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오피스텔

임차인 확약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된다 — 26.4억 선순위 근저당을 떠안는 관악파크뷰 120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51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68-5 더위일관악파크뷰 12층 1207호
감정가 2.46억 · 최저매각가 2.46억(3회 유찰 표기) · 매각기일 2026.07.01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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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임차인 미배당은 확약으로 실질 0원이나, 26.4억 선순위 근저당 인수로 보수적 실질취득 28.86억
말소기준 이전 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 근저당 2,640,000,000원이 매수인 인수로 표시돼 현재 실질취득이 2,886,000,000원이며, 3회 유찰·근린시설 및 오피스텔 이용 구조까지 겹쳐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인수표시 2,640,000,000원 💰 실질취득 2,886,0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3회 유찰
한 줄 평 임차보증금 미배당분은 2026.05.12.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약은 임차인 문제에만 적용됩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을구 1번 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2,640,000,000원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 인수로 표시돼 있습니다. 최저가에 이 인수표시액을 더한 보수적 실질취득은 2,886,000,000원입니다.
감정가
246,000,000원
근린시설 · 오피스텔 이용
최저가 / 실질취득
246,000,000원
보수적 실질취득 2,886,000,000원
매수인 인수
2,640,000,000원
을구 1번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
핵심지표
1,173.2%
실질취득 ÷ 감정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515. 더위일관악파크뷰 12층 1207호로, 공부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다락이 있는 복층구조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오승훈은 2022.02.21. 거래가 24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구금액 245,000,000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표면상 감정가와 최저가는 모두 246,000,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낙찰대금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2021.12.23. 설정된 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은 말소기준인 2023.02.07. 압류보다 앞서고, 권리자료상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매수인 인수 권리로 분류돼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확약으로 보증금 문제가 정리되더라도 총 인수를 0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515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68-5 더위일관악파크뷰 12층 1207호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다락이 있는 복층구조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건물 중 12층 1207호
소유자오승훈 (2022.02.21. 소유권 취득 · 거래가액 24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46,000,000원 / 246,000,000원 (3회 유찰 표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45,000,000원
매각기일2026.07.01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은 확약, 근저당은 인수

⛔ 핵심 교정: 을구 1번 근저당은 말소된 권리가 아니다 2022.01.27.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존재하지만, 권리자료에서는 을구 1번 근저당권 2,640,000,000원을 여전히 말소기준권리 이전·매수인 인수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말소완료’나 ‘인수 0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말소기준은 2023.02.07. 강서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그 뒤의 임차권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양천세무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인 서민아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2022.02.18. 전입신고와 2022.02.04.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부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권리판정
서민아
주거 · 임차권등기
전유부분의 전부 2022.02.18.
2022.02.04.
245,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배당요구 인수 실질 0원*

현재 매각가 246,000,000원을 가정하면 집행비용 4,244,000원을 제외한 241,756,00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보증금 미배당액은 3,244,00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따르면 신청채권자는 2026.05.12.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의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 관련 미배당액은 실질 0원*으로 봅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확약은 서민아 임차보증금의 미배당 잔액과 해당 임차권등기에만 적용됩니다. 확약 밖 권리인 을구 1번 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인수가 실질 0원이더라도 전체 매수인 인수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가격 구조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판단

현재 회차의 보수적 실질취득은 최저매각가 246,000,000원에 매수인 인수로 표시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640,000,000원을 더한 2,886,000,000원입니다. 이는 감정가의 1,173.2%입니다. 임차인 미배당 3,244,000원은 확약에 따라 실질 인수에서 제외했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임차인 미배당임차인 실질 인수*근저당 인수표시보수적 실질취득
현재 회차
3회 유찰 · 감정가 100%
246,000,000원 3,244,000원 0원* 2,640,000,000원 2,886,000,0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80%
196,800,000원 51,755,200원 0원* 2,640,000,000원 2,836,800,00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64%
157,440,000원 90,564,160원 0원* 2,640,000,000원 2,797,440,000원

* 각 회차의 임차인 미배당액은 배당 계산상 금액입니다. 2026.05.12. 확약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실질 인수 0원으로 표시했습니다.

⛔ 유찰이 핵심 인수권리를 없애지는 않는다 매각가가 246,000,000원에서 157,440,000원까지 내려가도 근저당 인수표시액 2,640,000,000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5회 유찰 시에도 보수적 실질취득은 2,797,440,000원입니다. 최저가만 보고 저가 매수라고 판단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46,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결과
0. 집행비용-4,244,000원우선 공제
1. 임차인 서민아 보증금245,000,000원241,756,000원미배당 3,244,000원
확약 적용*
2. 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 근저당2,640,000,000원0원매수인 인수 표시
3. 주택도시보증공사245,000,000원0원신청채권자 미배당
잔여 · 소유자 교부-0원잔여 없음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 근저당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각각 0원이며, 채권자 미배당 합계는 시나리오상 2,885,000,000원입니다. 특히 근저당권은 미배당과 동시에 매수인 인수로 표시돼 있어 입찰 전 피담보채무의 실제 잔액과 공동담보 관계를 반드시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246,000,000원)
집행비용과 임차인 우선변제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각 시나리오의 채권자 미배당은 2,885,000,00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유찰만으로 선순위 인수 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 관점 실제 임차인은 서민아 1명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신청채권자가 미배당 잔액의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해 임차인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 전체 권리 관점 임차인 확약이 있어도 을구 1번 근저당권 2,640,000,000원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매수인 인수로 표시된 이상, 사건을 ‘권리 깨끗·인수 0원’ 유형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임차인 인수 0원 ≠ 전체 인수 0원”

이 사건의 임차인 문제는 확약으로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현재 회차의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3,244,000원은 신청채권자의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에 따라 실질 인수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을 전체 권리관계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을구 1번 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2,640,000,000원은 자료상 매수인 인수입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 기준 보수적 실질취득은 2,886,000,000원이며, 감정가의 1,173.2%입니다. 5회 유찰 시에도 실질취득은 2,797,440,000원입니다. 임차권은 확약으로 정리되지만, 선순위 근저당은 남는다. 이 권리의 실제 잔액과 일부포기 범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입찰가격을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