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인수는 0원이지만, 감정가 64%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신도림 골든애비뉴 306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6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276-32 골든애비뉴 제1동 제3층 제306호
감정가 1.10억 · 최저매각가 7,040만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신한은행)
🏷️ 감정가의 64% 🛡️ 매수인 인수 0원 📉 미배당 5,962,366,771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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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말소기준 원본 대조와 실거래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보류형 오피스텔
대항력 없는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의 말소·일부포기 기재가 함께 있고 최근 실거래가 없어 감정가 64%의 가격 메리트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조사된 임차인 이재성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 7,040만원은 감정가의 64%라는 뜻일 뿐, 비교할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등기에는 선순위 근저당의 해지·말소 및 일부포기 기재가 함께 있으므로 실제 말소기준권리와 배당순위는 원본 서류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10,000,000원
70,40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70,4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는 임차인 1명
핵심지표
감정가 64%
실거래 비교는 확인 불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66. 신도림동 골든애비뉴 제1동 3층 306호로,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는 110,000,000원이고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70,400,000원입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0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권리 숫자가 많고 공동담보 성격의 거액 근저당이 선순위에 배치되어 있어, 단순히 “64%까지 떨어졌다”는 할인율만 보고 접근할 물건은 아닙니다.

현재 조사된 실제 임차인은 이재성 1명입니다. 306호를 주거로 사용하고 2018.09.20 전입했으며 2025.09.12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전입일이 현재 산정된 2014.09.04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2015.10.13 신한은행 근저당보다도 늦어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과 우선변제 범위는 명세서 원본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66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276-32 골든애비뉴 제1동 제3층 제306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오피스텔) ·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 지하 2층, 지상 10층 중 3층
사용승인일2014.08.22
소유자서윤석 (2015.10.13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09,610,000원)
감정가 / 최저가110,000,000원 / 70,4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신한은행 / 86,435,429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기준권리 원본 대조 필요

⚠️ 말소기준권리 확인 포인트 현재 권리 산정과 예상배당은 2014.09.0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을 선순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에는 해당 근저당의 2014.10.08 해지 말소 기재가 있고, 2015.03.06 국민은행 근저당에도 2015.10.13 일부포기 기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매각물건명세서상 말소기준권리와 공동담보 해제 범위는 등기부 원본과 신탁원부,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로 산정된 국 압류, 현대카드 가압류,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2015.10.13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94,800,000원이고, 신한은행이 청구액 86,435,429원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현재 배당 시나리오에서는 선순위 채권에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돼 신청채권자 신한은행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 / 점유전입·배당요구보증금·확정일자권리판정
이재성
306호 · 주거
전입 2018.09.20
배당요구 2025.09.12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이재성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전입일이 선순위 근저당보다 늦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대항력은 없습니다. 배당요구는 했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와 배당액은 현재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더라도 그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매수인 인수 판단 현재 배당표와 임차인 판정에 따른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최저가 70,400,000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실질취득액도 70,400,000원입니다. 다만 점유자가 있는 만큼 낙찰 후 인도·명도 절차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64%는 시세가 아니다

이 사건에는 동일 건물이나 유사 오피스텔의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110,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70,400,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법원 경매 회차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 현재 시장가와의 차이를 직접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 가격 가점 보류 최근 12개월 평균, 최신 거래가와 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의 시장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같은 건물 안에서도 전용면적, 방향, 내부 상태, 임대수익과 공실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사례와 임대조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감정가 64%를 투자 매력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0,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667,200원
2. 근저당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3,600,000,000원68,732,800원
3.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2,280,000,000원0원
4.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94,800,000원0원
5. 가압류 · 현대카드 주식회사7,937,622원0원
6.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48,361,949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6,031,099,571원 중 예상배당은 68,732,800원이며, 미배당은 5,962,366,771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배당 채권액은 채권자 측의 부족액이며, 현재 판단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7,040만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선순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에 배당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추가되면 매각대금이 줄어 채권자 미배당액은 더 커지지만, 현재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신청채권자 배당 현재 회차뿐 아니라 3회·4회 유찰 시나리오에서도 신청채권자 신한은행의 예상배당은 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는 선순위로 계산된 공동담보 근저당 채권이 매각대금을 모두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채권 잔액과 공동담보 해제 여부에 따라 배당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권계산서와 공동담보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가격 메리트”는 별개다

이 물건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이고 전입일이 선순위 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며, 현재 배당 시나리오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낙찰가가 70,400,000원이라면 실질취득액도 같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64%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와 임대수익 자료가 없고, 등기에는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의 말소·일부포기 기재가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인수 위험은 낮지만, 권리 원본 대조와 시세 확인 전까지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 권리만 보면 접근 가능한 물건이지만, 입찰 여부와 금액은 실거래·임대조건·공동담보 관계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