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최저가는 낮지만 실질취득액은 아직 모른다 — 화곡동 자하클래식 1608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142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24-39 자하클래식 16층 1608호
감정가 145,000,000원 · 최저매각가 116,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이순호)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미상 📊 비교평균 대비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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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할인은 보이지만 보증금 미상 대항력 임차인과 동일인 채권 구조로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음
말소기준 전 전입한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고 신청채권자와 동일인이며, 비교 거래도 면적과 시점이 맞지 않아 가격과 인수 위험 모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비교 거래 평균의 76.3%로 보이지만, 대상 면적과 거래 표본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고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 1명의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따라서 낙찰대금 116,000,000원만으로 실질취득액을 판단할 수 없으며, 보증금·확정일자·채권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5,000,000원
116,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80%
비교 거래 평균
152,000,000원
15.88㎡ 거래 3건 · 대상 13.77㎡
매수인 인수
미상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미상
최저가 ÷ 비교평균
76.3%
면적 불일치·2023년 거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142. 강서구 화곡동 자하클래식 16층 1608호로, 공부상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 145,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는 116,000,000원입니다. 등기에는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없고, 2025.04.0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으로 잡혀 있어 등기 구조만 보면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 밖 점유관계입니다.

이순호는 2022.10.07 전입했고, 이는 2025.04.01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조사 결과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분류되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당요구는 2025.05.08 접수됐어도 우선변제 순위와 배당액을 계산할 자료가 부족합니다.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부 회수되지 않으면 미배당 잔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116,000,000원에 미확정 인수액을 더한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142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24-39 자하클래식 16층 1608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연립/다세대 · 공부상 다세대주택 · 대상 면적 13.77㎡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18층 내 16층 · 사용승인 2018.06.18
소유자김태화 (2024.06.17 매매 · 거래가액 14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45,000,000원 / 116,0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이순호 / 145,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단순하지만 임차관계는 미확정

말소기준은 2025.04.01 접수된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별도의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없으며,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18년 신탁등기는 같은 해 말소됐고, 이후 김윤주를 거쳐 김태화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 핵심 선순위 위험 임차인 이순호의 전입일 2022.10.07은 말소기준 2025.04.01보다 빠릅니다. 보증금이 밝혀지지 않아 낙찰대금에서 얼마가 배당되고 얼마가 남는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 계산상 인수액 0원으로 표시된 값만 보고 실제 인수액도 0원이라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성명점유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순호 미상 2022.10.07 미상 미상 2025.05.08 대항력 有 미상 인수 가능

이순호는 보증기관이나 대위변제 신고자가 아니므로 중복 승계자로 제외할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의 이름이 모두 이순호로 동일합니다. 제공된 내용에도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표시돼 있어, 임대차계약과 강제경매 채권이 같은 원인인지 별개의 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인 채권을 이중 합산하면 안 된다 신청채권 145,000,000원과 임차보증금이 같은 채권을 다르게 표시한 것이라면 두 금액을 중복해 인수액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별개의 임대차보증금이라면 대항력에 따른 승계 문제가 남습니다. 판결문·집행권원·임대차계약서·배당요구 채권계산서의 원인을 대조해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③ 시세 비교 — 표면상 할인과 실질취득액을 분리해야 한다

자하클래식은 30세대, 사용승인일은 2018.06.18입니다. 확인된 거래는 대상 면적 13.77㎡와 일치하지 않는 15.88㎡ 표본 3건이며, 거래 시점도 2023.01과 2023.08입니다.

거래월면적거래가
2023.0815.88㎡14146,000,000원
2023.0815.88㎡15145,000,000원
2023.0115.88㎡7165,000,000원
평균15.88㎡3건152,000,000원

최저가 116,000,000원은 비교 거래 평균 152,000,000원의 76.3%입니다. 숫자만 보면 할인처럼 보이지만, 거래 표본은 대상보다 면적이 크고 가장 최근 거래도 2023.08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2026년의 직접 시세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실질취득액이 낙찰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의 합계라는 것입니다.

⚠️ 76.3%는 ‘낙찰가 비율’일 뿐이다 보증금이 미상인 상태에서는 최저가 116,000,000원을 비교 평균과 바로 대조해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크고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으면 낙찰가가 낮아지는 만큼 인수액이 더해져 실질취득액의 할인 폭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6,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1% 추정)-2,424,000원
2. 경매개시결정 · 이순호145,000,000원113,576,000원
미배당-31,424,000원
소유자 교부-0원

표의 31,424,000원은 신청채권자의 청구액 중 미배당분입니다. 이 금액이 곧바로 매수인의 인수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임차보증금은 금액과 우선순위가 확인되지 않아 표에 별도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인수 위험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당해세와 최우선변제 역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16,000,000원)
신청채권자 배당과 집행비용 기준입니다. 보증금 미상 임차인의 별도 배당·승계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미상으로 차트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거래 표본도 대상 면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이 내려가도 인수 위험은 해소되지 않는다

회차매각가신청채권자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80%)116,000,000원113,576,000원31,424,0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64%)92,800,000원90,729,600원54,270,4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51%)74,240,000원72,503,680원72,496,320원

유찰될수록 낙찰대금은 낮아지지만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이 미배당액 자체는 매수인 승계액이 아니지만,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배당 여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유찰을 곧 가격 메리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 등기 관점 근저당·가압류 없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인 구조로, 등기부에 표시된 후순위 인수권리는 없습니다. 2018년 신탁도 이미 말소됐습니다.
⛔ 점유·임차 관점 말소기준보다 앞선 실제 임차인 1명이 있고 보증금·확정일자가 모두 미상입니다.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이라는 특이점까지 있어, 원인채권 확인 전에는 인수액과 명도 난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보증금”

이 물건의 등기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과 가압류가 없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입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의 결론은 등기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서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 이순호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신청채권자도 같은 이순호입니다.

최저가 116,000,000원이 비교 거래 평균 152,000,000원의 76.3%라는 숫자는 표면 가격일 뿐입니다. 거래 면적도 일치하지 않고 거래 시점도 2023년이며, 무엇보다 실질취득액에 더해질 수 있는 인수액이 미상입니다. 등기는 단순하지만 인수액은 미확정, 가격 판단도 보류. 임대차와 신청채권의 관계를 해소한 뒤에야 입찰 상한을 정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