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 1.66억이지만 실질취득은 3.23억 — 대항력 보증금이 가격을 고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706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7-19 영풍타운 제6층 제602호
감정가 3.25억 · 최저매각가 1.664억(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강제경매(한국주택금융공사)
📉 3회 유찰 · 감정가 51.2% 🧾 장수진 보증금 320,000,000원 ⚠️ 예상 인수 156,729,600원 🎯 실질취득 323,129,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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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664억이나 장수진 미배당 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 3.231억 — 감정가의 99.4%
대항력 있는 장수진 보증금 3.2억 중 1.567억 인수가 예상돼 유찰 할인 효과가 사실상 사라지고, 보증금 미상인 택금융 기재까지 남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166,4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 장수진의 보증금 320,000,000원 중 배당받지 못하는 156,729,6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323,129,600원으로 감정가의 99.4%입니다. 유찰로 낮아진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25,000,000원
최저가 166,400,000원 · 3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323,129,600원
최저가 + 장수진 미배당 인수
예상 인수액
156,729,600원
장수진 보증금 미배당분
핵심지표
감정가의 99.4%
최저가 비율 51.2%와 전혀 다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706. 금천구 독산동 영풍타운 6층 602호로,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집합건물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감정가 325,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된 최저가 166,400,000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51.2%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기준은 최저가가 아닙니다. 임차권자 장수진은 2020.12.21.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2020.10.30.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2023.08.11. 압류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이 있으며,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부족액이 매수인에게 넘어옵니다. 현재 배당 추정에서는 보증금 320,000,000원 중 163,270,400원이 배당되고 156,729,600원이 미배당됩니다.

⛔ 최저가가 내려가도 총취득액은 거의 내려가지 않는다 현재 회차의 최저가 166,400,000원에 예상 인수액 156,729,60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은 323,129,600원입니다. 추가 유찰 시에는 낙찰가가 낮아지는 만큼 임차보증금 미배당분이 늘어나 실질취득액이 계속 322,290,944원~323,129,600원 수준에 머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706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7-19 영풍타운 제6층 제602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5길 7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 이용 추정 · 철근콘크리트구조 7층 건물 중 6층
사용승인일2017.01.16
소유자권태익 (2020.11.21. 매매, 거래가액 31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25,000,000원 / 166,400,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51.2%)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주택금융공사 / 349,265,291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이 핵심

2017.02.01. 관악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740,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지만, 2017.04.14.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해당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후 2023.08.11. 남동세무서장 명의의 압류가 말소기준으로 제시됐습니다.

장수진의 전입·점유일은 2020.12.21., 확정일자는 2020.10.30.으로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3.12.15. 이뤄졌지만, 대항력 판단의 출발점인 전입·점유가 먼저이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는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② 임차관계 — 장수진 미배당분 인수, 추가 기재도 확인 필요

성명사용부분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장수진 건물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20.12.21 2020.10.30 320,000,000원 2023.12.15
신청
있음 있음 승계 아님
택금융 주거 2020.12.21 2020.10.30 미상 2025.04.18
신청
있음 있음 승계 아님
⚠️ 보증금 미상 기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택금융은 장수진과 같은 전입일·확정일자가 기재돼 있고 배당요구도 했지만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 승계 또는 대위변제로 표시된 자료가 아니므로 장수진 보증금과 임의로 합산할 수는 없으며, 동시에 아무 위험이 없다고 제외해서도 안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원문과 배당요구 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③ 실질취득 — 유찰이 가격 할인을 만들지 않는다

회차최저매각가예상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3회 유찰
감정가 51.2%
166,400,000원 156,729,600원 323,129,6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40.96%
133,120,000원 189,543,680원 322,663,68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32.77%
106,496,000원 215,794,944원 322,290,944원

현재 실질취득 323,129,600원은 감정가 325,000,000원의 99.4%입니다. 또 소유자 권태익의 2020.11.21. 등기상 거래가액 310,000,000원보다 13,129,600원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 12개월 실거래 비교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재 시세보다 싸다는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 3회 유찰은 할인율이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액의 이동 현재 회차에서 한 차례 더 유찰되면 최저가는 33,280,000원 낮아지지만, 예상 인수액은 32,814,080원 늘어납니다. 다섯 번째 유찰 구간에서도 실질취득은 322,290,944원으로, 현재 회차보다 838,656원만 낮아집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6,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129,600원
1. 임차인 장수진 보증금320,000,000원163,270,400원
2. 관악농업협동조합 근저당1,740,000,000원0원
3. 한국주택금융공사349,265,291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장수진의 보증금 부족분 156,729,600원은 매수인 인수 추정입니다. 집행비용은 매각가 기준 추정치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장수진 보증금 일부 배당으로 전부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3~5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채권자 미배당 추정액은 2,089,265,291원입니다.
✅ 확인되는 긍정 요소 공부와의 차이가 없고 위반건축물로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있으며, 승강기·난방·소방·주차장 등 기본 설비가 갖춰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가격·권리 결론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51.2%지만, 장수진 보증금 인수를 포함한 실질취득은 감정가의 99.4%입니다. 여기에 보증금 미상인 택금융 기재까지 남아 있어, 최근 시세와 추가 임차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안전마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1.66억 낙찰”이 아니라 “3.23억 취득”

이 사건의 핵심은 세 차례 유찰도, 감정가 대비 51.2%라는 숫자도 아닙니다.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점유한 장수진의 보증금 320,000,000원이 실질취득 가격을 결정합니다. 현재 최저가 166,400,000원에 낙찰받더라도 예상 인수액 156,729,600원을 더하면 총부담은 323,129,600원입니다.

추가 유찰이 이어져도 낙찰가 하락분 대부분이 인수액 증가로 전환됩니다. 감정가와 거의 같은 금액을 부담하면서, 최근 시세 비교 근거는 부족하고 보증금 미상 임차관계까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가 싸 보이는 대항력 인수형으로 분류해야 하며, 시세와 추가 임차관계가 명확해지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