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공장)

인수는 0원이지만, 607·608호 ‘일괄사용’과 경계복원 확인이 먼저다 —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608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45336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제6층 제608호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감정가 6.38억 · 최저매각가 4.0832억(2회 유찰·감정가 64%) · 매각기일 2026.07.07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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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607·608호 일괄사용과 경계복원·공장 환금성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물건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임차보증금 인수는 없지만, 2회 유찰된 공장 물건으로 607·608호 통합사용·호수표지 부재·분리공사 및 실거래 미확인 위험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64% ⚖️ 매수인 인수 0원 🏭 공장 이용 🧱 607·608호 일괄사용
한 줄 평 등기상 말소기준은 2015년 우리은행 근저당이고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서상 607호와 608호가 일괄로 사용되고 호수 표지도 부착되지 않은 상태여서, 입찰 전 경계벽 복원 가능성·점유 범위·607호와의 분리 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64%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공장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638,000,000원
최저가 408,320,000원
실질취득
408,32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없음 · 후순위 권리 소멸
핵심지표
2회 유찰
607·608호 일괄사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45336.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제6층 제608호로, 감정평가 당시 공장인 주식회사스코노코리아가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감정가는 638,000,000원이고 두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408,320,000원,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습니다. 등기상 현재 소유자는 주식회사스코노코리아이며 2010년 1월 4일 선행 임의경매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권리관계만 보면 2010년 선행 경매에서 종전 가압류·압류·근저당권이 정리됐고, 이후 설정된 산업은행 근저당권도 2015년 9월 2일 말소됐습니다.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은 같은 날 설정된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6,000,000,000원의 근저당권입니다. 2024년 압류 2건과 현재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그보다 늦으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45336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제6층 제608호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공장) · 제6층 제608호 · 주식회사스코노코리아 공장으로 이용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2층/지상 13층 · 사용승인 2004.09.08.
소유자주식회사스코노코리아 (2010.01.04. 임의경매 매각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638,000,000원 / 408,320,000원 (2회 유찰·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에이치에프더블유삼일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3,205,486,740원
매각기일2026.07.07

① 권리 흐름 — 현재 매수인 인수는 0원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인수나 우선변제권 분석 대상은 없고,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 당시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법인 소유자의 직접 점유인지 제3자의 사업장 점유인지 현장과 현황조사 원문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 말소기준권리 2015.09.02.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의 구로구 압류 2건과 2024.11.29.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현재 확인되는 후순위 등기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 채권 승계관계 원본 대조 등기상 말소기준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우리은행이고, 현재 경매 신청채권자는 에이치에프더블유삼일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표시됩니다. 입찰 전 채권양도·승계와 근저당권 실행 권한을 경매기록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물리 리스크 — 감정가 64%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408,320,000원으로 감정가 638,000,000원의 64%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없으므로 최저가 낙찰을 전제로 한 실질취득액도 408,320,000원입니다. 그러나 동일 건물· 유사 공장 호실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최저가감정가 대비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2회 유찰 408,320,000원 64% 15,171,753,553원
3회 유찰 시 326,656,000원 51.2% 15,252,307,537원
4회 유찰 시 261,324,800원 40.96% 15,316,724,100원
⛔ 핵심은 607호와 608호의 분리 가능성 감정서에 따르면 607호와 608호는 일괄로 사용 중이고, 기준시점 당시 호수를 표시한 건물번호 표지도 부착돼 있지 않았습니다. 건축 당시에는 경계벽 등을 통해 구분건물의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고 공부상 위치·면적을 토대로 복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됐지만, 실제 벽체 상태와 설비 연결, 출입구, 전기·소방·배관 분리 여부 및 복원비는 별도 현장 확인 사항입니다.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용도의 집합건물입니다. 607호와 통합된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면 단독 사용·임대·매각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격 판단에서는 단순한 유찰 할인율보다 분리공사비와 공장 호실의 환금성을 먼저 반영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08,3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6,483,200원
1. 말소기준 근저당권 측 6,000,000,000원 401,836,800원
2. 2024년 압류 2건 금액 미상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집행비용 6,483,200원을 제외한 401,836,800원이 말소기준 근저당권 측 배당재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총 채권액 대비 미배당은 15,171,753,553원이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중 당해세가 확인되면 실제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선순위 채권 배당재원으로 소진되고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채권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2010년 선행 경매로 과거 권리가 정리됐고 현재 말소기준 이후 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 신고가 없고 배당 시뮬레이션상 인수액도 0원이어서, 등기상 권리 인수 위험은 낮습니다.
⛔ 물건·가격 관점 2회 유찰로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지만 실거래 비교가 없고, 공장 용도의 집합건물이며 607호와 일괄 사용 중입니다. 경계복원·설비분리·점유정리 비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가 대비 36% 할인”만 보고 응찰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보다 경계와 환금성이 어렵다”

이 사건은 임차보증금이나 후순위 등기권리를 떠안는 유형은 아닙니다. 2015년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며,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 408,320,000원과 같습니다. 권리만 놓고 보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물건 자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608호가 607호와 일괄 사용되고 호수 표지도 없었던 공장 물건으로, 경계벽과 설비를 실제로 분리할 수 있는지, 누가 어느 범위를 점유하는지, 복원 후 독립 호실로 임대·매각할 수 있는지가 수익성을 좌우합니다. 감정가의 64%라는 숫자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인수는 0원, 물리적 분리와 환금성은 미확인. 이 물건의 입찰 여부는 현장 복원비와 동일 건물 거래가격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