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보증금 1.26억 임차권, 특별매각조건으로 인수 0원* — 영등포 포레스트힐시티 908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8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9-2 포레스트힐시티 제9층 제908호
감정가 1.01억 · 최저매각가 6,464만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 실질 인수 0원* 🏷️ 실질취득 64,640,000원 📊 최근 12개월 시세의 66.2% 📉 최근 거래 추세 -6.0%
53
매력지수 C등급 · 특별매각조건으로 보증금 미배당 인수는 실질 0원*이지만, 점유 미상·원룸형 환금성·최근 거래 하락을 확인해야 하는 물건
실질취득 64,64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66.2%이나, 대항력 있는 126,000,000원 임차권의 해소가 특별조건 이행에 달려 있고 확약 밖 점유관계가 미상이며 최근 거래 추세도 -6.0%여서 보수적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보증금 126,000,000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어 통상이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번 매각은 신청채권자가 미배당 잔액 청구를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붙어,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특별조건 반영 실질취득액은 64,64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 97,714,285원66.2%이지만,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최근 거래가격도 -6.0% 하락해 현장 점유 확인이 먼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1,000,000원
최저가 64,64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64,640,000원
특별매각조건 반영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62,923,520원 포기 조건
핵심지표
66.2%
실질취득 ÷ 최근 12개월 평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820. 영등포역 북측 인근 포레스트힐시티 9층 908호로, 전용 13.53㎡의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입니다. 표면상 가장 큰 위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보증금 126,000,000원 임차권입니다. 전입일은 2022.06.23, 점유개시일은 2022.06.28, 확정일자는 2022.06.07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일인 2025.08.28보다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경매라면 현재 최저가 64,640,000원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63,076,480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되고, 남은 62,923,520원은 매수인 인수 위험으로 남습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126,000,000원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그 통상 규칙을 바꾸는 특별매각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 신청채권자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대위변제자는 매수인에게 미배당 잔액을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됩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임차권에서 계산되는 룰상 미배당액 62,923,520원실질 인수 0원*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 확약은 해당 임차권에만 적용되므로, 별도의 점유자나 확인되지 않은 임대차가 있다면 그 위험까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820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9-2 포레스트힐시티 제9층 제908호
용도 / 이용상태대지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 13층 건물 중 9층
전용면적 / 규모전용 13.53㎡ · 포레스트힐시티 154세대
사용승인일2014.09.05
소유자임승한 (2022.05.16 매매, 거래가 11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01,000,000원 / 64,64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64%)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127,294,520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은 선순위지만 특별조건으로 해소

2014년 농협은행 근저당권은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먼저 설정됐지만 2018.04.27 해지를 원인으로 이미 말소됐으므로 현재 매수인이 인수할 존속 권리는 아닙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점은 2025.08.28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보다 앞선 2024.07.12 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나, 이번 매각에서는 미배당 잔액 청구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특별매각조건으로 붙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② 임차권·승계 분석

실제 임차인 신고는 0명이며, 임차인 표에 나타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제 거주 임차인이 아니라 보증금 채권을 승계한 보증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126,000,000원을 별도의 실제 임차인 보증금과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구분점유 부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기관 승계 신고
건물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126,000,000원 전입 2022.06.23
확정 2022.06.07
점유개시 2022.06.28
대항력 있음 배당요구 있음 보증기관
실질 인수 0원*
⚠️ 확약 밖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별매각조건은 등기된 해당 보증금 채권의 미배당 잔액과 임차권등기 말소에 적용될 뿐, 현장에 별도의 점유자나 확인되지 않은 임대차가 존재할 경우 그 권리까지 포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현황조사서와 현장 점유 상태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③ 회차별 인수 구조 — 확약이 없으면 낙찰가 하락 효과가 작다

회차매각가룰상 미배당 인수특별조건 반영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 · 64%
64,640,000원 62,923,520원 0원* 64,640,000원*
3회 유찰 시
51%
51,712,000원 75,618,816원 0원* 51,712,000원*
4회 유찰 시
41%
41,369,600원 85,775,053원 0원* 41,369,600원*

룰상 미배당 인수액은 통상적인 배당 구조에 따른 계산값입니다. 별표(*) 금액은 신청채권자의 잔액 청구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행된다는 특별매각조건을 반영한 실질 평가입니다.

