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51%보다 무서운 ‘보증금 미상 대항력’ — 독산동 다세대 402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73-40 제4층 제402호
감정가 1.80억 · 최저매각가 9,216만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강제경매(윤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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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51.2%까지 유찰됐지만 보증금 미상의 선순위 임차인과 관계인 의심으로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고위험 다세대
대항력 요건을 갖춘 임차인 윤창효의 보증금이 미상이고 전 소유자·신청채권자와 동일하며, 3회 유찰·국세와 지방세 압류 4건·최근 실거래 비교 부재가 겹쳐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51.2% 👤 실제 임차인 신고 1명 ⚠️ 보증금 미상 🧾 국세·지방세 압류 4건
한 줄 평 감정가 1.80억짜리 다세대가 3회 유찰돼 최저가 9,216만원까지 내려왔지만, 싸다고 판단할 단계가 아닙니다.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 윤창효의 보증금이 미상이어서, 유효한 임대차로 인정되고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 소유자이자 이 경매의 신청채권자이기도 해 임대차의 진정성과 채권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0,000,000원
92,160,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51.2%
실질취득액
확정 불가
최저가 + 미배당 보증금 가능성
매수인 인수
보증금 미상
대항력 임차인 1명
핵심지표
3회 유찰
시세 비교값 없이 51.2%만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18. 금천구 독산동 독산로101길 26에 있는 지상 7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4층 402호 다세대주택입니다.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이 없고, 최초 말소기준은 2023년 7월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403,287,671원입니다. 이후 한국씨티은행 가압류, 국세·지방세 압류 4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등기부 후순위 권리가 아니라 말소기준보다 앞선 점유관계입니다. 윤창효는 이 집의 전 소유자로서 2019년 9월 25일 박윤희에게 175,000,000원에 소유권을 넘겼고, 같은 날 402호로 전입했습니다. 2024년 6월 10일 확정일자를 받고 2025년 6월 20일 배당요구까지 했으므로, 임대차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액과 실질취득액을 숫자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18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73-40 제4층 제402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101길 26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 · 지상 7층 중 4층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 외벽 치장 석재 마감 · 샷시 창호
소유자박윤희 (2019.09.25. 거래가 17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80,000,000원 / 92,160,000원 (3회 유찰 · 51.2%)
신청채권자 / 청구윤창효 / 180,699,900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등기권리는 소멸, 선순위 점유는 미해결

⚠️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의 순서가 다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3.07.26.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입니다. 그러나 윤창효의 전입일은 2019.09.25.로 더 빠릅니다. 따라서 후순위 가압류·압류가 모두 소멸하더라도, 윤창효의 임대차가 유효하고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않으면 미배당 보증금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이후의 한국씨티은행 가압류와 압류·강제경매 등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은 세목과 법정기일에 따라 배당순위가 달라질 수 있고, 당해세에 해당하면 매각대금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 말소 여부와 별개로 실제 배당액을 바꾸는 요소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이 보이지 않아 인수액도 보이지 않는다

실제 임차인 신고는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아닙니다. 다만 신고된 윤창효가 전 소유자이자 신청채권자와 동일인이므로, 임대차계약의 진정성 및 신청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관계를 원본 문서로 검증해야 합니다.

임차인점유부분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윤창효 402호 2019.09.25 2024.06.10 미상 2025.06.20 대항력 요건 선행 우선변제 가능 해당 없음

윤창효의 전입은 말소기준보다 약 4년 빠르지만, 확정일자는 2024.06.10.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보다 늦습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모두 선순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배정돼, 후순위 임차인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유효한 임대차보증금의 미회수분이 매수인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최저가가 내려가도 위험이 자동으로 줄지 않습니다 실질취득액은 단순히 최저가 92,160,000원이 아니라 92,160,000원 +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낙찰가가 감정가의 51.2%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전 소유자·임차인·신청채권자가 모두 윤창효 윤창효는 2015년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2019년 박윤희에게 매도한 전 소유자이며, 같은 날 전입한 임차인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동시에 청구금액 180,699,900원의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입니다. 가장임차인인지, 매매 후 실제 임대차가 체결된 관계인인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신청채권의 발생원인과 판결문·집행권원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51.2%만으로는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92,160,000원으로 감정가 180,000,000원의 51.2%입니다. 2019년 소유권 이전 당시 거래가 175,000,000원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지만, 그 거래는 현재 시세를 나타내는 최신 비교값이 아닙니다. 동일 지역·동일 유형의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2019년 거래가175,000,000원
감정가180,000,000원
현재 최저가92,160,000원 (감정가의 51.2%)
최근 실거래 비교확인된 비교값 없음
가격 결론실질취득액과 현재 시세 모두 확정 불가

3회 유찰은 가격이 낮아졌다는 사실과 동시에, 앞선 회차에서 매수자가 감정가의 100%·80%·64% 구간에 응찰하지 않았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물건은 보증금 미상의 선순위 점유와 관계인 의심, 세금압류가 겹쳐 있으므로 단순 할인율보다 권리 불확실성을 제거한 뒤의 총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2,1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058,880원
1.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403,287,671원90,101,120원
2. 가압류 · 주식회사한국씨티은행95,490,176원0원
3. 신청채권자 · 윤창효180,699,900원0원
임차인 · 윤창효보증금 미상산정 불가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확인된 채권자 청구 합계는 679,477,747원이며, 현재 최저가 가정에서 채권자 배당은 90,101,120원, 미배당은 589,376,627원입니다. 국세·지방세의 실제 우선순위와 임차인의 보증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상 매수인 인수 0원은 보증금 미상의 선순위 임차인 미배당액까지 확정한 결론이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9,216만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순매각대금 전액이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에 배정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확인된 채권의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임차보증금과 세금 우선배당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기상 확인되는 부분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가 말소기준이며, 그 이후의 한국씨티은행 가압류와 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공부와 현황의 차이 및 위반건축물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등기 말소만 보고 ‘인수 0원’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윤창효의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보증금은 미상입니다. 임대차의 유효성과 정확한 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면 매수인 인수액도, 실질취득액도, 시세 대비 가격 메리트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51% 할인보다 먼저 보증금을 확인하라”

이 물건은 감정가 180,000,000원에서 3회 유찰돼 92,16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의 핵심은 낙찰가가 아니라 낙찰 후 실제로 지출할 총액입니다.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윤창효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는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윤창효는 전 소유자이자 임차인 신고자이며 신청채권자입니다. 임대차가 유효하다면 미배당 보증금의 인수위험이 남고, 임대차가 가장관계라면 그 사실을 입증할 원본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4건과 최근 실거래 비교값 부재까지 고려하면, 이 물건은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고위험 다세대입니다. 가격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권리와 총취득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