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3회 유찰보다 ‘3.6억 유치권 신고’가 먼저다 — 파주 메종드힐 40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05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438-3 메종드힐 103동 4층 402호
감정가 335,000,000원 · 최저매각가 114,91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임의경매(송파새마을금고)
📉 3회 유찰·감정가 34% ⚠️ 유치권 신고 360,000,000원 👥 실제 임차인 2명 💸 미배당 638,848,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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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명시 인수 0원이나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와 임차인 2명의 점유관계가 미해결돼 최저가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사건
후순위 등기권리와 임차인 보증금 승계 위험은 없지만, 감정가보다 큰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3회 유찰·다세대 용도·보증금 미상 점유자 2명이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가압류와 두 임차인의 전입은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해 명세서상 인수권리는 0원입니다. 그러나 건물 외부에 공사대금 미납 현수막이 부착돼 있고, 주식회사덕행이 360,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최저가 114,910,000원을 곧바로 실질취득가로 단정하거나, 3회 유찰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35,000,000원
114,910,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34%
명시 인수 기준 실질취득
114,910,000원
최저가 + 명시 인수 0원
매수인 명시 인수
0원
명세서상 인수권리 해당 없음
핵심지표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액 · 성립 여부 불분명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05.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메종드힐’ 103동 4층 402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 단위세대로 이용 중입니다. 등기부의 말소기준은 2024년 2월 7일 설정된 송파새마을금고 근저당권 252,000,000원입니다. 뒤이어 설정된 주식회사덕행 근저당권 432,000,000원과 가압류 2건,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순서입니다.

현황조사상 실제 임차인은 이성복·홍석균 2명입니다. 두 사람의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항력 있는 보증금을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점유관계와 명도 조건은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05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438-3 메종드힐 제103동 제4층 제402호
도로명: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산로 33-56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 단위세대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 위생·급배수·난방·승강기설비
소유자박원휘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35,000,000원 / 114,910,000원 (3회 유찰·감정가 34%)
신청채권자 / 청구송파새마을금고 / 1,226,482,310원
매각기일2026.07.07

① 권리 흐름 — 등기권리는 소멸, 현장 쟁점은 남는다

말소기준인 송파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주식회사덕행의 근저당권과 백창환·주식회사 라인이엔지의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이성복은 2024.06.27., 홍석균은 2025.03.18. 전입해 두 사람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임차인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이성복 2024.06.27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홍석균 2025.03.18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실제 임차인 2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습니다. 두 임차인은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배당관계와 명도 협의 조건은 원문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기부·임차인 관점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모두 해당 없음입니다. 후순위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임차인 2명도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 승계 구조는 아닙니다.
⛔ 별도 쟁점 —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 주식회사덕행이 2025.07.01. 공사대금 360,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감정평가 당시에도 건물 외부에 공사대금 미납으로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었습니다. 명세서상 인수권리 0원이라는 문구만으로 이 신고를 무시할 수 없으며, 실제 점유 주체·점유 개시 시점·공사계약·채권 발생 원인과 변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34%여도 ‘저가’로 단정 금지

현재 최저매각가는 114,910,000원으로 감정가 335,000,000원의 34%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가격 비교보다 먼저 해소해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신고된 유치권 금액 360,000,000원은 현재 최저가뿐 아니라 감정가보다도 큽니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확인 없이 최저가만을 실질취득비용으로 보고 입찰가를 정하면 위험합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명시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 감정가 34% 114,910,000원 112,501,260원 638,848,140원 0원
4회 유찰 시 · 감정가 24% 80,437,000원 78,589,134원 672,760,266원 0원
5회 유찰 시 · 감정가 17% 56,305,900원 54,892,394원 696,457,006원 0원
⚠️ 유찰은 유치권 성립 여부를 해결하지 않는다 4회 또는 5회 유찰로 최저가가 더 내려가도 명세서상 인수액은 0원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덕행의 유치권 신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 하락은 채권자의 미배당만 확대할 뿐, 점유와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여부를 대신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에 기재된 신청채권자 청구액은 1,226,482,310원이고, 현재 배당표에 반영된 채권 합계는 751,349,4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송파새마을금고에 일부 배당될 뿐, 후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에는 배당이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4,9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2.1% 추정)-2,408,740원
1. 근저당 · 송파새마을금고252,000,000원112,501,26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덕행432,000,000원0원
3. 가압류 · 백창환56,849,400원0원
4. 가압류 · 주식회사 라인이엔지10,5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배당표상 채권 751,349,400원 중 112,501,260원만 배당되고, 638,848,140원이 미배당됩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유치권 신고액은 배당표의 등기채권 배당과 별개의 성립 판단 대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114,91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송파새마을금고에 일부 배당되며, 후순위 권리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유찰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 미배당은 확대됩니다. 최저가 인하는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의 성립 여부를 해소하지 않습니다.
✅ 명시된 인수권리 관점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등기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매수인 인수권리는 0원입니다.
⛔ 실질취득비용 관점 현재 최저가 114,910,000원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확인이 전제된 금액입니다. 신고가 유효하고 점유가 유지된다면 명도·점유 해소나 채권 분쟁에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자료만으로 실질취득비용을 114,910,000원에 고정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 최저가보다 유치권 확인이 먼저”

등기부만 보면 구조는 단순합니다. 송파새마을금고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의 근저당과 가압류는 소멸합니다. 실제 임차인 2명도 후순위 전입이라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 승계 위험은 없습니다. 이 범위에서 매수인 명시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론을 등기부만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주식회사덕행이 360,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고, 현장에도 공사대금 미납 현수막이 부착돼 있습니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현재 최저가 114,910,000원만 보고 저가 매수라고 평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등기권리는 정리되지만, 유치권과 점유는 미해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점유·견련성과 점유자 2명의 실제 사용관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