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는 1.94억이지만, 실질취득은 2.52억 — 화곡동 아덴하임 41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0643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24-92 아덴하임 제4층 제411호
감정가 2.43억 · 최저매각가 1.944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홍진욱)
🏷️ 실질취득 251,521,600원 ⚠️ 보증금 인수 57,121,6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감정가 대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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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944억과 달리 임차보증금 잔액을 포함한 실질취득은 2.515억으로 감정가를 웃도는 대항력 인수형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2.48억 중 57,121,600원을 인수해 현재 실질취득이 251,521,600원이며, 추가 유찰에도 총부담이 약 2.5억원으로 유지되고 시세 대비 저렴함도 확인되지 않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194,400,000원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248,000,000원으로 낙찰가보다 큽니다. 현재 회차에서 배당되지 않는 57,121,6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실질취득은 251,521,600원입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낮아져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총액은 약 2.5억원에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감정가
243,000,000원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194,400,000원
실질취득 251,521,600원
매수인 인수
57,121,600원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핵심지표
103.5%
실질취득 ÷ 감정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0643. 강서구 화곡동 아덴하임 4층 411호,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인 물건입니다. 겉으로는 감정가 243,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194,40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저가 할인율만 보면 안 됩니다. 임차인 홍진욱의 전입일은 2021.05.10, 확정일자는 2021.04.26이며, 말소기준권리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는 2023.09.08입니다.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으므로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부족분을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현재 최저가를 전액 매각대금으로 가정하면 집행비용 3,521,600원을 먼저 공제한 뒤 임차인에게 190,878,400원이 배당됩니다. 보증금 248,000,000원 중 남는 57,121,600원은 매수인 인수입니다. 따라서 낙찰자의 경제적 부담은 194,400,000원 + 57,121,600원 = 251,521,600원입니다. 감정가보다도 8,521,600원 높은 금액으로, 20% 유찰을 가격 메리트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0643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24-92 아덴하임 제4층 제411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38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공부상 오피스텔 · 지하 2층, 지상 17층 중 4층
사용승인일2020.11.05
소유자김세진 (2021.05.10. 거래가 245,000,000원에 취득,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43,000,000원 / 194,4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홍진욱 / 248,156,6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

말소기준권리는 2023.09.08.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260,000,000원입니다. 그 이후의 임차권등기, 서울특별시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국세 압류는 매각으로 등기상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의 접수일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 홍진욱은 2021.05.10. 전입·점유를 시작해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 등기는 소멸해도 보증금 채무는 남는다 2023.09.14. 임차권등기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2021.05.10.부터 확보한 대항력에 따라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의 인수 예정액은 57,121,60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사용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권리판정
홍진욱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1.05.10 2021.04.26
증액분 2022.12.02
248,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잔액 인수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했고 확정일자도 있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현재 매각대금으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190,878,400원만 배당돼 보증금 전액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명세서에도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이 명시돼 있습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인 임차인 홍진욱은 이 경매의 신청채권자 홍진욱과 동일합니다. 관계인 또는 가장임차인 가능성이 제기돼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대항요건 유지 여부와 신청채권의 발생 근거를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명세서 기준에서는 대항력과 잔액 인수 조건을 전제로 분석해야 합니다.

③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이 내려가도 총부담은 거의 같다

회차낙찰가 가정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80%
194,400,000원 57,121,600원 251,521,600원
2회 유찰 시
64%
155,520,000원 95,457,280원 250,977,280원
3회 유찰 시
51.2%
124,416,000원 126,125,824원 250,541,824원

낙찰가가 194,400,000원에서 155,520,000원, 124,416,000원으로 내려가도 인수액은 반대로 57,121,600원에서 95,457,280원, 126,125,824원으로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취득은 251,521,600원 → 250,977,280원 → 250,541,824원으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가격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보증금 248,000,000원과 집행비용을 합한 총부담입니다.

⛔ 1회 유찰 할인은 착시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80%지만 실질취득 251,521,600원은 감정가 243,000,000원의 103.5%입니다. 추가 유찰이 진행돼도 총부담은 감정가를 계속 웃도는 구조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94,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521,600원
1. 임차인 홍진욱 보증금248,000,000원190,878,40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260,000,000원0원
3. 경매신청채권 · 홍진욱248,156,6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57,121,600원은 매수인 인수로 계산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와 신청채권자 청구는 배당재원이 남지 않아 0원으로 추정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우선변제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보증금
유찰될수록 낙찰가는 내려가지만 매수인이 인수할 미배당 보증금은 증가합니다.
✅ 소멸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를 별도로 인수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 임차보증금 관점 핵심 위험은 후순위 등기가 아니라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입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251,521,600원이며, 추가 유찰 후에도 약 2.5억원 수준이 유지됩니다. 최저가만 보고 저렴하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⑤ 시세·가격 판단

동일 물건 또는 비교 가능한 오피스텔의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아, 시세보다 저렴한지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 가능한 기준인 감정가와 비교하면 현재 실질취득 251,521,600원은 감정가 243,000,000원보다 8,521,600원 높습니다.

소유자의 2021.05.10. 취득 거래가액은 245,000,000원입니다. 현재 실질취득은 이 금액보다 6,521,600원 높습니다. 거래시점과 물건 상태가 다른 단일 과거 거래이므로 이를 현재 시세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최저가 194,400,000원만 근거로 가격 가점을 부여할 구조는 아닙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1.94억에 사는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의 최저가는 194,400,000원이지만 매수인의 실제 부담은 그 금액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248,000,000원 중 배당되지 않는 57,121,600원을 인수해야 하므로 현재 실질취득은 251,521,600원입니다.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이고, 추가 유찰이 진행돼도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약 2.5억원에 머뭅니다.

말소되는 권리보다 살아남는 보증금이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시세 대비 저렴함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하다는 특이점까지 원본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최저가 할인율만을 근거로 접근하기에는 권리·가격 불확실성이 큽니다. 결론은 최저가 착시, 실질취득 기준 보수적 검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