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지식산업센터·공장)

최저가 64%만 보면 안 된다 — 별도등기 구분지상권을 인수하는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207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1-1 현대지식산업센터 제2층 제207호
감정가 839,000,000원 · 최저매각가 536,96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국민은행)
🏷️ 감정가 839,000,000원 📉 최저가 536,960,000원 🔁 2회 유찰·64% ⚠️ 인수권리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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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64%지만 별도등기 구분지상권 승계·임대관계 미상·말소기준 재검증이 필요한 지식산업센터
배당상 금액 인수는 0원이지만 토지 별도등기 구분지상권을 매수인이 인수하며, 최근 실거래 근거가 없고 말소된 근저당권이 배당 계산에 포함된 정황까지 있어 권리와 가격 모두 원본 재검증이 필요하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온 지식산업센터 공장 물건이지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별도등기상 구분지상권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배당 계산상 금액 인수는 0원이지만 권리 부담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실거래·가격 추세도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839,000,000원
현대지식산업센터 207호
최저가 / 실질취득
536,96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64%
매수인 금액 인수
0원*
별도등기 구분지상권은 승계
현재 회차 미배당
2,652,929,600원
채권최고액·청구금액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15. 금천구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제2층 제207호로, 감정평가 당시 공장으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주식회사에스앤케이패션이 2021년 매매로 거래가액 645,500,000원에 취득했고, 국민은행이 청구액 1,002,527,569원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감정가 839,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536,960,000원입니다.

표면상 할인 폭은 커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인수 권리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로 등기된 을구 3번 구분지상권 설정등기가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표의 “매수인 인수 0원”은 금액 기준일 뿐, 권리관계가 완전히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15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1-1 현대지식산업센터 제2층 제207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기타) · 지식산업센터 · 공장으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4층 지상26층 중 제2층 · 사용승인 2014.02.28
소유자주식회사에스앤케이패션 (2021.03.16 매매, 거래가액 645,500,000원)
감정가 / 최저가839,000,000원 / 536,96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국민은행 / 1,002,527,569원
매각기일2026.07.14
매수인 인수대지권 목적 토지 별도등기 을구 3번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① 권리 흐름 — 금액 인수 0원, 권리 인수는 존재

⛔ 매수인이 떠안는 별도등기 권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설정된 을구 3번 구분지상권은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낙찰자는 해당 구분지상권이 존재하는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설정 목적·존속기간·사용 제한과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등기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지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없음”이나 “명도 부담 없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 점유자, 사업자등록, 전입·확정일자 및 임대차계약 존재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말소기준 표시와 등기 말소 이력의 대조 필요 2014.07.31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2018.07.31 말소등기가 있고, 2018.07.31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도 2021.03.25 말소등기가 있습니다. 하나은행 근저당권 역시 2023.04.14 말소된 이력이 확인됩니다. 반면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은 이 권리들에 배당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말소기준권리와 배당순위는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64%라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536,960,000원으로 감정가 839,000,000원64%입니다. 소유자의 2021년 취득 거래가액 645,500,000원보다도 낮지만, 이 과거 취득가액만으로 현재 시세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 건물 또는 인근 지식산업센터의 최근 12개월 평균, 최신 거래가, 최근 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 아파트와 달리 면적, 위치, 층, 호실 구조, 하역 동선, 주차, 업종 제한, 부가가치세 및 대출 조건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등기 구분지상권 승계까지 있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는 물건입니다.

⚠️ 2회 유찰의 해석 두 차례 유찰은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사실과 함께, 기존 가격에서 응찰 수요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실거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536,960,000원이 현재 시장가보다 낮은지, 비슷한지, 높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36,9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7,769,600원
을구 1번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466,800,000원466,800,000원
을구 2번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414,000,000원62,390,400원
을구 4번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25,200,000원0원
을구 7번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648,000,000원0원
을구 8번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120,000,000원0원
을구 9번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1,042,800,000원0원
을구 11번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120,000,000원0원
갑구 6번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285,000,000원0원
갑구 7번 가압류 · 서울신용보증재단60,32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상 총 채권액은 3,182,120,000원, 채권자 배당액은 529,190,400원, 미배당액은 2,652,929,600원입니다. 금액으로 계산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별도등기 구분지상권 승계는 별개의 비금전 권리 부담입니다. 실제 배당은 말소된 근저당권 처리, 조세채권 및 확정 채권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536,960,000원)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입니다. 등기 말소 이력과 실제 배당순위의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회차별 미배당 총액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매수인 금액 인수액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 배당상 확인되는 부분 현재 회차와 추가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에게 계산된 금액 인수액은 0원입니다.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 등 건물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 그럼에도 “권리 깨끗”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 금액 인수액과 별개로 토지 별도등기 구분지상권을 승계합니다. 또한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말소기준 표시·배당 계산과 등기상 말소 이력이 서로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해소되기 전에는 단순 안전형 물건으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이용상태·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할인율보다 인수 권리부터

감정가 839,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536,960,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숫자는 분명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64%까지 떨어진 공장”이기 전에, 토지 별도등기 구분지상권을 승계하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최근 실거래와 가격 추세가 없어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여기에 말소기준 표시 및 배당 시뮬레이션과 등기상 말소 이력을 재대조해야 하는 과제까지 남아 있습니다. 배당상 금액 인수는 0원이지만 권리 리스크는 0이 아닙니다. 가격은 판단 보류, 권리는 원본 재검증. 구분지상권의 실제 부담과 현 점유관계가 명확해진 뒤에야 응찰가를 논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