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확약으로 임차보증금 인수는 0원*, 그러나 ‘감정가 49%’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880 ·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814 제102동 4층 401호
감정가 2.07억 · 최저매각가 1.0143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율 49%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2회 유찰 🧾 미배당 1,238,590,0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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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임차권 인수는 확약으로 실질 0원이나, 2회 유찰된 다세대의 현재 시세·점유·근저당 일부포기 범위 확인이 필요
임준혁은 말소기준 이후 전입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확약해 인수는 0원이다. 다만 최근 시세 근거가 없고 2회 유찰·내부 미확인·다세대 환금성·수협 근저당 일부포기 범위 확인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준혁의 보증금은 157,000,000원이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까지 제출해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다만 현재 최저가 101,430,000원이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거래가는 2022년의 157,000,000원뿐이고, 다세대주택의 현재 시세·내부 상태·점유 현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가
207,000,000원
다세대주택 단위세대
최저가 / 실질취득
101,430,000원
인수액 0원 가정
매수인 인수
0원*
임준혁 임차권 확약 적용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2회 유찰 · 현재 시세 확인 필요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880. 파주시 야동동 평화로 250 소재 제102동 4층 401호 다세대주택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보증금 157,000,000원인 임차권등기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입니다. 임준혁은 2022.01.10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은 2018.02.21 접수됐습니다. 따라서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여기에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02.27 임차보증금에 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회차의 예상배당표상 주택도시보증공사 배당은 0원이지만, 이 확약에 따라 임준혁 임차권과 관련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분석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880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814, 812-7 제102동 4층 401호 · 도로명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250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 단위세대로 이용 중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4층 건물 내 4층 401호
소유자김민지 (2022.01.18 매매, 거래가액 157,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07,000,000원 / 101,43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57,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임차권 인수는 0원*, 근저당 일부포기 범위는 원본 확인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권리는 2018.02.2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027,200,000원이고 공동담보목록 제2015-572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후의 주택임차권, 강제경매개시결정, 부평구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말소기준권리 원본 대조가 필요한 이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에는 2018.04.30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일부포기”가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분석과 배당 가정은 2018.02.21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두고 있으나, 일부포기의 정확한 대상과 이 호수에 남은 담보 범위는 원본 등기부와 공동담보목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기관은 별도 임차인이 아니다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전입·확정·배당대항력우선변제승계
임준혁 건물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157,000,000원 전입 2022.01.10
확정 2021.12.20
배당요구 2024.01.19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우선변제 주장 HUG 양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준혁에게서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받은 신청채권자이므로, 임준혁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각각 별도의 임차인으로 세어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임차인은 임준혁 1명이고, 분석 대상 보증금은 157,000,000원 한 건입니다.

✅ 확약에 따른 실질 인수 0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02.27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임준혁은 전입일 자체도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므로, 이 임차권 때문에 낙찰자가 보증금 잔액을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확약에 따른 0원 처리는 임준혁의 157,000,000원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현장조사 당시 폐문·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구조와 임대내역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별도 점유자가 확인되면 그 점유자의 전입일·점유개시일·보증금·확정일자는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49%는 할인율이지 현재 시세의 증거가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101,430,000원으로 감정가 207,000,000원49%입니다. 표면적인 할인율은 크지만, 이 숫자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상 확인되는 이 물건의 거래가액은 김민지가 2022.01.18 매수한 157,000,000원입니다. 다만 이는 현재 시점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비교 거래가 아니라 과거의 개별 거래입니다. 감정가 207,000,000원, 2022년 거래가 157,000,000원, 현재 최저가 101,430,000원 사이의 차이는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다세대 시세와의 직접 비교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 최저가가 낮아진 이유를 먼저 확인 이 물건은 이미 2회 유찰됐습니다. 유찰은 가격 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이 감정가 수준에서 응찰하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같은 건물 안에서도 층·향·주차·내부 상태·불법 증축· 임대수요에 따라 환금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최저가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1,43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220,020원
1. 근저당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1,027,200,000원99,209,980원
2. 근저당 · 농협은행주식회사153,600,000원0원
3.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157,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미배당 합계1,337,800,000원1,238,590,020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에 배당되는 가정입니다.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이지만, 2026.02.27 확약에 따라 임준혁 임차권의 미변제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배당은 피담보채무 잔액, 채권계산서, 당해세와 우선권 있는 조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01,430,000원)
감정가·실질취득 vs 등기 거래가
최저가가 2022년 거래가보다 낮지만, 2022년 거래는 현재 시세가 아닙니다. 최근 비교 거래 확인 전에는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⑤ 유찰 시 배당 부족액

회차매각가채권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49%)101,430,000원99,209,980원1,238,590,020원0원*
3회 유찰 시(34%)71,001,000원69,322,982원1,268,477,018원0원*
4회 유찰 시(24%)49,700,700원48,406,087원1,289,393,913원0원*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커지지만, 임준혁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고 확약까지 제출돼 매수인 인수액은 각 시나리오에서 0원*으로 계산됩니다. 채권자의 미배당 손실과 매수인의 인수 부담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인수 0원”과 “가격 메리트”는 별개의 판단

이 사건의 임차권 위험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실제 임차인은 임준혁 1명이고 보증금은 157,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액 미변제 시에도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임준혁 임차권에 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반면 가격은 아직 합격점을 줄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저가 101,430,000원은 감정가의 49%이고 2회 유찰됐지만, 현재 시세를 보여주는 최근 거래 표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2년 거래가 157,000,000원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현재도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다세대주택의 환금성, 내부 미확인, 별도 점유 가능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의 일부포기 범위 확인까지 남아 있습니다. 권리는 확약을 전제로 조건부 합격, 가격은 최근 시세와 현장 확인 전까지 보류. 이것이 이 물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