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주된 인수는 확약으로 0원*, 그러나 미상 점유와 6회 유찰이 남았다 — 파주 삼성타운 40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226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311-12 삼성타운 에이동 4층 402호
감정가 242,000,000원 · 최저매각가 118,580,000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8.0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6회 유찰 🏷️ 감정가 49% 💰 최저가 118,580,000원 🧾 실질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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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신용빈 보증금의 룰상 인수 105,880,120원은 확약으로 실질 0원이나, 미상 점유·6회 유찰·다세대 환금성 위험이 남는다.
2026.04.24.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로 주된 인수는 해소됐지만, 확약 밖 대항력 가능·미상 점유와 6회 유찰이 겹치고 비교거래에 근거한 가격 우위도 확인되지 않아 D로 평가한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신용빈의 보증금은 222,000,000원이고 현재 회차 배당계산상 부족분은 105,880,120원이라 원래는 매수인 인수형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4.24.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해, 이 보증금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118,580,000원*입니다. 그러나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 미상 점유 기재와 6회 유찰이 남아 있어,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물건은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2,000,000원
최저가 118,580,000원
실질취득*
118,580,000원
확약 적용 시 낙찰가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105,880,120원
핵심지표
6회 유찰
현재 최저가 감정가의 49%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226.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삼성타운 에이동 4층 402호, 공부상 다세대주택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인수 여부입니다. 임차인 신용빈은 2020.09.23. 확정일자를 받고, 2020.10.12. 주민등록을 마친 뒤 2020.10.19.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말소기준으로 선언된 2021.03.15. 국세 압류보다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가 118,580,000원에서 집행비용 2,460,120원을 뺀 116,119,880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되고, 배당계산상 105,880,120원이 남습니다. 확약이 없었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222,000,000원 부근에 고정되는 유형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항력을 포기하고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확약을 신용빈·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에 적용하면 주된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226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311-12 삼성타운 에이동 4층 402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만선골길 25-7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
동 표시공부상 에이동 · 공동출입구 현황 105동
소유자박연숙 (2020.10.22.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 2018.04.19. 매매)
감정가 / 최저가242,000,000원 / 118,580,000원 (6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22,000,000원
매각기일2026.08.05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은 확약으로 정리

등기에는 2018.05.30. 광진자양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1,184,300,000원 근저당권이 있으나, 2020.10.19.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기재가 이어집니다. 선언된 말소기준은 2021.03.15. 남인천세무서장 압류입니다. 그 뒤의 안산세무서장, 동안산세무서장, 파주시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세금 압류 4건 국세·지방세 압류가 4건 있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어 임차인과 후순위 채권자의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은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므로, 신용빈 보증금의 미배당이 늘어도 그 미배당액을 매수인에게 다시 인수시키지 않는 취지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우선변제·승계

성명 / 사용전입·점유 / 확정일자보증금권리 배지매수인 부담
신용빈
건물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전입 2020.10.12
점유 2020.10.19
확정 2020.09.23
배당요구 2024.11.01
222,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HUG 승계 실질 0원*
룰상 미배당 105,880,120원
기사항전
주거
전입 미상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확인 없음 확약 적용 밖
금액·순위 확인 필요

보증금과 권리관계가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신용빈 1명입니다.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용빈의 보증금 채권을 양도받은 승계 주체이므로, 신용빈 보증금 222,000,000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액 222,000,000원을 서로 다른 두 보증금처럼 합산하면 안 됩니다.

✅ 2026.04.24. 인수조건변경확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에 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신용빈·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의 미배당액은 룰상 105,880,120원이지만, 매수인에게 넘어오는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평가합니다.
⛔ 확약의 범위는 신용빈·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에 한정 확약은 해당 보증금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항전’ 기재는 확약 대상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대항력 가능성과 인수금액이 미상인 위험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49%보다 실질취득 구조를 먼저 본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인 118,580,000원입니다. 그러나 확약이 없었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신용빈 보증금의 미배당액이 늘어,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222,000,000원 부근에서 줄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은 확약으로 그 주된 인수구조가 해소돼 실질취득액이 낙찰가를 따라 내려갑니다.

회차최저매각가룰상 인수확약 적용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6회 유찰 · 49%
118,580,000원 105,880,120원 0원* 118,580,000원*
7회 유찰 시
39%
94,864,000원 129,243,552원 0원* 94,864,000원*
8회 유찰 시
31%
75,891,200원 147,874,842원 0원* 75,891,200원*

* 신용빈·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6.04.24. 확약만 반영한 금액입니다. 확약 밖의 미상 점유관계와 미납 관리비·당해세 등은 별도입니다.

⚠️ “감정가의 49%니까 싸다”는 결론은 금지 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가격은 단순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을 반영한 실질취득액입니다. 주된 임차보증금 인수는 해소됐지만, 비교거래에 근거한 시세 우위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다세대주택이라는 용도, 6회 유찰, 미상 점유 기재가 겹치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8,5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비고
0. 집행비용 - 2,460,120원 매각가의 2.1% 추정
1. 신용빈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222,000,000원 116,119,880원 105,880,120원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
2. 광진자양새마을금고 근저당 1,184,300,000원 0원 2020.10.19. 일부포기 말소기재
3.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채권자·승계
222,000,000원 0원 신용빈 보증금 승계채권
별도 보증금 합산 금지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당해세 등 반영 시 변동 가능

도넛 차트는 현재 회차의 배당계산을 표시합니다. 신용빈 보증금의 미배당 105,880,120원은 확약이 없을 때의 룰상 인수액이며, 확약 적용 후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중 당해세가 확인되면 임차인 배당액과 미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신용빈 보증금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각 회차의 채권자 총 미배당 계산액은 1,406,300,000원입니다. 이는 매수인 인수액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 주된 권리위험은 확약으로 해소 신용빈의 대항력 있는 보증금은 원칙상 인수 대상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로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명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종합 판단은 여전히 보수적 확약 밖의 미상 점유 기재가 남아 있고, 다세대주택이 6회 유찰된 상태입니다.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점유자 확인과 비교거래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낮은 가격점수를 적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최저가보다 확약의 범위가 먼저다”

이 물건은 표면상 대항력 있는 보증금 222,000,000원이 최저가 118,580,000원보다 커,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 하락의 이익이 인수액 증가로 상쇄되는 전형적인 인수형입니다. 현재 회차의 룰상 미배당 인수액도 105,880,120원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미변제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고 확약해, 신용빈 보증금에 관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바뀝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 확약은 신용빈·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에만 적용되고, 별도로 기재된 미상 점유관계까지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다세대주택, 6회 유찰, 세금 압류 4건, 등기상 에이동과 현황상 105동의 표시 차이가 겹칩니다. 따라서 결론은 주된 인수는 해소됐지만, 권리와 가격을 모두 보수적으로 재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의 49%라는 숫자수적으로 재확인해야 하는 물건만 보고 접근할 사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