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공장·지식산업센터)

감정가의 64%보다 먼저 볼 것 — 지상권 인수와 보증금 미상 점유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31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106 가산더블유센터 지하 1층 B115호
감정가 310,000,000원 · 최저매각가 198,4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주식회사 하나은행)
📉 감정가의 64% 🔁 2회 유찰 👤 점유자 1명 ⚠️ 인수 권리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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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64%까지 유찰됐지만 별도등기 지상권 인수와 보증금 미상 점유자로 실질취득 조건을 확정할 수 없는 고위험형
대지권 목적 토지의 지상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B115호 점유자의 전입·확정일자·보증금이 미상이며 지하 1층 지식산업센터가 2회 유찰된 상태라 가격 할인보다 권리·점유 위험이 큼.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310,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198,4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대지권 목적 토지의 별도등기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여기에 B115호 점유자의 전입신고일·확정일자·보증금이 모두 미상이라 실질취득액을 현재 최저가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64%라는 할인율만 보고 접근할 물건은 아닙니다.
감정가
310,000,000원
공장(지식산업센터)
최저가 / 실질취득
198,400,000원
지상권·점유관계 확인 전 미확정
매수인 인수
지상권 1건
별도등기 · 금액 산정 불가
핵심지표
64% · 2회
가격보다 권리 확인 우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31.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가산더블유센터 지하 1층 B115호로, 감정평가상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현 소유자 주식회사디브이케이는 2020.10.16. 거래가 320,5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주식회사하나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하나은행이 청구금액 238,674,592원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했지만, 예상배당에서는 2018년 주식회사신한은행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매각대금을 소진해 하나은행 배당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통상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권·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이 사건에는 별도의 예외가 있습니다. 매각조건에 따르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된 을구 3번 지상권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범위·지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저가 198,400,000원만으로 실질취득 조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31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106 가산더블유센터 제지1층 제비115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공장(지식산업센터) · 지하 4층, 지상 20층 건물 내 지하 1층
현 소유자주식회사디브이케이 (2020.10.16. 거래가 320,5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310,000,000원 / 198,4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하나은행 / 238,674,592원
매각기일2026.07.14
등기 발급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소멸권리와 인수권리를 분리해야 한다

말소기준은 2018.06.28. 접수된 주식회사신한은행의 근저당권 816,000,000원입니다. 이후 설정된 주식회사하나은행 근저당권, 롯데건설주식회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선순위 근저당의 ‘일부포기’ 범위 확인 등기에는 2020.10.16. 주식회사신한은행 1번 근저당권에 관해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한편 예상배당은 해당 근저당권을 선순위로 두고 194,822,400원을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공동담보인 B114호·B118호와의 관계, 일부포기의 대상 및 현재 효력은 등기 원문과 공동담보목록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매각으로 없어지지 않는 별도등기 지상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설정된 을구 3번 지상권은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배당표상 금전 인수액이 0원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부동산 이용·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가 남습니다. 지상권 설정계약, 존속기간, 지료, 대상 범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권리가 깨끗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② 점유관계 — 대항력과 보증금이 모두 미상

점유자점유부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승계
주식회사 라온에프앤씨 B115호 미상 /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미상

현황조사상 B115호에는 주식회사 라온에프앤씨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점유자 1명이지만, 이용관계와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보증금 및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대항력 ‘있음’도 ‘없음’도 단정할 수 없다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는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상배당에 반영된 금전 인수액은 0원이지만, 점유자의 대항요건과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낙찰자의 최종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확인자료, 사업자 점유관계 및 배당요구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64%라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정가 310,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98,400,000원, 감정가의 64%입니다. 다음 회차 시나리오는 3회 유찰 시 158,720,000원, 4회 유찰 시 126,976,0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격에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별도등기 지상권의 영향과 점유자의 보증금 위험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현 소유자의 2020.10.16. 취득가 320,500,000원은 과거 개별 거래가일 뿐 현재 시세를 확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근거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실질취득 조건 현재 확인 가능한 출발점은 최저가 198,400,000원입니다. 여기에 별도등기 지상권이 사용·처분에 미치는 영향과 점유자에게 승계될 수 있는 보증금이 확인돼야 실질취득 조건이 완성됩니다. 두 요소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격 판단은 보류가 타당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98,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577,6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816,000,000원194,822,4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300,000,000원0원
3. 가압류 · 롯데건설주식회사428,175,550원0원
4. 가압류 · 서울신용보증재단48,958,302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1,593,133,852원 중 194,822,40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1,398,311,452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별도등기 지상권 인수는 배당금액과 별개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198,4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신한은행 근저당권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별도등기 지상권과 미상 점유 위험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 소멸 구조 말소기준 이후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과 가압류 2건,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후순위 채권의 대규모 미배당액 자체가 낙찰자에게 금전채무로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남는 위험 별도등기 지상권은 명시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며, 점유자 주식회사 라온에프앤씨의 보증금과 대항력은 미상입니다. 이 두 요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질취득가와 자유로운 이용 가능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평가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4% 할인보다 인수조건이 먼저다”

이 물건은 감정가 310,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198,4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가격표만 보면 핵심을 놓칩니다. 매각 후에도 남는 별도등기 지상권이 있고, 현황조사상 점유자인 주식회사 라온에프앤씨의 보증금과 대항력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소멸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곧 인수 위험 0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지상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점유자의 임대차 조건이 확인돼야 실질취득가와 이용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식산업센터라는 용도까지 고려하면, 권리 확인 전 가격 메리트 판정 보류. 이 사건의 승부처는 유찰 횟수가 아니라 인수되는 지상권과 미상 점유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해소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