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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9 2회 · 최저 335,200,000원
D 매력지수28 D-13 유찰 1회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12804 · 서울남부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39.54㎡
최저매각가 2차 · 유찰 1회
335,200,000원 3억 3,520만 감정가 419,000,000원
감정가의 80% ▼ 20% 할인
다음 매각기일
11-19 D-13
서울남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3,352만원
최저가의 10% · 33,520,000원
실거래 대비
▲ 32.3% 시세보다 비쌈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2.53억원
최근 결과
1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신건 4.19억은 최근 실거래 3.70억보다 비싸고, 선순위 전세권·임차보증금 3.75억과 몰수보전등기를 확인해야 하는 고위험 다세대주택입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1회 유찰 후 2차 매각기일 대기 중 (D-13).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전세금 3.75억·선순위 전세권이 핵심 — 신건 4.19억은 최근 실거래보다 비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804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792-6 세명베르디움 제102동 제6층 제601호
감정가 419,000,000원 · 최저매각가 419,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21 · 강제경매(이민이)
🏠 전세보증금 375,000,000원 ⚠️ 선순위 전세권 375,000,000원 📉 최근 실거래 대비 113.2% 👤 실제 임차인 1명 🔎 몰수보전등기 1건
28점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전세권·대항력 임차인·몰수보전등기 위험이 겹치며 신건 실질취득 4.19억은 최근 거래 3.70억보다 높음
보증금 375,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 1명과 선순위 전세권이 존재하고, 몰수보전등기 및 동일채권 중복배당 검증이 필요함. 신건 실질취득 419,000,000원은 최근 거래 370,000,000원의 113.2%이며, 2회 유찰 후에도 인수액 111,394,240원을 합산한 실질취득 379,554,240원이 최근 거래보다 높아 가격 메리트가 부족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은 권리도 복잡하고 가격도 높습니다. 같은 사람인 이민이 명의의 선순위 전세권 375,000,000원과 주택임차권등기 375,000,000원이 함께 존재합니다. 두 금액은 별도 임차인 보증금으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현재 최저가 419,000,000원에서는 보증금 전액 배당을 전제로 임차보증금 잔액 인수가 0원으로 추산되지만, 유찰하면 미배당 보증금 인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에 2023년 몰수보전등기의 처리 문제까지 있어 권리관계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격 역시 최근 실거래 370,000,000원보다 높습니다. 신건 즉시 응찰보다 권리 원본 및 배당 구조 확인이 우선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419,000,000원
신건 · 유찰 0회
최근 실거래
370,000,000원
2026.02 · 비교 표본 1건
예상 인수액
0원*
신건 보증금 전액 배당 전제
최저가 ÷ 최근 시세
113.2%
최근 거래보다 49,000,000원 높음

* 예상 인수액 0원은 현재 최저가로 매각되고 임차보증금 375,000,000원이 실제로 전액 변제되며, 선순위 전세권과 관련된 별도 승계 부담이 없다는 조건부 추산입니다. 몰수보전등기 등 별도 권리의 인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804. 화곡동 세명베르디움 102동 6층 601호에 대한 강제경매입니다.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이며, 2016년 10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입니다. 소유자는 김용현, 경매신청 채권자는 이민이입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375,000,000원으로, 이민이의 등기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과 같습니다.

핵심은 등기상의 순서입니다. 2020.12.18 전세권설정이 2021.11.30 압류보다 앞서고, 임차인의 전입·점유도 2020.12.18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 나타나는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해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804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792-6 세명베르디움 제102동 제6층 제6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8길 209
물건종류 / 규모집합건물(다세대주택) · 비교대상 전용면적 39.54㎡ · 6층 건물 중 6층
단지 / 사용승인세명베르디움 · 29세대 · 2016.10.25
소유자김용현 · 2017.04.26 소유권이전등기
감정가 / 최저가419,000,000원 / 419,000,000원 (100% ·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이민이 / 375,000,000원
선순위 전세권이민이 · 전세금 375,000,000원 · 2020.12.18 설정
임차보증금이민이 · 375,000,000원 · 임차권등기 있음
말소기준권리2021.11.30 국(강서세무서장) 압류
기타 주요 권리2023.08.02 몰수보전등기
매각기일2026.10.21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전세권과 몰수보전이 관건

등기에는 과거 신탁관계와 여러 소유권 변동이 나타나지만, 매수인의 권리 판단에서 중요한 축은 이민이의 선순위 전세권, 임차인의 대항력, 몰수보전등기입니다.

