명시 인수권리해당 없음
법정지상권해당 없음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소멸, 유치권은 별도 검증

말소기준인 송파새마을금고 근저당권과 그 뒤의 근저당권·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모두 소멸합니다. 등기부 순위만 놓고 보면 낙찰자가 떠안을 등기상 권리는 없습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1,226,482,310원이지만,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가능액은 114,187,320원에 그쳐 선순위 송파새마을금고 근저당권도 전액 배당되지 않습니다.

⛔ 별도 핵심위험 — 유치권 신고 360,000,000원 주식회사덕행이 2025.07.01.자 공사대금 360,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건물 외부에는 공사대금 미납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도 부착돼 있습니다. 신고액이 감정가 340,000,000원보다 크므로, 점유 주체·점유 개시 시점·공사계약과 채권의 발생 근거를 확인하기 전에는 실질 부담을 0원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대항력 없음

성명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성복 2024.06.27 미상 미상 없음 확인 필요 없음
홍석균 2025.03.18 미상 미상 없음 확인 필요 없음

실제 전입자는 2명입니다. 이성복은 2024.06.27., 홍석균은 2025.03.18. 전입해 모두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인 2024.02.07.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매수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것과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 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예상배당에는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채권자의 회수액에 영향을 주며, 현재 확인된 전입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임차인 인수 판단 두 전입자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대항력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보증금의 중복신고나 보증기관 대위·승계도 없으며, 실제 임차인은 2명입니다. 다만 현장 점유자와 전입자의 일치 여부, 보증금 및 배당요구 여부는 원본 서류와 현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가격 판단 — 낮은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 116,620,000원은 감정가 340,000,000원의 34.3%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세대주택의 최근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개별 건물의 위치·준공상태·점유관계·하자와 대출 가능성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클 수 있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시세차익으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됩니다.

⚠️ 3회 유찰의 의미 세 차례 유찰은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는 뜻인 동시에, 앞선 회차에서 시장이 감정가와 권리·점유 위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치권 신고액 360,000,000원이 감정가보다 크고 성립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유찰 횟수 자체를 가격 가점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6,6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432,680원
1. 근저당 · 송파새마을금고264,000,000원114,187,32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덕행432,000,000원0원
3. 가압류 · 백창환56,849,400원0원
4. 가압류 · 주식회사 라인이엔지10,5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채권총액 763,349,400원 중 114,187,320원만 배당되고, 649,162,080원이 미배당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 부족액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액과 같지 않으며, 별도로 신고된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이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선순위 송파새마을금고에 배당되며, 후순위 채권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추가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액은 649,162,080원에서 707,634,188원까지 증가합니다.
✅ 등기·임차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권·가압류는 모두 소멸하고, 두 임차인도 후순위 전입자여서 확인된 등기·임차 인수액은 0원입니다. 명시된 법정지상권도 없습니다.
⛔ 종합 관점 주식회사덕행의 유치권 신고액은 360,000,000원으로 감정가 340,000,000원보다 큽니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현장 현수막까지 확인된 상태라, 이 위험을 해소하지 않고는 최저가 116,620,000원을 실질적인 최종 취득원가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3% 할인”보다 먼저 풀어야 할 3.6억

이 물건은 등기부와 전입일만 보면 단순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두 전입자도 대항력이 없어 확인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이 깔끔한 표면 아래에는 감정가보다 큰 36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등기·임차 관계는 비교적 정리된 구조입니다. 반대로 점유와 공사채권이 인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면, 최저가 116,620,000원은 실질 취득비용의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도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수치만으로 싸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등기권리는 소멸, 임차인 대항력은 없음, 하지만 유치권은 미해결. 이 사건의 입찰 여부는 가격이 아니라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