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7,766만원의 착시 — 임차보증금 승계까지 더하면 실질취득 2억 8,266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249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40길 88-13, 제4층 제401호 (시흥동, 금강파크빌)
감정가 2.37억 · 최저매각가 7,766만원(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임양숙)
🏷️ 최저가 7,766만원 🧾 인수 최대 2억 500만원 💰 실질취득 2억 8,266만원 📊 실거래 표본 2억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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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7,766만원이나 최대 2억 500만원 승계 시 실질취득 2억 8,266만원으로 실거래 표본보다 20.3% 높음
대항 가능한 임차인의 미반환 보증금 최대 205,000,000원 승계가 명시돼 있고, 현재 실질취득 282,660,000원이 실거래 표본 235,000,000원을 웃돎. 5회 유찰·16세대 저환금성·세금 압류·배당순위 불일치까지 겹쳐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의 33%까지 내려온 최저가만 보면 파격적으로 싸 보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항 가능한 임차인의 미반환 보증금 205,000,000원이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잔액을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에 전액 인수를 더한 실질취득은 282,660,000원으로, 실거래 표본 235,000,000원보다 20.3% 높습니다. 다회 유찰은 할인 신호가 아니라 권리부담의 결과로 봐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37,000,000원
77,660,000원
5회 유찰 · 감정가의 32.8%
실거래 표본
235,000,000원
2024.07 · 전용 36.13㎡ 2건
현재 실질취득
282,660,000원
최저가 + 최대 인수액
매수인 인수
최대 205,000,000원
명세서상 미반환 보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249. 금천구 시흥동 금강파크빌 4층 401호, 전용 36.13㎡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 2억 3,700만원에서 다섯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7,766만원까지 내려왔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낙찰대금이 아니라 낙찰 뒤 남는 임차보증금입니다. 임차인 임양숙은 2020년 7월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2020년 8월 26일 전입·점유를 시작했으며, 2022년 보증금 1,000만원을 증액해 총 보증금이 2억 3,500만원이 됐습니다.

등기상 2015년 9월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2020년 8월 20일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점유는 그로부터 6일 뒤인 2020년 8월 26일이며, 매각물건명세서도 임양숙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중 미반환금 2억 500만원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어, 등기상 전세권·임차권등기가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채권 잔액의 승계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249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40길 88-13, 제4층 제401호 (시흥동, 금강파크빌)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36.13㎡ · 지상 5층 건물 중 4층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소유자박연주택주식회사 (2020.08.26.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3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37,000,000원 / 77,660,000원 (5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임양숙 / 205,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사용승인 / 세대수2015.05.08. / 16세대

① 권리 흐름 — 말소와 승계는 별개다

⛔ 핵심 권리판단 2015년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2020.08.20. 이미 말소됐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점유는 2020.08.26.이고, 명세서가 직접 대항 가능한 임차인과 최대 205,000,000원의 인수 가능성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후순위 전입이라 인수 없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판정
임양숙 건물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35,000,000원 전입·점유 2020.08.26.
확정 2020.07.10.
증액분 확정 2022.08.11.
2025.05.27.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요건 최대 2억 500만원 승계

임양숙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자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으로 확인되는 1명입니다. 2020년 계약 당시 보증금은 225,000,000원이었고, 2022년 10,000,000원을 증액해 총액이 235,000,000원이 됐습니다. 전세권도 235,000,000원으로 설정됐고, 2025년에는 같은 금액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 임차인 임양숙이 이 경매의 신청채권자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증액계약, 전입·점유 경위와 반환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관계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임대차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205,000,000원이 실제로 남은 반환채권인지 확인하지 않고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닌 실질취득으로 봐야 한다

금강파크빌 전용 36.13㎡ 실거래 표본은 2024년 7월 3층에서 확인된 2건이며, 거래금액은 모두 235,000,000원입니다. 감정가 237,000,000원도 이 표본보다 2,000,000원 높은 수준입니다. 최신 거래 표본 자체가 2024년 7월에 머물러 있어 현재 시세를 확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이 표본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구분낙찰대금최대 인수실질취득실거래 대비
현재 회차 · 5회 유찰 77,660,000원 205,000,000원 282,660,000원 120.3%
6회 유찰 가정 62,128,000원 205,000,000원 267,128,000원 113.7%
7회 유찰 가정 49,702,400원 205,000,000원 254,702,400원 108.4%

현재 회차에서는 낙찰대금 77,660,000원에 최대 인수액 205,000,000원을 더한 282,660,000원이 실질취득액입니다. 실거래 표본 235,000,000원보다 47,660,000원 높습니다. 6회 유찰 가정에서도 267,128,000원, 7회 유찰 가정에서도 254,702,400원으로 모두 실거래 표본을 웃돕니다.

⛔ “감정가의 33%”는 투자수익률이 아니다 최저가만 비교하면 실거래의 33.0%지만, 명세서상 인수 가능액을 합친 현재 실질취득은 실거래의 120.3%입니다. 이 사건은 최저가 할인율을 근거로 가격 메리트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7,6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797,88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142,450,000원75,862,120원
3. 전세권 · 임양숙23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별도 · 매수인 승계 가능액205,000,000원최대 205,000,000원

매각대금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75,862,120원이 우리은행 근저당에 배당되고 임양숙에게는 배당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다만 등기에는 해당 근저당이 2020.08.20. 말소된 기록이 있으므로, 실제 배당순위와 채권 존속 여부는 등기 원본과 배당요구 채권내역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해당 여부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도넛은 낙찰대금 77,660,000원의 배당만 표시하며, 별도 승계 가능액 205,000,000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현재 실질취득 2억 8,266만원은 실거래 표본 2억 3,500만원보다 20.3% 높습니다.
⚠️ 배당표의 선순위 전제 재검증 배당 시뮬레이션은 2015년 우리은행 근저당을 선순위로 반영하지만, 등기상 해당 근저당은 2020.08.20.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실제 배당과 임차인 인수액은 이 불일치가 정리된 뒤에야 확정할 수 있으므로 법원 기록과 말소 원인을 우선 대조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766만원짜리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을 최저가만 보고 평가하면 감정가의 33%에 서울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는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명세서가 고지한 최대 인수액 205,000,000원을 합치면 현재 실질취득은 282,660,000원입니다. 실거래 표본 235,000,000원보다 47,660,000원 높고, 7회 유찰을 가정해도 실질취득은 254,702,400원으로 표본 시세를 웃돕니다.

여기에 다섯 차례 유찰, 16세대 소규모 다세대의 낮은 환금성, 세금 압류, 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동일성, 말소된 근저당과 배당 시뮬레이션의 충돌까지 겹칩니다. 전세보증금 승계가 확정적으로 해소되거나 반환채권 잔액이 크게 줄었다는 원본 근거가 나오지 않는 한, 권리도 가격도 보류가 맞는 물건입니다. 이 사건의 숫자는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대금과 승계액을 합친 총취득원가로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