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최저가 5.51억보다 ‘보수적 실질취득 8.51억’을 봐야 한다 — 파주 목동동 지분매각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711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997-5 · 경기도 파주시 산내로 46-26
감정가 1,124,581,280원 · 최저매각가 551,05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청구금액 300,175,300원
🏷️ 최저가 551,050,000원 🧾 보수적 인수 300,000,000원 💰 실질취득 851,050,000원 ⚠️ 지분매각 · 2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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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표면 최저가 49%보다 임차권 3억원 인수와 지분매각 위험을 먼저 봐야 하는 고난도 물건
매각물건명세서상 김도윤 임차권의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며, 현재 배당가정상 보수적 실질취득은 851,050,000원이다. 지분매각·제시외 건물·2회 유찰·세금압류·배당순위 재검증 위험까지 겹쳐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매각물건명세서는 김도윤의 임차보증금 300,000,000원 중 배당되지 않는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현재 예상배당 구조에서는 매각대금이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 배당으로 모두 소진되므로, 보수적으로는 인수액 3억원을 더한 실질취득 851,050,000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분매각·제시외 건물·2호 구분소유 주장까지 겹친 고난도 물건입니다.
감정가
1,124,581,280원
연립/다세대 일괄매각
현재 최저가
551,05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보수적 매수인 인수
300,000,000원
김도윤 임차권 미배당 잔액
보수적 실질취득
851,050,000원
감정가의 약 75.7%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711. 파주시 목동동 997-5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 연립·다세대 물건입니다. 소유권은 김보경과 리앤케이홀딩스주식회사가 각각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으며, 매각조건에는 일괄매각·지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이 기재돼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 공유지분이 건물 정면 우측의 2호를 구분소유하기 위한 지분이라는 김보경의 주장까지 있어, 등기상 공유지분과 실제 이용구획의 일치 여부가 핵심입니다.

현재 경매는 김도윤이 리앤케이홀딩스주식회사 지분에 대해 신청한 강제경매입니다. 그런데 김도윤은 단순 채권자만이 아닙니다. 이 건물 일부에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임차권등기까지 마친 임차권자이기도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이 임차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하며,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71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997-5 · 경기도 파주시 산내로 46-26
물건종류연립/다세대
매각조건일괄매각 · 지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소유자김보경 2분의 1 · 리앤케이홀딩스주식회사 2분의 1
토지대 275.6㎡ · 평지 · 정방형 · 소로한면
감정가 / 최저가1,124,581,280원 / 551,05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김도윤 / 300,175,300원
매각기일2026.07.07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근저당 말소 후 임차권 인수문언

등기 순서만 보면 2021.01.12 파주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가장 먼저 설정됐습니다. 김도윤의 전입일 2021.12.13과 확정일자 2021.12.16은 그보다 늦습니다. 그러나 을구 2번 근저당은 2023.01.04, 을구 1번 근저당은 2025.03.13 각각 말소됐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이 말소 이력을 반영해 을구 5번 김도윤 임차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명세서에 직접 기재된 인수 조건 김도윤의 임차보증금은 500,000,000원 중 반환되지 않은 300,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별도의 대항력 포기나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3.03.03 김보경 지분에 설정된 김영진의 근저당권 250,000,000원과 이후 가압류·압류·경매개시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압류가 6건 존재하므로 당해세가 확인되면 배당표의 최우선 차감액과 후순위 미배당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점유·임차관계 — 2명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

관계인점유·임차 범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보경
공유자 동일인
1호 2022.05.17 /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미상
김도윤
임차권자·경매채권자
지하 1층 53.29㎡ · 1층 38.3㎡ · 2층 46.46㎡
단독주택 2호 약 138.05㎡
2021.12.13 / 2021.12.16
임차권등기 2024.01.09
300,000,000원
500,000,000원 중 미반환액
대항력 有 배당요구 미배당 잔액 인수

김보경은 등기상 공유자이면서 1호 전입자로 조사됐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 없고, 소유자 또는 관계인 점유 가능성까지 포함해 점유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도윤은 임차권자와 현재 경매 채권자가 동일하므로 임대차계약 원본, 보증금 지급 내역, 반환 내역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9%가 실질 매입비용 49%는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551,050,000원으로 감정가 1,124,581,280원의 약 49%입니다. 하지만 명세서의 임차권 인수문언을 반영하면 계산은 달라집니다.

