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최저가 30,602,000원은 최근 시세의 11.6% — 그러나 10회 유찰의 원인부터 확인해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15533 ·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20길 86-4, 제12층 제1204호 (화곡동, 위하우스아파트)
감정가 285,000,000원 · 최저매각가 30,602,000원 · 10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강제경매(김환호)
🔻 유찰 10회 🏷 최근 평균 대비 11.6% 📉 최근 추세 -9.4%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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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근 시세의 11.6%·인수 0원 판정이지만 10회 유찰과 말소기준 불일치, 동일인 점유·전세권·신청채권 구조로 원본 검증이 우선
최저가 30,602,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264,800,000원의 11.6%이나, 10회 유찰·단지 낙찰률 0.0%이고 2016년 말소기준 근저당에 일부포기 말소 기재가 존재하며 김환호가 점유자·전세권자·신청채권자로 동일해 인수 0원 결론을 원본 확인 전 확정하기 어려움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 30,602,000원은 동일 면적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264,800,000원의 11.6%이고, 제공된 대항력·배당 판단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10회 유찰, 신청채권자와 점유자·전세권자가 모두 김환호로 동일한 점, 그리고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2016년 하나은행 근저당에 2016.11.14. 일부포기 말소 기재가 함께 존재하는 점 때문에 가격만 보고 접근할 수 없는 원본 검증형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85,000,000원
최저가 30,602,000원 · 감정가의 10.74%
최근 실거래
264,8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 · 최신 255,000,000원
실질취득 / 인수
30,602,000원
제공 판정상 인수 0원
핵심지표
10회 유찰
단지 평균 6.5회 · 낙찰률 0.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15533. 강서구 화곡동 위하우스아파트 12층 1204호, 전용 30.18㎡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감정가는 285,000,000원이지만 10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30,602,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동일 면적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은 264,800,000원, 최신 거래는 2026년 2월 255,000,000원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최저가는 최근 평균의 11.6%로 매우 낮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제공된 권리 판정은 2016.08.05. 하나은행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보고, 2022.11.28. 전입한 김환호의 대항력을 부정해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등기 흐름에는 같은 하나은행 근저당 2건에 대해 2016.11.14.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 기재가 존재합니다. 이 말소가 1204호에 대한 담보 해제를 뜻하는지 원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정하지 않으면, 말소기준과 임차인 순위 판단을 최종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15533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20길 86-4, 제12층 제1204호 (화곡동, 위하우스아파트)
물건종류 / 전용아파트 · 도시형생활주택 · 전용 30.18㎡ · 철근콘크리트구조 12층 건물 중 12층
이용상태방, 거실 겸 주방, 욕실 등
소유자강순홍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85,000,000원 / 30,602,000원 (10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김환호 / 282,144,863원
매각기일2026.07.09
규모 / 사용승인28세대 / 2016.07.05.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판정의 전제부터 확인

⛔ 말소기준권리 원본 대조가 최우선 제공된 분석은 2016.08.05. 하나은행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반면 등기 흐름에는 2016.11.14. 하나은행 1번·2번 근저당에 대한 일부포기 말소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 말소가 해당 호실에 대한 담보권 해제라면 2022년 전세권과 점유자의 순위 판단을 다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항력 없음·인수 0원’은 원본 등기 확인 전까지 조건부 판단입니다.

2018년 윤영예 근저당 27,000,000원은 2018.04.30. 일부포기로 말소됐고, 2022년 바른대부 근저당 360,000,000원도 2022.06.09.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이후 2022.12.29. 김환호 명의의 전세금 270,000,000원 전세권이 설정됐고, 같은 김환호가 2024.04.30.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024.09.10. 에프엠펀딩의 120,000,000원 가압류도 기재돼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신청채권자·전세권자와 동일

점유자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김환호 1204호 2022.11.28. 보증금 미상 · 확정일자 미상
등기 전세금 270,000,000원
대항력 없음* 미상 인수 0원*

* 2016.08.05. 하나은행 근저당이 이 호실의 유효한 말소기준권리라는 제공 판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2016.11.14. 일부포기 말소의 효력은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므로 실제 점유자는 김환호 1명입니다. 김환호는 점유자일 뿐 아니라 전세권자이자 신청채권자입니다. 제공된 예상배당에서는 전세권 270,000,000원과 신청채권 282,144,863원 모두 배당액이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법률상 인수 여부와 별개로, 무배당 상태의 점유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구조는 명도 협의와 점유관계 확인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 동일인 관계 확인 김환호는 현황조사상 점유자, 등기부상 전세권자,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 모두 동일합니다.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소유자·채무자와의 관계인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이므로 임대차계약서, 전세금 지급 자료, 점유 경위와 경매 신청채권의 발생 원인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표면 할인은 크지만 최근 거래는 하락 추세

