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최저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보증금에 묶인다 — 고척동 남양캐슬 502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48-10 남양캐슬 제5층 제502호
감정가 242,000,000원 · 최저매각가 193,6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김영섭)
🏷️ 최저가 193,600,000원 🏠 실질취득 232,510,400원 ⚠️ 인수 38,910,40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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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대항력 임차보증금 229,000,000원이 최저가를 초과해 현 회차 실질취득이 232,510,400원이며 위반건축물 위험도 남는다.
최저가 193,600,000원에 미배당 임차보증금 38,910,400원을 더하면 감정가의 96.1%인 232,510,400원이고, 추가 유찰에도 총부담이 거의 줄지 않으며 위반건축물·신청채권 동일성 검증이 필요해 D로 평가한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80%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김영섭의 보증금 229,000,000원이 매각대금보다 큽니다. 현 회차 예상 미배당액 38,910,4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면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232,510,400원입니다. 여기에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까지 있어, 최저가만 보고 할인 물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2,000,000원
최저가 193,600,000원 · 1회 유찰
권리상 실질취득
232,510,400원
최저가 + 임차보증금 미배당
매수인 인수
38,910,400원
현 회차 예상 미배당 잔액
실질취득 ÷ 감정가
96.1%
최저가 할인 대부분 상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228. 구로구 고척동 ‘남양캐슬’ 5층 502호로, 감정 이용상태는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말소기준권리인 2024년 우리금융캐피탈 가압류보다 앞서 전입·점유·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김영섭입니다. 보증금은 229,000,000원이고 임차권등기까지 마쳤으며, 매각물건명세서도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는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현재 최저가는 193,600,000원이지만 집행비용 3,510,400원을 먼저 공제하면 임차인 예상배당액은 190,089,600원입니다. 보증금과의 차액 38,910,400원이 매수인에게 남으므로,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액은 232,510,400원입니다. 감정가보다 48,400,000원 낮아진 최저가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인수액까지 합치면 감정가와의 차이는 9,489,600원으로 줄어듭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228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48-10 남양캐슬 제5층 제502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14나길 18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내 5층
건물 현황2019.12.05 준공 · 남양캐슬 8세대 · 승강기·도시가스·난방·급배수 설비
소유자이영동 (2020.07.06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22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42,000,000원 / 193,6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김영섭 / 229,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건축물 표시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 주택과-44732(2020.09.14)호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이 매각 뒤에도 남는다

말소기준권리는 2024.09.02 접수된 우리금융캐피탈의 가압류 42,208,395원입니다. 이 가압류와 2025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임차인 김영섭의 전입일과 확정일자는 모두 2020.04.24이고 점유개시일도 2020.06.15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릅니다. 등기된 주택임차권 역시 2024.05.30 접수되어 가압류보다 선순위이므로, 배당되지 않은 보증금 잔액은 매수인이 승계합니다.

⚠️ 임차인과 경매 신청채권자가 동일인 임차권자 김영섭은 이 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기도 하며, 신청채권액과 임차보증금이 모두 229,000,000원으로 같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 구조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강제경매 집행권원과 신청채권의 동일성을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전입·점유·확정배당요구권리 판단
김영섭 건물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29,000,000원 전입 2020.04.24
점유 2020.06.15
확정 2020.04.24
2024.05.30
배당요구 있음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38,910,400원

김영섭은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배당요구도 했습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우선 배당받지만, 현 최저가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대항력 포기나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재 분석에서는 미배당 잔액 전부를 매수인 인수액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③ 회차별 실질취득 — 유찰돼도 총액은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

회차매각가임차인 예상배당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80%
193,600,000원 190,089,600원 38,910,400원 232,510,400원
2회 유찰 시
64%
154,880,000원 151,911,680원 77,088,320원 231,968,320원
3회 유찰 시
51%
123,904,000원 121,369,344원 107,630,656원 231,534,656원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 거의 같은 폭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232,510,400원이고, 3회 유찰 가정에서도 231,534,656원입니다. 낙찰가는 69,696,000원 내려가지만 실질취득액은 975,744원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즉 이 사건의 기준가격은 최저가가 아니라 임차보증금 229,000,000원과 집행비용이 결합된 총부담입니다.

⛔ “한 번 더 유찰되면 싸진다”는 계산이 통하지 않는다 2회 유찰 시 최저가는 154,880,000원으로 내려가지만 인수액이 77,088,320원으로 늘어 실질취득액은 231,968,320원입니다. 3회 유찰 시에도 실질취득액은 231,534,656원입니다. 이 사건은 유찰에 따른 가격 하락분이 임차보증금 인수액 증가로 상쇄됩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도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최저가 비율 80%가 아니라, 현재 실질취득액이 감정가의 96.1%라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93,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510,400원
1. 임차인 김영섭 보증금229,000,000원190,089,600원
2. 가압류 · 우리금융캐피탈42,208,395원0원
3. 경매신청채권 · 김영섭229,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임차인 보증금은 38,910,400원이 미배당되어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경매신청채권자 김영섭은 임차권자와 동일인이므로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 채권의 동일성·중복 여부를 집행권원과 배당요구 서류로 대조해야 합니다. 당해세와 실제 집행비용 등에 따라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으로 전부 소진되며, 후순위 권리와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증가해 실질취득은 231,534,656원~232,510,400원에 머뭅니다.
✅ 소멸하는 권리 말소기준인 우리금융캐피탈 가압류 42,208,395원과 그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별도로 후순위 가압류를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남는 핵심 위험 선순위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 인수액은 38,910,400원이며, 추가 유찰 시 77,088,320원, 107,630,656원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에 위반건축물 표기에 따른 대출·매도·원상복구 위험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 80%”가 아닌 “실질취득 96.1%”

이 물건은 최저가 193,600,000원만 보면 감정가에서 20% 할인된 다세대주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229,000,000원이 낙찰가를 초과하기 때문에, 현 회차에서는 미배당액 38,910,4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결과적으로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232,510,400원, 감정가의 96.1%입니다.

더 유찰돼도 결론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2회 유찰 시 실질취득액은 231,968,320원, 3회 유찰 시에도 231,534,656원입니다. 최저가가 내려간 만큼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보증금 부근에 고정됩니다. 실거래 비교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반건축물 표시와 임차인·신청채권자 동일성 검증까지 필요합니다. 권리 난도 높음, 가격 판단 보류, 원문 검증 필수가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