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룰상 6,232만원 인수지만, 특별매각조건으로 실질 0원* — 화곡동 케이오피스텔1차 604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8556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27-13 케이오피스텔1차 제6층 제604호
감정가 2.25억 · 최저매각가 1.80억 · 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강제경매(한국주택금융공사)
💸 실질취득 180,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5회 유찰 👥 확인 임차·점유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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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김영준의 룰상 미배당 62,320,000원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실질 0원이나, 5회 유찰·오피스텔·시세 검증 부재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239,000,000원이 최저가를 초과하지만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주된 인수는 해소된다. 다만 특별조건 이행 확인, 후순위 점유자 확인, 민간임대주택 등기, 5회 유찰과 실거래 비교 부재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김영준의 보증금은 239,000,000원이고 현재 회차 배당 부족액은 62,320,000원입니다. 원칙대로라면 낙찰가 180,000,000원에 이 금액을 더한 242,320,000원이 명목상 총부담이지만, 매각조건에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명시돼 해당 임차인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가 없어 1.80억이 싼지는 판단할 수 없고, 5회 유찰된 오피스텔이라는 점에서 가격과 환금성은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감정가
225,000,000원
오피스텔 감정가
최저가 / 실질취득
180,000,000원*
감정가의 80% · 특별조건 적용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룰상 미배당 62,320,000원
핵심지표
5회 유찰
실거래 비교자료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8556. 서울 강서구 화곡동 케이오피스텔1차 6층 604호입니다.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2022.09.14. 강서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그보다 앞선 2021.04.20. 전입과 점유, 2021.03.24. 확정일자를 갖춘 김영준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239,000,000원이 최저가 180,000,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특별매각조건이 없었다면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수준에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매수인에게 행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 김영준 임차권에 그대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현재 회차의 룰상 미배당액 62,320,000원은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떠안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8556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27-13 케이오피스텔1차 제6층 제604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2길 31
용도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8층 건물 중 6층 · 사용승인일 2021.01.08
소유자고완석 (2021.04.20.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225,000,000원 / 180,000,000원 (감정가의 80%, 5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주택금융공사 / 274,433,185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은 있으나 특별조건이 붙었다

말소기준은 2022.09.14. 국의 압류입니다. 이후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김영준의 임차권등기는 2023.06.05. 접수돼 말소기준보다 늦지만, 실제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는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대항력 판단은 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2021.04.20. 전입·점유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임차인·점유자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김영준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1.04.20
2021.03.24
239,000,000원 대항력 있음 배당요구 완료
2023.06.05
룰상 62,320,000원
실질 0원*
강경석
점유 부분 미상
2025.01.23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미상 승계 없음
✅ 특별매각조건 적용 효과 김영준에게 배당되지 않는 잔액에 대한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조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임차인에 한해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 62,320,000원은 실질 0원*으로 계산합니다.
⚠️ 조건은 해당 임차인에게만 적용 특별매각조건은 김영준의 미배당 보증금과 임차권등기에 관한 것입니다. 강경석은 2025.01.23. 전입으로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지만, 점유 부분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인도 범위와 점유 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실질취득 구조 — 최저가보다 특별매각조건이 핵심

현재 최저가는 180,000,000원입니다. 배당표상 집행비용 3,320,000원을 제외한 176,680,000원이 김영준에게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은 62,320,000원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매수인의 명목상 총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조건 미적용 시 명목 총부담 낙찰가 180,000,000원 + 미배당 보증금 62,320,000원 = 242,320,000원. 최저가만 보고 1.80억에 취득한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임차인 인수형입니다.
특별조건 적용 시 실질취득 김영준 미배당 잔액의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행되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180,000,00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 225,000,000원과 최저가 180,000,000원 외에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80%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5회 유찰 사실과 오피스텔 용도를 함께 고려해 실제 거래 가능 가격과 임대수요를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8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320,000원
1. 임차인 김영준 보증금239,000,000원176,680,000원
2.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788,000,000원0원
3.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채권274,433,185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표상 김영준의 보증금 부족분은 62,320,000원입니다. 특별매각조건 미적용 시 매수인 인수 대상이지만,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이행되면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국의 압류와 관련된 실제 세액 및 배당 순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80억)
회차별 미배당 보증금
특별매각조건을 제외한 룰상 미배당액입니다. 특별조건 이행 시 김영준 인수액은 각 회차 실질 0원*입니다.
📌 유찰이 늘어도 특별조건이 없으면 싸지지 않는다 6회 유찰 시 매각가 144,000,000원에 룰상 인수액은 97,816,000원, 7회 유찰 시 매각가 115,200,000원에 룰상 인수액은 126,212,800원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특별매각조건의 유효성과 이행 여부가 가격 할인보다 중요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형이지만, 조건부로 해소된다”

이 사건을 최저가 1.80억만 보고 접근하면 권리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김영준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임차인이고, 보증금은 239,0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배당되지 않는 62,320,000원을 그대로 인수한다면 총부담은 242,320,000원이 됩니다.

다만 이 사건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특별매각조건으로 두고 있어, 해당 조건이 정상 이행될 경우 김영준 관련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180,000,000원​*입니다. 권리의 핵심 위험은 조건부로 해소되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가 없고 이미 5회 유찰된 오피스텔이므로 가격 메리트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권리는 조건부 확인, 가격은 보류. 특별매각조건의 이행 가능성과 실제 시세를 모두 확인한 뒤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