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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유찰·인수 0원, 그러나 ‘을구 1번 근저당 말소’와 배당표의 불일치를 확인해야 한다 — 대구 리버캐슬 301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53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990-12 리버캐슬 102동 3층 301호
감정가 181,000,000원 · 최저매각가 88,69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청구금액 81,903,561원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확인 임차인 0명 ⚠️ 을구 1번 650,000,000원 말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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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인 임차인 0명·계산상 인수 0원이나, 말소된 을구 1번 근저당이 예상배당에 남아 있어 원본 대조가 우선
최저가 88,690,000원으로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고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나, 2016.01.21. 말소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을구 1번 근저당이 예상배당표에 86,693,580원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으므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분석상 확인된 임차인은 0명,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감정가 181,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최저가가 88,69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2016.01.21. 말소된 을구 1번 근저당이 예상배당표에는 남아 있으므로, 등기 원본과 실제 배당요구 내역의 대조가 입찰 전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1,000,000원
88,69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88,690,000원
최저가 + 인수액 0원
매수인 인수
0원
현재 배당·시나리오 기준
핵심 확인사항
을구 1번
말소등기와 예상배당 불일치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53. 대구 동구 불로동 리버캐슬 102동 3층 301호로, 2016.01.08. 사용승인된 5층 다세대주택의 3층 한 호수입니다. 소유자 박수빈은 2016.01.19.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200,000,000원에 취득했고, 2016.01.21. 광장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6.01.21. 접수된 광장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그 이후의 해성신용협동조합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2025.01.10. 채승수의 가압류도 2025.05.09. 이미 말소됐습니다. 확인된 임차인은 없고 현재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대조할 부분 을구 1번 광장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은 2016.01.21.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공된 예상배당표는 이 권리에 86,693,58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말소된 권리가 실제 배당 대상인지, 공동담보와 일부포기의 효력이 이 호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매각물건명세서·채권계산서·배당요구 내역을 반드시 맞춰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53
소재지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990-12 리버캐슬 102동 3층 301호
도로명: 대구광역시 동구 방천로2길 21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다세대주택 1개 호수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지붕 5층 내 3층 · 사용승인일 2016.01.08.
소유자박수빈 (단독소유 · 거래가액 20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81,000,000원 / 88,69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청구금액81,903,561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후순위는 소멸, 을구 1번 말소 효력은 원본 대조

확인된 임차인은 0명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에서 실제 점유자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배당 및 유찰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 현재 권리구조의 기본 결론 말소기준인 을구 3번 근저당 이후의 해성신용협동조합 가압류와 두 건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채승수 가압류는 경매 전인 2025.05.09. 이미 말소됐습니다. 확인된 대항력 임차인이나 임차권등기는 없습니다.
⛔ 단순히 “인수 0원”만 보고 끝내면 안 되는 이유 을구 1번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650,000,000원이고 공동담보목록이 기재된 권리입니다.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됐으나 예상배당에는 여전히 반영돼 있습니다. 이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낙찰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안전성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의 49%지만 실거래 근거는 없다

감정가는 181,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88,690,000원으로 감정가의 49%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으로 내려왔지만, 리버캐슬 102동은 총 8세대 규모이며 확인 가능한 최근 낙찰금액과 최근 실거래 금액이 없습니다. 비교 면적도 이 물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인수액 0원을 전제로 88,690,000원이지만, 이 금액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인근 동일 유형·유사 면적 다세대의 최근 거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 88,690,000원 86,693,580원 1,020,913,542원 0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34% 62,082,999원 60,565,505원 1,047,041,617원 0원
4회 유찰 시 · 감정가 24% 43,458,099원 42,275,853원 1,065,331,269원 0원
⚠️ 유찰이 늘어도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 현재 회차와 3회·4회 유찰 가정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만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결론은 을구 1번 근저당의 말소 효력이 유효하다는 전제와 실제 배당관계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88,69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996,42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광장신용협동조합650,000,000원86,693,580원
3. 을구 3번 근저당권 · 광장신용협동조합182,000,000원0원
4. 갑구 3번 가압류 · 해성신용협동조합65,000,000원0원
5. 갑구 4번 가압류 · 채승수46,800,000원0원
6. 갑구 6번 경매개시결정 · 해성신용협동조합81,903,561원0원
7. 갑구 7번 경매개시결정 · 광장신용협동조합81,903,561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1,107,607,122원 중 86,693,580원이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1,020,913,542원이 미배당되는 계산입니다. 소유자 잔여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집행비용은 매각가 기준 추정치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88,690,000원)
예상배당표는 말소 기재가 있는 을구 1번 근저당권에 86,693,580원을 배당하고 있어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진행돼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1,020,913,542원에서 1,065,331,269원으로 증가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가격보다 등기와 배당표의 일치가 먼저”

이 물건은 감정가 181,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88,690,000원까지 내려왔고, 확인된 임차인과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가격 할인율보다 앞서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을구 1번 근저당권은 2016.01.21. 말소된 것으로 기재됐지만, 예상배당표에는 여전히 86,693,580원이 배당됩니다. 이 불일치를 해소하지 않은 채 “인수 0원”만 확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근 실거래 근거도 없어 현재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격은 크게 내려왔지만, 권리 원본 대조와 시세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물건입니다. 등기와 실제 배당관계가 일치한다는 확인을 받은 뒤에야 88,690,000원의 실질취득 구조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