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보증금이 집값보다 크지만, 확약서가 인수 리스크를 지웠다 — 고양 사리현동 403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947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441-16 4층403호
감정가 1.40억 · 최저매각가 1.40억(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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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으로 김세진 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이나, 11세대 다세대·실거래 4건·시세 대비 94.1%라 보수적 접근
보증금 1.50억이 최저가 1.40억을 넘는 대항력 인수형이나 2026.06.11 확약서로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있어 실질 인수는 0원*. 다만 실질취득 1.40억은 실거래 평균 1.4875억의 94.1%이고 11세대 다세대라 환금성 리스크가 남아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의 핵심은 김세진 임차권등기 보증금 150,000,000원입니다. 보증금이 최저가 140,000,000원보다 커서 확약이 없다면 미배당 12,760,000원이 매수인 인수로 남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임차인 보증금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세 비교 기준은 확약 반영 실질취득가 140,000,000원이고, 이는 실거래 평균 148,750,000원의 94.1%입니다.
🧾 보증금 150,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시세 대비 94.1% 🏘️ 총세대 11세대 ⚖️ 확약서 2026.06.11
감정가 / 최저가
140,000,000원
3회 유찰 표시
실질취득
140,000,000원
확약 반영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12,760,000원
핵심지표
94.1%
실질취득 ÷ 실거래 평균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947.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소재 현대힐타운202동 4층 403호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는 여효동, 2021.06.24 거래가 150,000,000원에 취득한 뒤 이 사건 강제경매가 진행됐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임차권등기 보증금 150,000,000원이 최저가 140,000,000원을 넘기 때문에 대항력 인수형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매수인 실질부담이 보증금 근처로 고정되는 것이 핵심 함정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함정에 중요한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양도전 주택임차권자 김세진)가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2026.06.11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김세진 보증금에 한해서는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처리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94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441-16 4층403호 · 도로명주소 성현로513번길 39-30
물건종류 / 면적집합건물(다세대) · 현대힐타운202동 · 대상면적 50.23㎡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4층 중 4층
소유자여효동 (2021.06.24 매매, 거래가 15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40,000,000원 / 140,000,000원 (3회 유찰 표시)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5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2
등기 기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 2026.07.07 발급

① 권리 흐름 — 확약서가 없으면 위험, 있으면 실질 인수 0원*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2022.11.09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입니다. 김세진의 주택임차권은 2023.08.10 등기됐지만, 그 안에 적힌 전입일과 확정일자는 모두 2021.05.14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자체는 말소기준 뒤에 나오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판단은 2021.05.14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대항력 인수형의 원래 계산 보증금 150,000,000원인 대항력 임차인이 있고 매각가를 140,000,000원으로 보면, 배당 후 부족분은 12,760,000원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 실질부담은 단순 최저가 140,000,000원이 아니라 152,760,000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부족분이 늘어나는 구조라, 이런 물건은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이번 사건의 예외: 2026.06.11 확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를 확약했으므로, 김세진 보증금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다만 이 확약은 김세진 보증금에 한정됩니다. 현장 점유와 명세서 원본에서 다른 점유관계가 없는지는 입찰 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권자 1명, 보증금 중복 합산 금지

이 사건에서 보증금으로 분석할 임차권자는 김세진 1명입니다. 신청채권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등장하지만, 이는 김세진 보증금과 연결된 청구 구조이므로 보증금 150,000,000원을 별도로 중복 합산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점유 / 용도보증금전입 · 확정 · 배당요구권리판단인수판단
김세진 건물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150,000,000원 전입 2021.05.14
확정 2021.05.14
배당요구 2023.08.10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중복 아님 실질 0원*
룰상 부족분 12,760,000원

③ 시세 비교 — 확약 반영 실질취득 1.40억이 기준

현대힐타운202동은 총 11세대, 사용승인일은 2014.06.25입니다. 실거래 표본은 4건으로, 거래가 범위는 140,000,000원~160,000,000원, 평균은 148,750,000원입니다. 확약 반영 실질취득 140,000,000원은 이 평균의 94.1%입니다.

거래월면적거래가
2022.1052.2㎡4140,000,000원
2022.0852.2㎡4160,000,000원
2021.0852.2㎡2145,000,000원
2021.0650.23㎡4150,000,000원
평균4건148,750,000원

가격만 놓고 보면 140,000,000원은 실거래 최저가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표본이 4건이고 거래월이 2021~2022년에 몰려 있습니다. 11세대 다세대 특성상 아파트처럼 촘촘한 실거래 기준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시세 대비 94.1%라는 숫자만으로 공격적인 응찰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메모
0. 집행비용-2,760,000원약 매각가의 2.0%
1. 임차인 김세진 보증금150,000,000원137,240,000원부족분 12,760,000원 · 확약 반영 시 실질 인수 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은행462,000,000원0원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3. 을구 3번 근저당권 · 농협은행주식회사138,000,000원0원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4. 갑구 7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50,000,000원0원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잔여 · 소유자 교부-0원당해세·최우선변제 미반영

* 확약 반영 시 김세진 보증금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보되, 확약이 없을 때의 룰상 부족분은 12,76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입찰 전 원본 확약서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내용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1.40억 가정)
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 1.40억은 실거래 평균 1.4875억의 94.1%입니다. 할인은 있으나 표본이 4건뿐입니다.
⛔ 확약이 무너지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진다 현재 회차에서 룰상 인수는 12,760,000원이고, 4회 유찰 시 40,368,000원, 5회 유찰 시 62,412,800원으로 늘어납니다. 낙찰가가 낮아져도 매수인 총부담은 보증금 근처에서 크게 내려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가격 판단은 확약서 유효성을 전제로만 성립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서가 있는 1.40억”과 “확약서가 없는 1.5276억”은 전혀 다르다

이 물건은 겉으로는 보증금 150,000,000원이 최저가 140,000,000원보다 큰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그래서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도 매수인 총부담은 152,760,000원 수준으로 올라가며, 실거래 평균 148,750,000원과 비교해 가격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2026.06.11자 확약서가 유효하다면 김세진 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이 되고, 실질취득 140,000,000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권리 판단의 승부처는 확약서, 가격 판단의 승부처는 환금성입니다. 확약서 원본이 문제없고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확인된다면 권리 리스크는 크게 낮아집니다. 다만 11세대 다세대, 실거래 4건, 평균 대비 94.1%라는 조건을 감안하면 “싸다”보다는 확약 검증 후 보수적으로 들어갈 물건에 가깝습니다.