⛔ 선순위 전세권은 단순 소멸권리로 볼 수 없습니다 을구 1번 전세권은 2020.12.18 설정되었고 전세금은 375,000,000원입니다. 말소기준인 2021.11.30 압류보다 앞섭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해당 전세권 및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의 매각 시 소멸·인수와 배당에 따른 말소 처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2023년 몰수보전등기 갑구 9번에는 2023.08.0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몰수보전결정(2023초기3389)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존재합니다. 권리자는 국, 소관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카드사 가압류와 성격이 다르며, 경매 매각에 따른 소멸 여부 및 소유권 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권리입니다. 단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말소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3.75억

임차인 전입 / 확정일자 보증금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이민이
건물 전부
전입 2020.12.18
확정 2020.10.15
점유개시 2020.12.18
375,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가능 미배당액 승계 위험

임차권등기: 을구 2번(2024.04.08) · 배당요구일: 2025.11.04. 동일인 명의의 전세권등기(을구 1번)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임차인은 2020.10.14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020.10.15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개시일은 모두 2020.12.18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주거 점유·전입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내역이 있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임차인입니다.

특히 이민이는 임차권등기권자이면서 전세권자이고, 동시에 경매신청 채권자입니다. 전세금 375,000,000원과 임차보증금 375,000,000원을 합쳐 750,000,000원의 별도 임차채무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 채권인지, 법률상 별개의 청구원인이 있는지, 배당표에서 어떤 순서로 처리되는지는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과 경매신청 채권자의 동일성 이민이는 선순위 전세권자·임차권등기권자·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 나타납니다. 관계인 또는 가장임차인 가능성을 점검할 사정이지만,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보증금 지급, 점유관계, 집행권원 및 배당요구의 적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전액 변제 여부가 인수액을 결정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임차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가격이 낮아질수록 미배당 잔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유찰된 최저가만으로 매수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③ 시세 비교 — 신건 4.19억, 최근 거래 3.70억

세명베르디움의 확인된 최근 거래는 2026년 2월 370,000,000원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도 370,000,000원이지만 거래 표본이 1건이므로, 이를 안정적인 시장 평균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거래월 전용 층 거래가
2026.02 37.53㎡ 5층 37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 — 1건 370,000,000원
경매 신건 최저가 39.54㎡ 6층 419,000,000원

최저매각가 419,000,000원은 최근 거래 370,000,000원의 113.2%입니다. 차액은 49,000,000원으로, 확인된 거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경매 대상의 비교 전용면적은 39.54㎡, 실거래 사례는 37.53㎡이고 층수도 다르므로 단순 가격 비교에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 현재 가격에서는 시세 메리트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건 가격은 최근 거래 대비 113.2%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경매에서는 선순위 전세권, 명도, 몰수보전등기, 배당 변동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최근 거래보다 높은 금액에 응찰하는 것은 가격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 단일 거래 표본의 한계 최근 12개월 거래가 1건으로, 과거 거래와의 상승·하락 추세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370,000,000원을 해당 호수의 확정 시세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419,000,000원이 확인된 최신 거래보다 높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대상 호수의 다락 포함 여부와 면적 차이에 대한 가치 검토도 필요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19,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6,590,000원
1. 임차인 이민이 보증금(우선변제) 375,000,000원 375,000,000원
2. 을구 1번 전세권 · 이민이 375,000,000원* 37,410,000원*
3. 갑구 10번 경매개시결정 · 이민이 375,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표의 전세권 배당 37,410,000원은 원 배당추정에 표시된 금액입니다. 전세권자·임차권자·신청채권자가 모두 이민이이므로 동일한 375,000,000원 채권이 중복 계상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위 배당액은 확정 배당금이 아니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정에서는 집행비용 6,590,000원을 제외한 뒤 임차보증금 375,000,000원 전액이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임차보증금 잔액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동일인에게 전세권 명목으로 추가 37,410,000원이 배당되는 구조는 동일채권 중복 배당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채권액 375,000,000원과 전세금이 같은 만큼 해당 금액을 서로 독립적인 권리처럼 취급하면 실제 배당과 인수위험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419,000,000원)
원 배당추정의 항목별 금액을 표시했습니다. 동일인 전세권 추가 배당은 중복 가능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최근 실거래
현재 실질취득 추정 419,000,000원은 최근 거래 370,000,000원보다 높습니다. 유찰 후에도 미배당 보증금 인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최저가가 내려가도 보증금 부담은 남는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매에서는 매각대금으로 보증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면 그 잔액이 매수인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최저매각가와 실질취득 부담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차 최저가 예상 인수액 실질취득
현재 신건(100%) 419,000,000원 0원 419,000,000원
1회 유찰(80%) 335,200,000원 45,292,800원 380,492,800원
2회 유찰(64%) 268,160,000원 111,394,240원 379,554,240원

