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집합건물 13층 1301호·한의원 이용)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지만, 한의원 점유자의 대항력은 아직 미상 — 구로 오류동 13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31641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0가길 5, 13층 1301호
🏷️ 537,600,000원 📉 감정가의 64% 📚 압류·가압류 9건 👤 실제 임차인 1명
감정가 840,000,000원 · 최저매각가 537,6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검단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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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기준은 명확하지만 임차인 대항력·세금 우선순위와 시세 검증이 남아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정가의 64%이고 배당모형상 인수는 0원이지만, 실제 임차인 1명의 대항력·우선변제 여부가 미상이며 국세·지방세 등 압류 5건과 783,474,642원의 미배당이 있어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19년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그 뒤의 압류·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한의원 이용자인 강희철의 전입·사업자등록일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입니다.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임차인의 대항력 판정 전에는 이를 확정된 실질 인수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64%이나, 이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감정가
840,000,000원
등기상 거래가액 850,000,000원
최저가 / 실질취득*
537,600,000원
감정가의 64% · 2회 유찰
매수인 인수
0원*
배당모형상 · 임차인 대항력 미상
핵심지표
783,474,642원
현재 회차 총 미배당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31641. 구로구 오류동 경인로20가길 5의 집합건물 13층 1301호로, 사건상 용도는 대지이며 감정시점에는 일부가 공실이고 나머지는 “소생한의원”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엠제이부티끄주식회사이며, 2023년 2월 28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850,000,000원에 취득해 2023년 3월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말소기준은 소유권이전보다 앞선 2019년 12월 6일 검단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806,000,000원, 채무자는 염석분으로 현 소유자와 다릅니다. 이후 국·지방자치단체 등의 압류와 중소기업은행·기술보증기금·박재신·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가 연이어 등기됐지만 모두 말소기준 이후 권리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해당 근저당권은 2024년 12월 19일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31641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0가길 5, 13층 1301호
물건종류 / 이용대지 · 집합건물 등기 · 감정시점 일부 공실, 나머지 “소생한의원” 이용
소유자엠제이부티끄주식회사 (2023.02.28. 매매, 거래가액 85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840,000,000원 / 537,6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64%)
신청채권자 / 청구검단농업협동조합 / 625,911,027원
매각기일2026.07.14
대상 토지 정보대 463㎡ · 일반상업지역 · 상업용 · 평지 · 부정형 · 중로각지

① 권리 흐름 — 기준권리는 명확하다

2019년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현재 소유자의 2023년 소유권이전과 그 뒤에 설정된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낙찰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압류·가압류는 모두 9건이며, 별도의 후순위 담보권을 매수인이 등기 그대로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세금·공과 압류는 배당순위 확인이 핵심 국세·지방세 등에 관한 압류가 5건 있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매각대금에서 차감될 수 있어, 검단농업협동조합과 후순위 채권자의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배당금의 분배 순서에는 영향을 줍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있음’이 아니라 ‘가능·미상’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점유자는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나 승계에 따른 중복신고가 아닙니다. 다만 점유 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말소기준일인 2019년 12월 6일과의 선후관계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점유자이용보증금전입·사업자등록 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보증기관 승계
강희철 한의원 2,000원 미상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승계 아님
⛔ 배당모형의 인수 0원을 확정값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배당 시나리오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그러나 강희철의 점유·사업자등록이 말소기준일보다 앞서고 상가임대차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미배당 보증금의 승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항력 있음으로 단정할 수도, 인수 없음으로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의 64%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2회 유찰로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840,000,000원의 64%537,6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배당모형상 인수액 0원을 적용하면 실질취득액도 537,600,000원이지만,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합니다.

또한 감정가 대비 64%라는 숫자는 회차별 저감률일 뿐, 최근 시장 거래가격 대비 할인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동일 조건의 최근 거래가격과 직접 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저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 현재 판단 가능한 범위 확인되는 것은 “감정가보다 302,400,000원 낮다”는 사실입니다. 감정가가 현재 시장가격과 일치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이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만 보고 응찰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37,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7,776,000원
1. 근저당 · 검단농업협동조합806,000,000원529,824,000원
2.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126,425,493원0원
3. 가압류 · 기술보증기금190,000,000원0원
4. 가압류 · 박재신33,334,969원0원
5. 가압류 · 근로복지공단157,538,18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선순위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후순위 가압류권자와 소유자에게는 배당되지 않는 계산입니다. 총 채권액 1,313,298,642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529,824,000원, 총 미배당은 783,474,642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537,600,000원)
집행비용 7,776,000원을 제외한 529,824,000원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배당됩니다.
유찰 회차별 총 미배당
미배당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 등기 권리 관점 말소기준일이 명확하고 그 이후의 압류·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만 놓고 보면 매수인이 후순위 압류나 가압류를 그대로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 실제 취득비용 관점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세금 우선순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저가 537,600,000원 + 인수 0원 = 최종 취득비용 537,600,000원”이라는 계산은 현 단계에서 조건부 수치입니다.

⑤ 이용상태·토지 특성 메모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4% 유찰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점유의 기준일”

이 물건은 등기부상 말소기준이 분명합니다. 2019년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이후의 압류·가압류는 매각으로 정리되므로, 후순위 등기권리 자체가 핵심 함정은 아닙니다. 문제는 한의원 점유자의 대항력 판정세금 우선배당입니다.

최저매각가는 537,600,000원으로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지만, 동일 조건의 최근 시장가격과 대조하지 않은 채 “싸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배당모형상 인수 0원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다는 전제가 붙은 수치입니다. 등기 기준선은 명확하지만 실질 인수액은 아직 조건부, 가격 메리트도 미확정. 이 사건은 응찰가를 계산하기 전에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일과 배당요구, 세금의 법정기일부터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