④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으로 본다

같은 단지 동일 면적 13.53㎡의 최근 12개월 실거래는 7건, 평균 97,714,285원입니다. 최신 거래는 2025.12의 95,000,000원이며, 전체 12건 평균 100,333,333원보다 최근 12개월 평균이 낮습니다. 최근 거래군은 이전 거래군보다 -6.0% 내려와 있어 하락 추세가 확인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1213.53㎡395,000,000원
2025.1013.53㎡8100,000,000원
2025.0813.53㎡4102,000,000원
2025.0713.53㎡799,000,000원
2025.0613.53㎡490,000,000원
2025.0413.53㎡3103,000,000원
2025.0313.53㎡1195,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13.53㎡7건97,714,285원

특별매각조건을 반영한 실질취득액 64,64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66.2%이고, 최신 거래가 95,000,000원의 약 68.0%입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조건이 실제 매각조건과 등기말소 절차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전제에서는 가격 차이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특별조건을 배제하고 룰상 미배당 인수액까지 더하면 실질 부담은 보증금 126,000,000원 수준으로 올라가 최근 시세보다 높아집니다. 이 물건의 가격 메리트는 최저가 자체가 아니라 특별매각조건의 확실한 이행에서 나옵니다.

⚠️ 하락장 보정 전체 12건 평균 100,333,333원에는 2024.07의 115,000,000원 등 과거 고가 거래가 포함돼 있습니다. 가격 판단은 최근 12개월 평균 97,714,285원과 최신 거래 95,000,000원을 우선해야 합니다. 실질취득액은 이 기준보다 낮지만, 거래 추세가 -6.0%이므로 현재 할인 폭을 그대로 안전마진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64,6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563,520원
1. 임차보증금 · 한국토지주택공사126,000,000원63,076,480원
2. 농협은행 근저당 표기27,600,000원0원
3. 신청채권자 · 서울보증보험127,294,52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농협은행 근저당권은 2018.04.27 해지로 말소돼 현재 존속하는 인수 권리가 아닙니다. 배당 계산상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62,923,520원이지만,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그 잔액 청구를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하므로 해당 금액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평가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64,64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 일부 배당에 소진됩니다. 미배당 잔액은 특별매각조건상 청구 포기 대상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최근 실거래
시세 비교 기준은 최저가 표면값이 아니라 특별매각조건을 반영한 실질취득액 64,640,000원입니다.
✅ 가격 관점 실질취득액 64,64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97,714,285원의 66.2%입니다. 신청채권자의 잔액 청구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매각조건대로 이행되고, 별도 인수 점유자가 없다면 시세 대비 가격 차이는 분명합니다.
⛔ 권리·환금성 관점 특별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최저가만 보면 위험합니다. 확약이 없다면 룰상 미배당 보증금 62,923,520원이 남아 실질 부담은 보증금 126,000,000원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또한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전용 13.53㎡ 원룸형이며 최근 거래 추세도 -6.0%입니다. 단지 경매 집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1.6회이고 최근 낙찰 실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싸게 보이는 이유는 유찰이 아니라 확약이다”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보증금 126,000,000원의 임차권이 최저가 64,640,000원보다 훨씬 큽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낙찰가를 낮춰도 미배당 인수가 늘어 실질 부담은 보증금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매각은 신청채권자가 미배당 잔액 청구를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붙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바뀝니다.

그 조건을 반영한 실질취득액 64,640,000원은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의 66.2%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확약은 등기된 해당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원룸형 소형 주택의 최근 거래 추세도 -6.0%입니다. 결론은 “특별조건은 매력적이지만, 점유와 말소 이행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