실질취득 = 회차별 매각가 + 예상 미배당 임차보증금 인수액. 위 인수액은 각 회차의 집행비용 추정을 반영한 값이며, 취득세·등기비·명도비 등은 별도입니다. 선순위 전세권과 몰수보전등기에서 추가 부담이 확정되는 경우 실제 취득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회 유찰되어도 실질취득은 약 3.80억 2회 유찰 시 최저가는 268,160,000원까지 낮아지지만, 예상 인수액이 111,394,240원으로 증가합니다. 두 금액을 합산한 실질취득은 379,554,240원입니다. 이는 최근 거래 370,000,000원보다도 높습니다. 즉 최저가가 감정가의 64%로 내려간다고 해서 시세보다 저렴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증금 375,000,000원이 매각대금으로 모두 변제되지 않는 한, 매각가 하락분의 상당 부분은 매수인의 인수액 증가로 상쇄됩니다. 집행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 계산의 실질취득은 보증금 액수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머뭅니다. 가격 판단의 기준은 유찰 후 최저가가 아니라 보증금 인수를 포함한 실질취득액입니다.

⚠️ 유찰에 따른 가격 개선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현재 신건 실질취득 419,000,000원과 비교하면 2회 유찰 실질취득은 낮아지지만, 1회 유찰과 2회 유찰 사이에는 실질취득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이 가격 하락 효과를 흡수하는 구조이므로 유찰 횟수 자체를 투자 매력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두레어린이공원 동측 인근으로, 다세대주택 중심의 주택지대입니다.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건물. 2016.10.25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 구조 6층 건물입니다. 위생·급배수설비와 승강기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다락. 본건에 소재한 다락 부분을 포함해 감정평가하였습니다. 내부조사는 도면과 외부관찰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실제 구조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과밀억제권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원추표면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에 해당합니다.
  • 규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해당 규제의 입찰·취득 시점별 효력과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부 및 건축.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표시도 없습니다. 다만 다락과 실제 내부구조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총 29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가 1건에 그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 개별 호수의 가격 산정과 매도 시점 판단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전세권 말소·인수 확인. 을구 1번 전세권 375,000,000원이 매각과 배당을 거쳐 어떻게 처리되는지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전액 변제 여부. 을구 2번 주택임차권등기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배당요구일 2025.11.04를 확인하고 회차별 미배당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동일인 중복 청구 검증. 이민이의 전세권·임차권·경매신청 채권이 실질적으로 동일 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거나 중복 배당 가능액을 확정 금액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 몰수보전등기. 갑구 9번 서울중앙지방법원 몰수보전결정(2023초기3389)의 효력, 매각에 따른 처리 및 소유권 취득상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 및 조세. 말소기준인 강서세무서장 압류와 관련된 조세채권의 배당순위, 당해세 및 납세 관련 사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 기준 응찰. 현재 419,000,000원뿐 아니라 유찰 후 매각가와 미배당 보증금 인수를 합산하여 최근 거래 370,000,000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 점유상태와 인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별도 고려해야 합니다.
  • 다락 및 내부 상태. 감정평가에 다락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면적, 구조,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호수의 실질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 관리비·취득 부대비용. 체납관리비, 취득 관련 세금, 등기비용 등은 실질취득 추정액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입찰 전 원본 대조.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대차 관계서류, 집행권원 및 배당요구 내역을 종합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유찰되어도 3.75억 보증금의 그림자는 남는다”

이 경매의 핵심은 선순위 전세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375,000,000원입니다. 현재 신건 가격에서는 보증금 전액 배당을 전제로 임차보증금 인수가 0원으로 추산되지만, 그것만으로 권리상 안전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의 법적 처리와 몰수보전등기의 효력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역시 불리합니다. 신건 최저가 419,000,000원은 최근 실거래 370,000,000원의 113.2%이며, 2회 유찰을 가정해도 보증금 인수를 더한 실질취득액은 379,554,240원으로 최근 거래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유찰에 따른 명목 최저가 하락이 실질적인 시세 차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이고, 동일인 명의 전세권과 임차권등기·경매신청 청구를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그 동일성이 적법한 배당과 권리 소멸을 자동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부족하고, 권리관계도 별도 법률 검증이 필요한 고위험 물건입니다. 신건 즉시 입찰보다는 선순위 전세권, 보증금 배당, 몰수보전등기와 실제 취득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 감정평가 및 실거래 자료에 기초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 및 회차별 인수액은 추정치이며 실제 배당순위·집행비용·당해세·우선변제권 행사 여부와 법원의 권리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인 명의 전세권과 임차보증금의 중복 청구·배당 여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실거래 비교는 표본 1건에 기초하며 대상 호수의 면적·층·상태·다락 등 조건 차이가 있습니다. 본 분석은 투자 권유 또는 권리 인수 여부에 관한 법률적 확약이 아니며, 입찰 전 최신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권합니다. 본 리포트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결과에 대하여 작성자·운영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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