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 제2종근린생활시설

감정가 26%까지 내려왔지만, 지하 창고형 근린시설·점유 미상 — 신길리버스시티 비1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623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38길 16, 제지1층 제비101호
감정가 870,000,000원 · 최저매각가 228,066,000원 · 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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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후순위 권리와 시공테크 임차관계는 소멸·무인수 구조이나, 6회 유찰·지하 창고형 근린시설·미상 점유가 남는 확인형 물건
말소기준 이후 근저당·전세권·가압류·압류는 소멸하고 배당 시나리오상 인수는 0원이지만, 공동담보와 공동전세권, 전입일·보증금 미상의 점유자, 지하 1층 창고형 용도와 6회 유찰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대비 26.2% 📉 6회 유찰 🧾 시나리오상 인수 0원 ⚠️ 점유 1건 대항력 미상
한 줄 평 말소기준인 2023년 수협은행 근저당 이후의 전세권·가압류·압류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고, 현재 배당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26.2%까지 내려온 배경에는 6회 유찰, 지하 1층 창고형 근린생활시설, 공동담보 구조와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 정보가 있습니다. 낮은 최저가만으로 시세 메리트를 단정할 물건은 아닙니다.
감정가
870,000,000원
평가 기준 금액
최저가 / 실질취득
228,066,000원
시나리오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나리오 기준
핵심지표
6회 유찰
감정가의 26.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6233.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리버스시티 지하 1층 비101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며 현황은 ‘편안창고’로 이용 중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문창웅이고, 2023년 5월 4일 수협은행이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 설정된 추가 근저당·전세권과 가압류·압류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이 물건은 권리의 선후만 확인하고 끝낼 유형이 아닙니다. 수협은행의 1·2순위 근저당은 비102호와 비201호까지 묶인 공동담보이고, 주식회사시공테크의 전세권도 비101호와 비102호 전체에 공동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현재 회차 매각대금 228,066,000원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224,073,076원이 1순위 근저당에만 배당되고, 전체 채권 미배당액은 1,683,349,482원입니다. 이 미배당은 곧바로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공동담보별 배당관계와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6233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38길 16, 제지1층 제비101호 (신길동, 신길리버스시티)
용도 / 이용상태대지 · 집합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 현황 ‘편안창고’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2층, 지상 14층 · 사용승인 2021.08.19
소유자문창웅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870,000,000원 / 228,066,000원 (6회 유찰, 감정가 26.2%)
신청채권자 / 청구수협은행 / 1,397,936,541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후순위는 소멸, 공동담보는 확인

2023년 5월 4일 설정된 수협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입니다. 뒤이어 설정된 수협은행 추가 근저당 72,000,000원, 주식회사시공테크 전세권 80,000,000원, 강원신용보증재단·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가압류와 영등포구 압류는 모두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등기 순위만 보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공동담보 구조 1순위와 2순위 수협은행 근저당은 비101호뿐 아니라 비102호·비201호도 공동담보로 묶여 있습니다. 주식회사시공테크의 전세권 80,000,000원도 비101호와 비102호 전체에 공동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각 물건의 매각 진행과 배당 배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조세 압류 확인 영등포구 압류 이력이 3건 있으며, 2024.05.14 압류는 2024.05.28 해제됐습니다. 나머지 후순위 압류는 등기상 소멸 대상이지만,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어 실제 후순위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점유·임차 관계 — 확정 인수 0원, 미상 점유는 남는다

점유·임차인전입 / 사용보증금·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
(주)시공테크
대표자 김승태 · 비101호
2023.09.11
현황 ‘편안창고’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4,800,000원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제비
매각물건명세서 기재
전입일 미상
주거
보증금 미상 가능·미상 미상 확인 필요

주식회사시공테크의 전입일은 말소기준일인 2023.05.04보다 늦은 2023.09.11이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같은 회사·같은 80,000,000원으로 기재된 임차보증금과 전세권을 별개의 160,000,000원 부담으로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권 역시 말소기준 이후 설정돼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반면 ‘제비’로 기재된 점유 정보는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유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배당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이 점유자의 전입세대·점유 범위· 임대차계약과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무인수형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③ 가격 판단 — 26%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28,066,000원으로 감정가 870,000,000원의 26.2%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지하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현황은 창고 이용이며, 이미 6회 유찰됐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크지만, 동일 용도·동일 입지의 실제 거래가격과 임대수익을 대조하지 않은 채 ‘감정가의 26%이므로 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 유찰 자체가 보내는 신호 870,000,000원에서 228,066,000원까지 여섯 차례 가격이 낮아졌음에도 매각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층 창고형 근린생활시설의 수요, 임대수익, 명도와 용도 적합성을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28,06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992,924원
1. 근저당 · 수협은행(을구 1번)1,560,000,000원224,073,076원
2. 근저당 · 수협은행(을구 2번)72,000,000원0원
3. 전세권 · 주식회사시공테크80,000,000원0원
4. 가압류 · 강원신용보증재단98,190,000원0원
5.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15,002,460원0원
6. 가압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82,230,098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1,907,422,558원 중 224,073,076원만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1,683,349,482원입니다. 현재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228,066,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수협은행 1순위 근저당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추가되면 매각대금은 낮아지고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미배당액이 곧 매수인 인수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권리 순위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전세권·가압류·압류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주식회사시공테크도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며, 현재 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종합 관점 점유자 ‘제비’의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고, 공동담보·공동전세권 구조에 6회 유찰과 지하 창고형 근린생활시설이라는 환금성 부담이 겹칩니다. 권리 순위만 보고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하기에는 확인할 항목이 많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6%까지 내려온 이유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물건의 등기 순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수협은행 1순위 근저당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주식회사시공테크도 후순위 전입이라 대항력이 없습니다.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권리 소멸과 투자 매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하 1층 창고형 근린생활시설, 6회 유찰, 공동담보·공동전세권,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 정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최저가 228,066,000원이 감정가의 26.2%라는 사실만으로는 가격 우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지만, 점유·공동담보·수익성과 환금성은 별도로 검증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