위하우스아파트 전용 30.18㎡의 실거래 12건입니다. 전체 평균은 280,845,000원이지만 과거 354,140,000원 거래까지 포함돼 있어 가격 판단은 최근 12개월 평균 264,800,000원과 최신 거래 255,000,000원을 우선해야 합니다. 최근 거래군은 이전 거래군보다 9.4% 하락했습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230.18㎡9255,000,000원
2025.0830.18㎡6260,000,000원
2025.0430.18㎡8268,000,000원
2025.0430.18㎡8268,000,000원
2025.0330.18㎡11273,000,000원
2024.1230.18㎡10269,000,000원
2024.0230.18㎡11286,000,000원
2023.0530.18㎡8245,000,000원
2022.0930.18㎡6280,000,000원
2022.0930.18㎡10312,000,000원
2022.0230.18㎡7300,000,000원
2021.0930.18㎡6354,14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30.18㎡5건264,800,000원

최저가 30,602,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264,800,000원의 11.6%입니다. 제공된 인수액 0원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실질취득액도 30,602,000원으로 계산돼 최신 거래 255,000,000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다만 감정가 285,000,000원은 최근 평균과 최신 거래보다 높고, 실거래 추세도 -9.4%입니다. 따라서 과거 전체 평균 280,845,000원을 근거로 가격 매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10회 유찰은 가격표보다 강한 경고 신호 동일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6.5회이고 낙찰률은 0.0%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평균보다 많은 10회 유찰 상태입니다. 최근 시세와 최저가의 차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권리관계·점유관계·경매 진행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는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0,60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950,836원
1. 근저당 · 하나은행1,920,000,000원29,651,164원
2. 근저당 · 하나은행180,000,000원0원
3. 근저당 · 윤영예27,000,000원0원
4. 근저당 · 바른대부360,000,000원0원
5. 전세권 · 김환호270,000,000원0원
6. 강제경매 신청 · 김환호282,144,863원0원
7. 가압류 · 에프엠펀딩12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3,159,144,863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29,651,164원, 미배당은 3,129,493,699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등기상 말소 기재가 있는 근저당도 배당 항목에 포함돼 있으므로 최종 배당순위는 원본 서류 대조가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30,602,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첫 번째 하나은행 근저당에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최근 실거래
실질취득 30,602,000원은 인수 0원 판정이 유지된다는 전제입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더 내려가도 미배당만 증가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0회 유찰30,602,000원29,651,164원3,129,493,699원0원
11회 유찰 시24,481,600원23,640,931원3,135,503,932원0원
12회 유찰 시19,585,280원18,832,745원3,140,312,118원0원

현재 계산에서는 회차가 내려가도 매수인 인수액은 계속 0원입니다. 반면 신청채권자 김환호의 청구액 282,144,863원은 현재 회차와 추가 유찰 시나리오 모두 배당액이 0원입니다. 전세권 270,000,000원 역시 0원 배당으로 계산됩니다. 이처럼 점유자이자 신청채권자가 거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는 법률상 인수 여부와 별도로 명도·점유 리스크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 제공 판정이 유지될 경우 말소기준이 2016.08.05. 하나은행 근저당으로 확정되고 김환호의 전입이 그보다 늦다는 판단이 유지되면, 전세권과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이 경우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동일합니다.
⛔ 원본 확인 없이 확정할 수 없는 부분 2016년 하나은행 근저당 2건에는 2016.11.14. 일부포기 말소 기재가 있고, 2018년·2022년 근저당도 각각 말소 기재가 있습니다. 실제 유효한 선순위 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김환호의 전세권·점유 순위와 배당 계산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실거래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11.6%의 가격보다 10회 유찰의 이유가 먼저다”

최저매각가 30,602,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264,800,000원의 11.6%이고, 제공된 판단대로 인수액이 0원이라면 실질취득액도 30,602,000원입니다. 최신 실거래 255,000,000원과 비교해도 표면적인 가격 차이는 큽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10회 유찰됐고, 28세대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이며, 단지 경매 통계도 평균 6.5회 유찰·낙찰률 0.0%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2016년 하나은행 근저당에 같은 해 일부포기 말소 기재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점유자·전세권자·신청채권자가 김환호로 동일하고, 현재 배당 계산상 김환호의 전세권과 신청채권은 모두 0원 배당입니다.

가격은 매우 낮지만 권리 결론은 아직 조건부입니다. 2016년 근저당의 실제 존속 여부, 김환호의 점유·채권 관계,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요구 기록을 원본으로 대조해 ‘인수 0원’ 전제가 확인될 때만 가격 비교가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건의 순서는 가격 검토가 아니라 말소기준 확정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