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최저가는 66,640,000원, 그러나 ‘대항력 임차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다 — 대구 파크아파트 109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635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633 파크아파트 디동 1층 109호
감정가 136,000,000원 · 최저매각가 66,64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임의경매(주식회사 국민은행)
💰 감정가의 49%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미상 1건 📊 최근 평균 대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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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66,640,000원은 최근 평균의 53.2%지만 대항력 임차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가 산정 불가
장성권의 2015.08.07. 전입은 2016.08.25.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고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는 무상거주확인서만으로 인수 0원을 확정할 수 없어 2회 유찰과 낮은 최저가에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의 53.2%로 낮아 보이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인 장성권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없는 무상거주확인서만으로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물건은 최저가가 아니라 임차보증금 확인 후의 실질취득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6,000,000원
최저가 66,640,000원 · 2회 유찰
최근 12개월 실거래
125,250,000원
최신 거래 135,000,000원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대항력 임차보증금 확인 필요
핵심지표
53.2%
명목 최저가 ÷ 최근 평균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635. 대구 남구 대명동 파크아파트 디동 109호, 전용 56.88㎡의 1층 아파트입니다. 소유자 장준혁은 2015.06.22. 거래가 158,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2016.08.25. 국민은행이 채권최고액 112,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현재의 말소기준권리이며, 2025.03.04. 국민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만 보면 현존 근저당권 이후 권리는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장성권의 전입일은 2015.08.07.로 말소기준권리인 2016.08.25. 국민은행 근저당권보다 빠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인수액을 계산할 수 없고, 이 미확인 금액이 최저가의 가격 메리트를 전부 뒤집을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635 (임의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633 파크아파트 제디동 제1층 제109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56.88㎡ · 10층 건물 중 1층
소유자장준혁 (2015.06.22. 거래가 158,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36,000,000원 / 66,64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국민은행 / 84,047,109원
말소기준권리2016.08.25. 국민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12,8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등기보다 임차인이 핵심이다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설정됐던 과거 근저당권과 2006년 전세권은 각각 후속 말소등기로 이미 정리됐습니다. 2015.06.22.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 109,200,000원도 2016.08.26. 해지로 말소됐고, 현재 존속하는 말소기준권리는 2016.08.25.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 112,800,000원입니다.

문제는 그보다 앞선 2015.08.07. 전입자 장성권입니다. 전입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므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구조이며, 보증금이 배당으로 모두 회수되지 않는다면 미회수액을 매수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장성권 2015.08.07.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있음 미상 가능·금액 미상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며, 장성권의 임차보증금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무상거주확인서만으로 인수 0원 확정 금지 임차인에 대한 무상거주확인서가 제출됐지만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 포기 확약이나 보증금 채권 부존재를 확정하는 자료로 안전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작성자, 작성 경위, 원본, 임대차계약서 및 실제 금전 지급 관계를 대조하기 전에는 인수 위험이 남습니다.
⚠️ 실질취득가 계산의 핵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낙찰대금 상당이 배당되는 구조라면, 실질취득가 = 낙찰가 + 미배당 인수액이 되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취득가는 임차보증금 수준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6,640,000원이라는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② 시세 비교 — 명목가격은 낮지만 실질가격은 미정

파크맨션 553세대의 전용 52.24㎡~61.78㎡ 실거래 12건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은 125,250,000원, 최신 거래는 2026.07. 전용 61.78㎡ 10층의 135,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761.78㎡10135,000,000원
2026.0652.24㎡3105,000,000원
2026.0661.78㎡10140,000,000원
2026.0558.54㎡8155,000,000원
2026.0556.88㎡10125,000,000원
2026.0358.54㎡1105,000,000원
2026.0252.24㎡3110,000,000원
2026.0256.88㎡10155,000,000원
2026.0256.88㎡5120,000,000원
2026.0152.24㎡7123,000,000원
2026.0152.24㎡7123,000,000원
2026.0158.54㎡8107,000,000원
최근 평균12건125,250,000원

거래 범위는 105,000,000원~155,000,000원이고, 최저매각가 66,640,000원은 최근 평균의 53.2%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큰 할인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에는 장성권의 미배당 임차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취득가가 확인되기 전에는 “시세보다 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 2회 유찰을 가격 가점으로만 보면 안 된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136,000,000원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3회 유찰 시 46,648,000원, 4회 유찰 시 32,653,599원으로 낮아지지만,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낙찰가를 넘는 구조라면 최저가 하락만큼 미배당 인수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회차가 내려간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취득가가 같은 폭으로 낮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6,640,000원 가정)

배당 항목기준금액예상금액
집행비용-1,599,520원
채권자 배당 합계396,800,000원65,040,480원
채권자 미배당396,800,000원331,759,520원
소유자 교부-0원

66,640,000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 시뮬레이션입니다. 등기부에서 이미 말소된 과거 근저당권과 전세권은 현존 인수권리가 아니므로 별도로 구분해야 하며, 장성권의 임차보증금이 확정되지 않아 이 표만으로 매수인 인수액을 0원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66,640,000원)
집행비용 1,599,520원과 채권자 배당 합계 65,040,480원의 금액 배분입니다.
감정가·명목 최저가 vs 실거래
66,640,000원은 임차인 인수액이 반영되지 않은 명목 최저가입니다. 실질취득가는 차트에 확정 표시할 수 없습니다.
✅ 등기 관점 과거 근저당권과 전세권은 말소됐고, 현재 존속하는 국민은행 근저당권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등기부상 오래된 권리의 숫자만 보고 모두 인수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임차인 관점 장성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및 무상거주확인서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인수 위험은 금액 미상 상태로 남습니다. 이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최저가와 실거래가를 직접 비교해 입찰가를 정하면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낙찰가”보다 먼저 확인할 숫자

감정가 136,000,000원인 아파트가 2회 유찰돼 66,640,000원까지 내려왔고, 이 금액은 최근 실거래 평균 125,250,000원의 53.2%입니다. 표면만 보면 가격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핵심 숫자는 최저가가 아니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장성권의 임차보증금입니다.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고, 무상거주확인서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대항력 인수형이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가가 보증금 수준에서 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결론은 “가격은 낮지만, 실질취득가는 미확정”입니다. 임차보증금과 확인서의 효력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입찰 보류가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