현재 최저매각가551,050,000원
김도윤 미반환 보증금300,000,000원
예상배당 후 임차권 배당 가능 잔액0원
보수적 매수인 인수300,000,000원
보수적 실질취득851,050,000원
실질취득 ÷ 감정가약 75.7%

즉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보다 573,531,280원 낮지만, 보수적 실질취득은 감정가보다 273,531,280원 낮은 수준입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최근 시세보다 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 실질취득 계산식 실질취득은 낙찰가 + 김도윤 보증금 300,000,000원 - 김도윤 배당액입니다. 현재 예상배당에서는 매각대금이 집행비용과 앞선 근저당 배당으로 모두 소진돼 임차권에 배정할 잔액이 없으므로, 전액 인수를 전제로 한 851,050,000원이 보수적 기준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51,0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7,910,500원
2. 을구 1번 근저당 · 파주중앙새마을금고268,440,000원268,440,000원
3. 을구 2번 근저당 · 파주중앙새마을금고715,000,000원274,699,500원
4. 경매개시결정 · 안경주300,175,300원0원
5. 을구 4번 근저당 · 김영진250,000,000원0원
6. 갑구 12번 가압류 · 김도윤50,000,000원0원
7. 경매개시결정 · 파주중앙새마을금고300,175,300원0원
8. 경매개시결정 · 김보경300,175,300원0원
9. 갑구 18번 가압류 · 이선영85,000,000원0원
10. 갑구 19번 가압류 · 이서영300,000,000원0원
11. 경매개시결정 · 김도윤300,175,3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신고채권 2,869,141,200원 중 543,139,500원만 배당되고, 2,326,001,700원이 미배당되는 가정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순위와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기 말소 이력과 예상배당 순위의 재대조 필요 예상배당은 파주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 2건에 매각대금을 배분하지만, 등기에는 을구 2번 근저당의 2023.01.04 말소와 을구 1번 근저당의 2025.03.13 말소가 기재돼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김도윤 임차권의 인수를 명시하므로, 최신 등기부·채권계산서·배당표를 함께 대조해야 정확한 임차권 배당액과 최종 인수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근저당 배당으로 모두 소진되는 가정입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총 미배당은 2,326,001,700원에서 2,603,706,903원까지 확대됩니다.
✅ 소멸하는 권리 김영진 근저당, 김도윤·이선영·이서영 가압류, 국세·지방세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 등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법정지상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소멸과 인수는 별개의 문제 후순위 등기가 소멸하더라도 명세서에 매수인 대항 가능하다고 기재된 김도윤 임차권의 미배당 보증금은 남습니다. 따라서 “등기가 말소된다”는 이유만으로 인수액을 0원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⑤ 토지·매각구조와 환금성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3억원 인수”가 먼저다

이 물건의 표면적인 매력은 감정가 1,124,581,28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551,050,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명세서상 김도윤 임차권의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현재 배당가정을 적용한 보수적 실질취득은 851,050,000원입니다.

여기에 공유지분 매각, 제시외 건물, 2호 구분소유 주장, 김보경·김도윤의 관계인 가능성, 국세·지방세 압류, 근저당 말소 이력과 예상배당 순위의 불일치가 겹칩니다. 최근 시세와 비교할 실거래 근거도 없어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최저가가 아니라 인수액을 포함한 총비용, 등기지분이 아니라 실제 점유구획, 자동 배당액이 아니라 법원 원본 배당순위를 확인한 뒤 접근해야 하는 고위험 권리분석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